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34 발령일: 2024년 7월 24일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설치하는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적용되며, 그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획조정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필요한 인원을 기록관에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기록관이 공공기록물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ㆍ시행 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 및 활용 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4.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8.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 9. 기록물서고 관리 10.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사기획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사건관리담당관 2.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1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 적정성 여부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과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및 이관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록물 무단 반출 등에 대비하여 출입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외부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보존서고 및 기록물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10조(점검) 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2. 보존서고의 온ㆍ습도, 기록물의 오손(汚損) 여부 점검 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제11조(기록물 재난대책) 기록관장은 보존서고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재난대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