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80
발령일: 2024년 7월 23일
시행일: 2024년 7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규)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근거법규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법」(법률 제7430호) 제95조 부칙 제3항
2.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69호) 제171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개정 2014.11. 3>
5.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6.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개정 2014.11. 3>
7.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제3조(납입통지 및 서류송달) ①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는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 또는 시효중단 해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③ 납입고지서 등이 수령인의 주거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여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된 납입고지서 등이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장 결손처분
제4조(결손처분)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삭제 2020. 6.23.>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23.>
4.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 6.23.>
제5조(결손대상의 심의) ① 수입징수관이 과태료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과태료 결손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병무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하고, 위원은 각 국 선임과장, 대변인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심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결손처분의 취소) ① 수입징수관은 제4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 결재를 받은 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액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취소심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병무청 과태료 결손처분 심의위원회 심의
제7조(체납과태료 결손처분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체납과태료 결손처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회부ㆍ심의한다.
1. 과태료 결손처분
2. 과태료 결손처분의 취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안건에 대한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사참여의 제한) 과태료 결손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관련되어 있거나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준용규정)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준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1. 3, 2015.10.23, 2018. 8. 3., 2021. 7.30.,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