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89
발령일: 2024년 7월 24일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투표권 판매행위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진흥투표권"(이하 "투표권"이라 한다)이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로서 투표방법과 금액, 발행회차, 환급금 지급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발행사업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투표권 발행사업을 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3. "수탁사업자"란 법 제25조에 따라 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판매점"이란 수탁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발매기를 설치한 판매인(판매점주 또는 판매점주의 피고용인)이 구매자에게 투표권을 발매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곳을 말한다.
5.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이하 "판매 위반행위"라 한다)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구매자 1인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의 합이 10만원을 초과하여 투표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판매인에 대해 법 제30조 제6항 및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판매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발행사업자 등의 지원) ①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투표권 판매인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매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며, 조사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발행사업자는 투표권 판매 위반행위 조사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순회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조사주기) 판매 위반행위 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방법) 판매 위반행위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관할지역 소재 전체 판매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발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 외 기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사업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판매점 기본정보(판매점 상호, 주소 등)
나. 판매점 매출순위
2. 판매점을 출입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혀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점 방문 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을 판매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 판매인의 자격ㆍ신분 확인을 위한 자료(판매점주의 피고용인인 경우 고용사실 확인 자료)
나. 판매인이 운영하는 발매기에 저장된 최근 20건의 투표권 발매 내역
다. 기타 판매 관련 장부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4. 판매 위반행위 적발 시 판매인의 서명이 있는 별지 서식의 위반행위 확인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포함)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인이 확인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추후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녹취할 수 있다.
5. 판매 위반행위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 별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판매인 단독면담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자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 위반행위 조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후속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 위반행위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후 30일 이내에 투표권 판매 위반행위 조사 결과를 발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