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2024-3 발령일: 2024년 7월 22일 시행일: 2024년 7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종자 시료 제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 시료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른 품종보호 종자와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용 종자의 시료 제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종자 시료) 종자 시료는 품종 고유특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오염생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양된 종자이어야 하며, 제출된 종자가 규조류, 남조류 등에 의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종자 시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