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89
발령일: 2024년 7월 23일
시행일: 2024년 7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이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참고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를 말한다)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사람
3.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
제3조(지급범위)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2. 제2조제2호의 사람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3. 제2조제3호의 사람에 대한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제1호의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절차) ① 참고인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참고인등 비용청구 및 영수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을 종료한 때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감정서, 번역서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등 위촉받은 임무의 수행을 마친 때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청구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참고인등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참고인등 비용청구 및 영수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급 제외사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위촉받은 임무를 허위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위촉받은 임무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