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26 발령일: 2024년 7월 24일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래자동차)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미래자동차 기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세부요건 및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는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을 심의하는 경우 신청기업(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 예산의 한도 및 신청기업이 보유한 미래자동차 기술이나 생산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총매출액,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비율 및 연구개발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국제표준 발간 등 신청기업이 보유한 미래자동차 기술이나 생산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의 우수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현황 및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