고시
일부개정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10
발령일: 2024년 7월 29일
시행일: 2024년 7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서 징구(徵求)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사실로 판명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접수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의 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판매업자를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5. 신고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행정처분된 경우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위반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⑥ 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20은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농약을 판매한 대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농약 판매수량이 100개 이상인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