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60
발령일: 2024년 7월 24일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품’이란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한 예비 장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지상파항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나. 지상파항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2. ‘소모성 장비’란 일정 횟수나 일정 기간 사용 후에 재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
3. ‘담당 과장’이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정비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관리자’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소속직원으로서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담당 과장에게 해당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중화시스템’이란 eLoran 서비스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비를 2조(組)로 구성하고, 하나의 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한 조가 그 기능을 수행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
6. ‘경제적 수리한계’란 장비에 대한 정비 투자비용과 새로운 장비로 대치하기 위한 가격을 고려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적용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비 및 부속품
2. 수신장비 및 부속품
3. 시각동기 장비 및 부속품
4. 전원장비
5. 통신장비 및 부속품
제4조(예비품 분류 및 교체주기) ① 지항파항법시스템에 필요한 예비품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모성 장비의 교체주기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장비 상태에 따라 교체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 ① 담당 과장은 연 1회 이상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예비품 소요량을 조사해야 한다.
② 담당 과장은 소요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매대상 예비품을 판단해야 한다.
③ 예비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예비품 확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담당 과장이 판단하여 예비품 구매량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시스템이나 장비와 관련하여 3년 이내에 폐지, 개량, 신설 등의 사업이 예정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장비가 이중화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장비 구성품에 예비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예비품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본다.
제6조(보관장소) 예비품 보관장소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운영부서 지정장소에서 보관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지정 및 임무) ① 담당 과장은 예비품 관리에 대한 관리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관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하며, 담당 과장이 입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③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품의 현황조사 및 관리대장 유지관리
2. 예비품의 손실(損失)ㆍ망실(亡失)ㆍ훼손(毁損)에 관한 사항
3. 예비품의 이력관리, 재분배, 재활용의 관리
4. 불량품 및 불용품에 대한 처리
5. 사용 후 정비가 필요한 물품정비 및 보관
제8조(이력관리) ① 예비품은 제조연월, 수량, 사용여부 및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산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년 반기별로 예비품 현황을 조사하고,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예비품 사용 및 정비) ① 예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
2. 지상파항법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를 위하여 담당 과장이 승인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예비품을 대여ㆍ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과장은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제작사에 수리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수리 후 검사하여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예비품으로 관리 등록해야 한다.
제10조(내용연수)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耐用年數)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에 없는 물품은 조달청 최신 고시기준을 따른다.
제11조(불용처리) ① 고장 장비를 수리하는데 있어 제작사에서 수리가 안 되거나 수리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용(不用)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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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스템의 안정된 운용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와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 장비는 불용 처리할 수 있다.
③ 장비 개량, 신설 등의 사유로 현 시스템과 호환이 불가능한 장비와 사용 목적이 소멸된 장비는 불용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예비품 등록) ① 관리자는 예비품 구매 후 검수조서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상파항법시스템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예비품이 확보되거나 사용되면 지상파항법시스템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제13조(손실ㆍ망실ㆍ훼손 처리) ① 관리자는 예비품 등 장비의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자는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담당과장은 관련된 자에게 변상이나 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