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88 발령일: 2024년 7월 24일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사건등"이란 경찰이 수사 또는 입건전조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사건을 말한다. 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말한다. 3. "공보책임자"란 언론에 당해 수사사건등에 관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및 공보절차 등 제4조(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원칙) 사건관계인의 명예, 신용,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 수사사항 등(이하 "피의사실등"이라고 한다)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예외적인 공개)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ㆍ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등 범죄수사규칙 제98조부터 제100조에 따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하 "공개수배"라고 한다)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조치 등을 국민들에게 즉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고 한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심리적 안정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6조(공보 제한 사항) ①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 2.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3. 구체적인 수사진행 사항 및 향후의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4.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자료 5. 범죄혐의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 (다만, 사건수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은 예외로 한다.) 6. 범인검거 또는 증거수집에 활용된 수사기법 7. 수사사건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 8. 국민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잔혹한 범죄수법 및 참혹한 피해상황 등 9. 모방자살을 유발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살방법ㆍ수단ㆍ동기ㆍ장소 등 정보 ② 공보책임자 등 관계 경찰관은 공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7조(익명 사용의 원칙) ① 사건관계인을 지칭할 때에는 ‘A○○’, ‘B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며,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주식회사 영업부장) 제8조(예외적인 공개의 범위)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의 유형과 수법, 사건내용이나 혐의사실 또는 위험이나 범죄피해의 내용 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나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2. 제5조제1항 제2호의 공개수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나이, 직업, 신체의 특징 등 신상에 관한 정보 나. 신속한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3. 제5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수사경위ㆍ상황 등 사실관계 제9조(공보책임자) ① 정확하고 일관된 수사사건등의 공보를 위해,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자로서 공보를 전담한다. 다만, 「수사본부 운영규칙」에 따라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과 그 밖에 수사부서의 장이 수사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본부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한 수사진행과 원활한 수사공보를 위해 해당 사건의 수사부서의 장(「수사본부 운영규칙」 제7조의 수사전임관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로서 수사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를 별도의 공보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결과 브리핑 등 종합적인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서장 또는 수사본부장이 직접 공보할 수 있다. ③ 수사사건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보책임자가 사건 담당자로 하여금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공보의 방식) ① 수사사건등에 대한 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서면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예외적인 공보 사유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11조(브리핑ㆍ인터뷰에 의한 공보)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리핑 또는 인터뷰 방식으로 수사사건등을 공보할 수 있다. 1. 서면 공보자료만으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내용전달이 곤란하여 문답식 설명이 필요한 경우 2. 효과적인 수사사건등의 공보를 위하여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언론의 취재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지 않으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신용 또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삭제 ② 공보책임자는 브리핑 또는 인터뷰 방식으로 공보하는 경우에 미리 발표 또는 답변할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제12조(공보시 사전 보고) 공보책임자는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는 미리 직근 상급 기관의 수사부서장 및 홍보부서장에게 공보내용 및 대상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공보시 유의사항) 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 또는 추측이나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언론매체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피의자 또는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보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④ 사건관계인에게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권유 또는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 ⑤ 피해자의 습관, 질병, 가정환경, 주변인들의 평가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이 포함되거나, 범죄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 주소ㆍ거소지, 직장ㆍ학교 등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3장 초상권의 보호 제14조(초상권 보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사건등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5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출석ㆍ귀가ㆍ호송에 대한 일시ㆍ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을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위 수사과정이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 노출 또는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 성명 및 나이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로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ㆍ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 해양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각각 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또는 증인인 경우 2. 위원이 제1호에 열거된 사람의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관여하거나 사건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의 명부와 심의내용에 관한 위원의 의견서 등 위원회의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⑪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장 수사보안 및 오보대응 등 제19조(수사 보안)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 외의 방식으로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개별적인 언론 접촉 금지) ①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는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등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이하 "기자등"이라고 한다)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등을 수사부서 사무실이나 조사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등으로부터 수사사건등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수사사건등의 내용 일체에 대하여 언급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진상의 확인 및 공표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사건등에 관하여 오보가 있는 때에는 그 오보의 내용과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직근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② 오보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기관의 권위가 훼손되는 경우 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언론매체에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오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정확한 사실이 보도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오보에 대한 조치) ① 오보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직근 상급기관의 홍보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23조(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노출 시 조치)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인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언론매체에 보도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보도한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제24조(취재의 협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기자 등 언론관계자의 사건 취재에 협조해야 한다. 제25조(공보 교육의 실시)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전 수사부서 근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제26조(위반시의 조치) 이 규칙에 반하여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출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