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22 발령일: 2024년 7월 24일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본문

◈ 변경사유   영종국제도시 내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운염도)의 장기 방치와 지속적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생태 환경 보존 및 이를 활용한 문화ㆍ예술ㆍ관광기반의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사항 없음 <img id="142956481"> </img>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img id="142956483"> </img>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 <img id="142956485"> </img>   나. 시행방법 : 변경 <img id="142956487"> </img>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사항 없음 가. 사업비 : 변경 <img id="142958799"> </img>   나. 연도별 투자계획 <img id="142956489"> </img>   다. 재원조달 방안 : 변경 <img id="142958855"> </img>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 : 변경 <img id="142956491"> </img>   <img id="142956493"> </img>   <img id="142956499"> </img>   나.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 신규지정 ○ 토지이용계획표 <img id="142956501"> </img>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 변경 <img id="142958857"> </img>   나. 우수 배제계획 : 변경 없음   다. 오수 배제계획 : 변경 <img id="142956503"> </img>   라.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 : 변경 <img id="142956505"> </img>   마. 전력공급 : 변경 <img id="142956509"> </img>   바.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img id="142958871"> </img>   사. 폐기물 : 변경 <img id="142958867"> </img>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인구수용 계획 : 변경 없음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별 교통계획 : 변경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교통처리계획은 변경없음   1)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광역교통망(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지역연계도로, 한상드림아일랜드 내부도로와 가로망 위계체계에 따라 연계토록 하고 교통량 분석을 통해 가로망 계획   - 주요 진출입은 서측의 한상IC 및 도시계획도로(대로2-517호선) 활용   2) 내부 도로망   ○사업대상지 주변 여건 및 지형 등을 감안하여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가로망 위계체계에 따라 효율적인 연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폭 10~20m로 계획 <img id="142958875"> </img>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없음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환경보전계획은 변경없음   ○에코비우스 : 신규지정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개발 방향 제시   - 사업지구 주변 여건을 감안한 공간계획으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여건 등을 활용한 특성화된 공원 ㆍ 녹지계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 환경조성계획은 변경 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1) 기본방향   ○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외국기업 투자를 통한 단지 조성 시 쾌적한 관광ㆍ여가를 위한 외국인 편의시설 도입 및 지원체계 마련   ○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여건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조성으로 국제적 이미지 제고   2) 투자 유치전략   ○ 전략적 참여사의 해외 우량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본사업 투자유치 활동 계획수립   ○ 민간 주도적 개발사업임을 고려한 기업 유치로 관련 기술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유치   ○ 투자유치 계획(안)   - 직ㆍ간접투자 유치   ㆍ 개별 사업설명   ㆍ 개별 사업설명 투어를 통한 투자 유도 및 의견 청취   - 사업 제안을 통한 입주(투자)자 선정   ㆍ 단지 컨셉별 입주기업 모집   ㆍ 투자ㆍ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심사, 선정   - 용지공급 방식   ㆍ 투자자의 의향에 따라 매각ㆍ임대 공급 조건 차별화   ㆍ 매각방식(↔임대방식), 공급가격(↔조성원가 또는 이하) 등   ○ 세부 추진계획   - 싱가폴 최대 증권사 CGS-CIMB의 투자 계열사 CCG Investment Asis Ltd., 국ㆍ내외 주요 기업 약 20여 개사, 외국인투자기업(부동산투자) 약 10여개사, FORCA(외국기업협회), FIIA(외국투자기관협의회), Amcham 등 약 10개 협회, InterContinentalHotels Group, WYNDHAM, Westin 등 해외 유명 호텔 및 스파 체인 등과 투자유치 협의 중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계획은 변경 없음 ○ 에코비우스 : 신규지정 - 사업지구 내 관광용지 중 일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 용지로공급이 가능하며, 추후 투자유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은 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8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 운염도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분담   ○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토지의 세부목록은 변경 없음   ○ 에코비우스 : 신규지정 <img id="142958925"> </img>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변경 없음  나. 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공원ㆍ녹지계획은 변경없음   ○ 에코비우스 : 신규지정   - 운염도 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산림의 지속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공원조성 <img id="142958879"> </img>   ㆍ녹지 조성 <img id="142958881"> </img>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영종국제도시 내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도시경관계획은 변경없음   ○ 에코비우스 : 신규지정   ○ 경관거점 구상   - 진ㆍ출입거점   ㆍ 조형 요소 및 야간조명 연출 등의 진입경관 연출 특화   - 자연문화거점   ㆍ 자연적 이미지를 부여한 예술적 오브제 디자인 적용으로 인지성 부여   - 특화상징거점   ㆍ 곡선형의 건축물 특화 디자인으로 랜드마크 경관 형성   ○ 경관축 구상   - 경관 가로축   ㆍ 다양한 건축디자인, 특화된 가로시설물과 가로녹지를 통한 예술적 분위기 형성 및 축경관 연출   - 생태 문화축   ㆍ 정상부 거점 공간은 조망공간, 숲속 휴식 쉼터 등 쾌적한 이용시설을 조성하되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 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ㆍ변경 등 의제사항 : 변경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032-453-7583)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