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35
발령일: 2024년 8월 1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이란「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2."시행령"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말한다.
3."시행규칙"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이하 각 조를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라 한다)란「조세특례제한법」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및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말한다.
5."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이하 각 조를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라 한다)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절의2 및 제10절의4의 규정의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결정ㆍ환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6. "정기 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7. "반기 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9."전자신청"이란 국세청 홈택스ㆍARS(전화)ㆍ모바일앱 등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총칭하여 말한다.
10."국세청 홈택스"란 근로장려세제 홍보 및 근로장려금 인터넷신청을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ARS(전화)신청"이란 근로장려세제 ARS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2."모바일앱신청"이란 국세청 모바일앱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권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4."연장결정"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제1항의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결정하는 처분을 말하고, "연장심사"란 "연장결정"을 위한 심사를 말한다.
15."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및 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6. "내부업무처리자"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및 소득검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17."세원관리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세원 및 세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8. "전산관리 담당과장"이란 지방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전산입력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9."전산매체"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등을 말한다.
20."보정요구"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신청자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1. "현장확인"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사직원이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사업소득 검증"이란 사업자가 신청한 장려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3."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란 근로장려세제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용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근로장려세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세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내부업무처리자 지정) 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및 소득검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업무처리를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 1인당 관리인원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 실정을 감안하여 균등하게 배분한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내부업무처리자 1인당 관리하는 복지세적을 동별ㆍ지번별로 처리구역을 정하여 균등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총괄업무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균등하게 지정된 세적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관할)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결정,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의 업무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
제6조(이해충돌방지 의무)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자료수집 및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조(외부자료 수집)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안내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자료 수집)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지급명세서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자료,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자료 등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소관 국ㆍ실장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자료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등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장려세제 집행
제1절 근로장려금 신청
제10조(안내대상자 선정)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제9조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1조(신청안내문 등 발송) ①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등을 출력하여 신청안내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다만, 신청안내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발송할 수 있다.
②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신청안내문 등의 출력일정을 정보화관리관실(정보보호팀장)과 협의하여 신청안내문 등이 차질 없이 발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신청안내대상자의 본인 휴대전화번호(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번호)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안내문 등 송달지)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등을 신청안내대상자의 주소지로 발송한다. 다만, 신청안내대상자가「국세기본법」제9조에 따라 서류의 송달 받는 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한다.
제13조(반송안내문 처리)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등이 반송된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즉시 재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재반송분은 발송할 주소를 전산입력 후 수동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청안내문 등의 발송 및 반송이력 등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관리부 등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홍보)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언론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안내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1항의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소득금액 열람)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금액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지문인증으로 접속하여 소득자료를 조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자료는 배우자 동의 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청서 접수) ① 신청서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에는 세무서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세무서 내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신청자가 홈택스, ARS(전화)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전자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③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직권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서면접수한 때에는 전자화(스캔)하여 수록한 후 지방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이송하고, 서면 접수문서는 세무서의 서고에 보관한다.
⑤ 근로장려금 신청서 접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제18조(기한 후 신청서 접수)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신청서를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반기 신청의 경우 반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근로장려금 신청 취하) 신청자가 법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근로장려금 신청 취하서를 서면 혹은 전산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0조(현지접수창구 운영)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원거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서 외의 장소에 신청서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현지접수창구를 설치한 때에는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접수증 교부)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청자가 별도의 접수창구 또는 현지접수창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타서관할 신청서의 처리)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자서 관할 지역 외의 거주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23조(신청서 입력) ① 제17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인계받은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 4일 이내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입력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은 신청서의 접수ㆍ입력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지연ㆍ오류입력이나 입력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중복신청서 처리)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동일한 신청자가 내용이 서로 다른 신청서를 서면으로 중복 제출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최종 확인한 신청서를 유효한 신청서로 보고 처리한다. 다만, 전산으로 중복 제출한 경우 최종 신청분을 유효한 신청서로 본다.
제25조(신청서 오류수정) ①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신청서 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별로 신청서 오류목록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② 내부업무처리자는 신청서 오류목록을 확인하고 오류사유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기한까지 오류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기한 내 오류내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오류목록을 수시로 확인하고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근로장려금 심사
제26조(소득자료 사전검토) ①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소득 지급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및 소득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 또는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전산 구축하여 검토대상자 명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송한다.
②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 경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자 및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심사대상자 명세 구축 및 전송)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심사자료의 전산구축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심사대상자 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전송한다.
제28조(심사방법)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내용과 전산구축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격 요건 등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및 제8항에 의한 전세금 평가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또는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 신청내용 확인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요구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3.사업소득 검증(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적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보정요구)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해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의7제1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30조(보정요구 결과처리)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보정자료만으로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자료에 의해 심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현장확인 계획 수립)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 경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 및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등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확인 계획에는 현장확인 대상자ㆍ사유, 현장확인반 편성 및 확인할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현장확인 대상자는 신청자(상속인 포함), 신청자의 배우자, 부양자녀 및 가구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신청자ㆍ부양자녀ㆍ가구원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자(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에 한정)로 한다.
제32조(현장확인 실시) ① 현장확인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현장확인반이 현장확인을 종결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현장확인 기간연장)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현장확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현장확인 대상자의 소명자료 은닉 또는 제출지연ㆍ거부, 장기출타, 연락두절, 신병치료차 입원, 형사상 구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현장확인기간 내에 현장확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
제34조(중복현장확인 금지)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없다.
1. 부정환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각종 불복청구 결정에 따르는 경우
3. 그 밖에 최초 현장확인 시 확인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5조(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근로장려금 결정ㆍ경정 등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근로장려금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중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장확인 대상자의 인적사항(또는 계좌),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
2.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또는 계좌)에 대해 승인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현장확인 의뢰 및 회보)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대상자가 다른 세무서 관할 지역에 거주(소재)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종결하고 그 결과를 현장확인을 의뢰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7조(현장확인 관리)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종사직원이 임의로 출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확인 대상자, 현장확인반, 출장 기간, 출장 장소 및 출장 목적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근로장려금 결정 및 환급
제38조(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정기 신청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2.반기 신청 :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3.기한 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환급 또는 환수) 시 환급하여야 한다.
1. 상반기분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2.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산식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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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의8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할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⑤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 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수입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한다.
1.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수입금액
2.「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제1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계산한 수입금액
제39조(근로장려금의 정산)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정기 신청하였을 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할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할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지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지 요청한 금액을 환수가 발생한 과세연도 순서대로 차감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행령 제100조의9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거주자가 환급받을 근로장려금에서 가구 내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계 동의ㆍ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결정기한 연장)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2.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정기 신청기한(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반기 신청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령 제100조의7제6항 및 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관할변경 시 결정)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 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즉시 신청서와 함께 관련자료를 변경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2조(결정통지)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43조(환급통보)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법 제100조의8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결정한 때에는 환급통보 전에 환급받는 자, 환급금액, 환급기산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법 제100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한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제23조에서 입력한 신청서의 수령계좌가 있는 경우 당해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통보 전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4절 사후관리
제44조(과세자료 관리 및 처리) ①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등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내부업무처리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자별 과세자료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경정 등)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포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근로장려금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근로장려금 결정 이후에 그 밖의 과세자료 발생 등으로 당초 결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경정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경정 내용 및 경정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과세예고 통지)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을 경정한 금액과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0조의9제7항 단서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세예고 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는「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47조(환급받은 자 관리)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을 환급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자체분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48조(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자 및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는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법 제 100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1.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법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담당과장)은 환급의 제한 결정전에 신청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경우로서 현장확인을 거쳐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직권으로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하는 경우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로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 사유, 환급제한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환급제한자 사후관리) 제48조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환급제한자, 환급제한 사유, 환급제한 기간 등 환급제한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 운영
제50조(운영목적)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이하 이 절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는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자(이하 "부적격수급혐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1조(신고센터 운영)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국세청 홈택스와 각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②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익명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③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부적격수급한 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장려금 수령액, 증빙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2조(신고센터 관리 전담부서) 신고센터의 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 : 장려세제과
2. 지방국세청 : 소득재산세과
3. 세무서 : 근로장려세제 담당과
제53조(신고처리 관할) 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적격수급혐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른 세무서 관할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부적격수급혐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4조(신고의 처리)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과 부적격수급혐의자의 근로장려금 당초 결정 내역을 비교하여 부적격수급혐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부적격수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 부적격수급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신고의 처리기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내용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신고센터의 신고내용은 신고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신고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처리 시「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
제57조(설치 및 업무)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세무서에 설치하며, 근로장려금 환급제한 업무에 대한 안건을 의결한다.
제5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맡고 위원은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 및 담당과장이 지정하는 과장 1명, 근무경력 5년 이상의 팀장 또는 직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일 때에는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리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담당팀장(이하 "담당팀장"이라 한다)을 간사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들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신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면 담당과장에게 전화 등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과장은 진술을 요구한 신청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회의내용 비밀유지)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59조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들어 신청자, 내부업무처리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서약서(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회의내용 관리) 제59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위원회 개최일시, 구성, 안건 내용, 신청인 진술 내용, 비밀유지서약서, 회의결과 등을 전산으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민원처리 전담팀 설치 및 운영
제62조(설치 및 업무) 근로장려금 신청자로부터 불복청구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불복청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축소하기 위해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담당부서에 근로장려금 민원처리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당초 처분을 재검토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63조(구성) ① 전담팀은 팀장과 세무서 실정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반으로 운영하며, 각 반에는 반장 1명과 반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팀장은 근로장려금 담당과장이 맡고 반장은 근로장려금 담당팀장으로 하며, 반원은 근무경력 5년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1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또는 환급금 지급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시기는 반원을 증원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④ 민원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업무처리자가 반원인 경우에는 타 경력직원으로 대체하여 구성한다.
제64조(민원처리 절차) ① 내부업무처리자는 불복청구가 예상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팀장에게 보고한다.
② 전담팀장은 민원발생보고서와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을 통해 민원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사항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팀장은 민원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업무처리자에게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하며, 내부업무처리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5조(결과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등) ① 전담팀장은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복청구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결과 통지는 민원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6조(신청자 등의 권익보호) ①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따라 신청자가 성실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공부 등을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신청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세무공무원은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7조(불복처리) ① 근로장려금 신청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은 근로장려금 처분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현장확인 시 준수사항) ① 본 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출장직원은 공무원증과「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원증을 현장확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확인 출장직원은 현장확인 대상자에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후 현장확인 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과세자료 통보)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자료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사후관리 및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 혐의자 현장확인 시 파생된 자료
2.각종 자료 처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국세의 부과 활용목적으로 수집한 자료 등
제70조(업무점검)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와 근로장려세제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목적 및 점검대상 업무, 점검대상 관서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점검대상 관서장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실한 이행실태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재검토기간)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