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43 발령일: 2024년 7월 25일 시행일: 2024년 7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역시설"이란 정부가 투자하여 설치한 묵호항 제1부두부터 상옥 안까지의 선적기, 집적기 및 컨베이어벨트 등 시설물을 말한다. 2. "하역장비"란 제1호의 하역시설을 제외한 굴착기, 불도저 등 일반 하역장비를 말한다. 3. "운용자"란 제1호의 하역시설을 조작ㆍ운용하는 업체로 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 4. "하역업체"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항만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5. "유지보수"란 운용자가 하역시설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제3조(적용범위) 하역시설 및 상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 ① 동해청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이라 한다)은 하역시설과 항만부지(이하 "부지"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이하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항만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허가해야 하며, 항만시설사용허가기간(이하 "허가기간" 이라 한다)은 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화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역업체가 화주의 위임(위임장,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등)을 받은 경우 화주를 대신하여 허가신청할 수 있다. ③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상옥 안에 하역시설 등 고정 시설물 관리ㆍ운용자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물협정서 또는 화물운송 통지서(협정서)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제5조(면적 산정) ①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전체 부지에 대해 실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자료를 근거로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 ②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원활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집적기 레일 기초 콘크리트에서 50㎝, 상옥 벽체에서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 화물을 쌓아야 하며, 그 부지 사용료도 부담해야 한다. 제6조(하역시설 운용) ① 운용자는 하역시설 조작ㆍ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적정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ㆍ배치한 후 하역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역시설 능력을 초과하거나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설점검) ① 운용자는 하역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기계, 전기, 공작물(상옥 포함) 등 분야별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점검을 실시한 후 하역시설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하역시설 점검시 조달청 계약번호 IBRD D/L KOS-751066-P11의 취급설명서와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동해청 항만건설과장(이하 "항만건설과장"이라 한다)은 공작물 점검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항만건설과장은 운용자로 하여금 월간 점검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연간 점검결과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하게 하여 정기점검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부대시설)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용구역 구분을 위하여 칸막이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하역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상옥 및 하역시설의 지붕(돔)은 시설물 소유자가 유지보수비를 부담한다. 제10조(고장 등 원인분석) ① 운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아 하역시설을 운용하다가 고장 등 발생으로 주요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원인 분석 후 그 결과를 즉시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및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사고보고) ① 운용자는 하역시설의 유지보수 및 고장 등 사용을 중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및 항만건설과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예비품 확보 및 관리) ① 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예비품 보유기준에 맞게 운용자의 부담으로 예비품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② 동해청이 운용자에게 인계한 예비품은 하역시설 허가기간 동안 운용자가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예비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용을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예비품을 전부 사용한 경우 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별도의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품 사용내용을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생략한다. ④ 운용자는 예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비품 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사용내용 등을 항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① 운용자는 고의ㆍ과실로 하역시설, 부대시설 및 예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훼손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사용한 자는 그 허가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잔류화물 제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14조(손해보험) ① 운용자는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역시설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② 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에게 받은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운용자는 하역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 보험가입증서를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공공요금 부담) 운용자는 하역시설 조작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제16조(작업기록 유지) ① 운용자는 선적기, 집적기, 컨베이어벨트 등 하역시설별로 일일 작업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일일 작업시 작업장소, 화물의 종류 및 수량, 화주, 작업 소요시간, 적재 선박 명칭 등 화물 반ㆍ출입현황 및 작업계획 등을 항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7조(자료 수집) ① 항만건설과장 또는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운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용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운용자 또는 사용자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동해청장"이라 한다)은 하역시설 및 상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지도감독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②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하역시설 및 상옥의 사용허가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해 수시로 사용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③ 운용자 및 사용자는 하역시설 및 상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지도감독 책임자의 시정ㆍ보완 지시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업무분장) ① 항만물류과장은 운영세칙 제ㆍ개정, 대체화물 유치계획, 상옥 활성화 방안 등 항만물류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② 항만건설과장은 총괄 지도감독, 하역시설의 유지보수 대상사업 확정, 하역시설 유지보수, 안전진단, 예비품 확보 및 관리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③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하역시설과 상옥의 사용허가 관련 실태점검(간담회 개최 포함) 등 일상적인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21조(법인 설립) ① 동해청장은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법령에 근거하여 별도로 항만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그 밖의 사항) ① 운용자는 하역시설의 고장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대응체제를 구축ㆍ유지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상옥의 하역시설 및 일반 하역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할 때는 살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해청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23조(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