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401
발령일: 2024년 7월 23일
시행일: 2024년 7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확보되고, 도심형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나 구조물이 없으며, 전파환경 및 기상조건 등이 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구역일 것
2.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에 필요한 이ㆍ착륙장, 장비의 구축 및 설치, 격납고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부지사용 등에 대한 인ㆍ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원활한 구역일 것
3. 실증사업구역 운영을 위한 도로ㆍ진입로, 전력ㆍ통신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일 것
4. 실증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지역에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역일 것
5. 응급의료ㆍ소방ㆍ경찰 등의 비상대응이 가능한 구역일 것
6.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실증사업의 목적 및 추진계획에 부합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항목은 별표와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실증사업구역 지정 후 사후관리)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 지정 이후 해당구역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