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130 발령일: 2024년 7월 22일 시행일: 2024년 7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품종명칭 심사에 대해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관간의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명칭의 출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기본원칙) ① 국내에서 생산ㆍ수입ㆍ판매되는 품종은 국내외에서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1품종 1명칭)을 가져야 한다. ② 품종명칭은 한글로 표기하고 영문으로 괄호 안에 병기해야 한다. 한글의 영문표기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음역하여 표기하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외국어를 한글로 음역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품종명칭의 일부 또는 전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음역한 영문이 아닌 외래어의 영문 단어를 영문 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③ 선출원: 동일 품종명칭에 대하여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출원을 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품종명칭 등록 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종명칭 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 공고 이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출원인은 품종명칭 등록 거절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등록된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盜用)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⑧ 적법한 절차에 따라 품종명칭이 등록되었다면 이미 등록된 명칭은 법의 신뢰성 확보 및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따라 품종명칭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⑨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원된 품종명칭이 같은 법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시 같은 법 제109조 제4항 및 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품종의 생산 수입판매 신고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는다. 제3조(품종명칭의 심사에 관한 일반사항) ① 품종명칭 심사 법령 관련조문에 따라 심사한다. ② 품종명칭 심사는 법령에 관련되는 모든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사회(일반 수요자와 거래업계)나 사회통념에 부합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품종명칭 심사를 하는 경우 법리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관간에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합동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④ 품종명칭 심사를 하는 경우 본 품종명칭 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표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지리적 표시) 등 국내 관련 법규(예시: 품종명칭 관련 모든 규정) 또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이하 "UPOV"라 한다) 등 외국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법 제10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에 부적합한 요건끼리 결합된 품종명칭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품종명칭의 등록ㆍ출원 대상) 품종명칭을 등록 받으려는 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보며(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명칭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1.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법 제30조제1항) 2. 종자를 생산ㆍ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제1항) 제5조(품종명칭 출원 및 심사절차)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품종명칭심사를 진행한다. <img id="142910995"> </img> 제6조(품종명칭등록의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법 제10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법 제107조제1호) 가. 품종명칭은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숫자로만 구성된 경우 또는 기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나. "문자"라 함은 한글을 말하며, 영문은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다. "숫자"라 함은 아라비아 숫자를 말하며, 문자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기호"라 함은 한글과 영문 이외의 문자, 도형, 문장부호 등을 말하며 문자 또는 숫자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의 수확물의 품질, 수확량, 생산시기, 생산방법, 사용 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법 제107조제2호) 가. 품종명칭이 이 호에서 규정한 각각의 요건 즉, "품질, 수확량, 생산시기,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나. "품질"이라 함은 해당 품종과의 관계에서 그 품종의 특성, 품질의 상태 또는 우수성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1) 실제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품종에도 일반적인 특성을 명칭에 표시하는 경우 2) 품종의 품위나 등급표시, 품질보증표시와 미감을 표시하는 경우 3) 실제 가지고 있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효과, 성분, 기능 또는 특성 등을 표시하여 오해나 혼돈의 소지가 있는 경우 다. "수확량"이라 함은 해당 품종과의 관계에서 거래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량과 중량표시로 인식되고 있는 단위 및 그 단위의 기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라. "사용방법"이라 함은 해당 품종의 사용목적(이용목적), 사용처(이용처)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용도 또는 사용방법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마. "생산시기" 또는 "사용시기"라 함은 해당 품종과의 관계에서 그 품종의 생산 또는 사용의 계절, 시기, 시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바. "생산방법"이라 함은 해당 품종과의 생산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해당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법 제107조제3호) 가. "해당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이란 같은 식물류의 동일 속ㆍ종에 해당되는 경우로 거래사회 내에서 구분되지 않는 근연종의 품종명칭을 말한다. 1) 동일 속ㆍ종의 생물학적 분류와 관계없이 거래사회 내에서 다른 식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규정과 관련하여 UPOV는 1속1명칭(One genus/One class) 원칙이며, 이에 대한 예외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UPOV/INF/12/2, 2009). 나.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이란 국내 및 UPOV에 등록된 품종명칭과 완전히 같거나, 칭호 및 발음이 유사하거나 관념 및 어휘가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법 제107조제4호) 가. 어느 품종이 그 육성 및 개발 과정에서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품종에서 유래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다 함은 해당 품종이 육성 및 개발과정 중에서 교배모본 또는 육성소재로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법 제107조제5호) 가. 식물의 일반명, 학명(속명, 종명 등)을 품종명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거나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나. 식물의 일반명, 속 또는 종의 명칭을 품종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함은 해당 품종이 속하는 식물은 물론 타식물의 일반명, 속명, 종명의 경우도 해당된다. 다. 식물의 계통분류(학술적 분류가 아닌 분류) 또는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식물의 보통명칭으로 인정되는 명칭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6. 국가ㆍ인종ㆍ민족ㆍ성별ㆍ장애인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법 제107조제6호) 가.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 영조물법인(공적재단법인)과 그 대표기관의 산하기관을 포함하며 정부 산하기관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나.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는 관련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7.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법 제107조제7호). 가. "저명"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식물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나. "타인"이라 함은 현존하는 자연인(내국인, 외국인 모두 포함)은 물론 법인, 단체도 포함한다. 다. "성명ㆍ명칭"이라 함은 호, 예명, 필명을 포함한다. 라. 품종과 사람과의 관계, 육종가 또는 출원인의 이름에 관하여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타인의 성명, 명칭, 약칭 등은 사용할 수 없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법 제107조제8호) 가. "원산지"라 함은 식물의 생산지역과 주산지 등의 행정구역(또는 행정명칭)을 의미한다. 이 경우, 관련법과 형평성 및 법적 조화를 고려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등이다. 나. "지리적 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그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 및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유래되고, 생산과 가공도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법 제107조제9호) 가. 「상표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상의 품종명칭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 상품류 구분 2. 상품류 구분표 도. 제31류에서 해당 식물의 종자, 식물체 및 수확물이 속하는 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출원 또는 등록된 경우에 적용한다. 나. 타인의 상표는 물론 동일인의 상표인 경우에도 가목에 따른 지정상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품종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명 권리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 그 상표명은 품종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이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법 제107조제10호) 제7조(「식물신품종 보호법」규정("품종"의 정의) 이외 종자의 품종명칭 처리) 2004. 12. 14.일자 ‘품종’ 부적합 종자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의 유통종자 명칭들은 "제2조(품종명칭의 출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신고 사실에 따라 신고필증만 발급토록 하여 별도 관리한다. 1. 해당 식물이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지 않으며 그 식물의 약칭, 속칭, 기타 해당 식물을 취급하는 거래사회 또는 사회통념상에서 그 식물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일반명칭)으로 유통되는 경우의 고정종은 ‘일반종’으로 표시한다. 2.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 사회 또는 사회통념상 그 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속, 종 또는 아종명 등 계통명으로 유통되는「미분화 종자」의 경우 ‘일반종’으로 표시한다. 3. 그 밖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2가지의 속, 종, 아종, 품종이 혼합형태 또는 동일 식물의 품종시리즈가 혼합된 형태이거나, 캔, 병, 종이상자 등의 형태에 종자를 넣어 학습용 또는 가정원예용 등으로 판매ㆍ유통되는 경우 ‘혼합종’으로 표시한다. 4. 그 밖의 명칭심사 부적합 종자 명백하게 야생에서 유래된 품종으로써 미분화 단계의 경우 「야생종」으로 표시하고, 거래사회 속에서 널리 알려진 명칭이 있거나 없는 경우 「재래종」으로 표시한다., ‘야생종’ 또는 ‘재래종’과 달리 명백히 품종으로 인정되나 그 유래와 품종명칭이 불분명한 채로 증식되어 거래되어지는 경우 ‘일반종’으로 표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