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교육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90 발령일: 2024년 7월 19일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본문

<img id="142821519"> </img> □ 배경ㆍ근거 ㅇ (배경)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등을 체계적ㆍ지속적 보완관리 필요 ㅇ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6조,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국조실예규)제7조에 따라 시행기관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제출 및 결과보고 의무화 <img id="142821517"> </img> □ 목적 ㅇ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학습 및 정책결정기반 마련 ㅇ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책임있는 이행을 통한 대국민 책무성 확보 □ 대상 ㅇ 교육부 소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   <img id="142821217"> </img> □ 평가의 원칙 ㅇ (공정성)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 ㅇ (독립성)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 ㅇ (신뢰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 ㅇ (유용성)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함 ㅇ (파트너십) 협력대상국 및 타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 □ 평가의 기준 ㅇ (적절성)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부합정도 ㅇ (효율성)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ㅇ (효과성)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ㅇ (영향력)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ㅇ (지속가능성)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ㅇ (일관성)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이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고 대내외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는지 여부 ※ 다만,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수립 □ 평가의 윤리 ㅇ 평가수행자는 평가수행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이 정한 윤리기준과 행동준칙 준수 * (평가수행 원칙)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정확성, 완결성, 투명성   <img id="142821471"> </img> □ 평가 실시방법에 따른 분류 ㅇ (내부) 사업수행기관의 관계자들이, 해당기관이 수행하거나 해당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직접 평가 ㅇ (외부)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 ㅇ (공동) 국내외의 타 공여기관과 협력대상국, NGO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하나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평가 □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 ㅇ (사전) 결과 중심 평가를 위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평가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수립 ㅇ (중간) 사업 진행 중에 수행되는 평가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일정기간 이상인 사업·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해 점검 등의 형식으로 선별적 실시 ㅇ (종료) 사업 종료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사업계획과 실시결과의 부합 여부 및 기본적인 사업효과 확인 ㅇ (사후)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약 2~4년) 경과 후 실시, 사업 효과성ㆍ영향력ㆍ지속가능성 등을 측정하여 유사 사업에 대한 제언·전략적 교훈 획득 □ 평가 대상에 따른 분류 ㅇ (정책 및 전략) 사업수행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적절성·효율성·효과성 등을 평가 ㅇ (국별)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분야별) 특정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ㅇ (주제별) 양성평등, 환경,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ㅇ (형태별) 사업수행 방식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는 평가 ㅇ (프로젝트/프로그램) 개별 프로젝트 또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ㅇ (기관) 평가실시기관의 ODA 사업특성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역량 등을 진단하고 기관별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평가 ㅇ (다자협력사업)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 양자 사업에 대한 평가   <img id="142821215"> </img> □ 평가수행 ㅇ 시행부서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팀은 평가방법에 따라 내부ㆍ외부ㆍ공동평가팀으로 구분 가능 - (내부) 부내 자체 인력을 통해 직접 평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 (외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선정 및 계약 체결 - (공동) 국내외의 타 공여기관과 협력대상국, NGO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하나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동 실시 ㅇ 원칙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나, 예산상의 제약 또는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가 작아 내부평가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함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선정 또는 평가결과 심의, 현지조사 및 결과 도출에 전문가 참여 등 - 평가자 선정 시에는 평가의 공정성, 독립성 등을 위해 평가대상 사업의 주요 단계에 참여한 사람이나 기관은 제외 ㅇ 평가팀은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국내조사, 현지조사), 현지평가 등을 수행하고, 시행부서는 원활한 평가수행을 지원 □ 평가절차 ① 사업별 평가 <img id="142821213"> </img> ※ 세부일정은 당해 연도 자체평가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② 국조실 자체평가 <img id="142821211"> </img> ※ 세부일정은 당해 연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 항목 ㅇ 5개 평가 기준 각 항목에 대해 1~4점까지 점수 부여, 기준별로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하고 항목 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를 구한 후 각 기준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산출 ※ 평가대상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 가능 <img id="142821427"> </img> <img id="142821419"> </img>   <img id="142821409"> </img> □ 평가보고서 작성 ㅇ (작성·제출) 평가팀은 평가의 최종 산출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행부서로 제출 <img id="142821405"> </img> ㅇ (검토) 시행부서는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총괄부서로 제출 - (내부평가) 평가보고서가 평가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결과 환류 과제가 적절히 도출되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 - (외부평가) 용역기관의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보고서 품질관리 점검 목록 등을 기준으로 아래사항 등을 일차적으로 검토 <img id="142821209"> </img> ㅇ (심의) 총괄부서는 일차적으로 검토를 마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심사 □ 평가보고서 확정 ㅇ (보완) 시행부서는 심의결과를 반영, 평가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최종본을 총괄부서에 제출 ㅇ (제출) 총괄부서는 국조실 자체평가의 경우, 결과보고서 및 원문(증빙)을 평가협조기관에 제출   <img id="142821207"> </img> □ 평가결과 반영계획 수립 ㅇ (시행부서)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언사항을 검토한 뒤 관련 부서 및 외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총괄부서에 제출 ㅇ (총괄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된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국조실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협조기관에 제출 □ 평가결과 반영 ㅇ (시행부서)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 ㅇ (총괄부서) 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국조실 자체평가의 경우, 그 결과를 평가협조기관에 제출 ㅇ (총괄·시행부서) 평가결과 효과 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 평가결과 공개 ㅇ 총괄·시행부서는 개별적으로 평가결과 보고회, 토론회 등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결과를 국민, 협력대상국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 실시 ※ 자체 홈페이지, 수원국 이해관계자 및 OECD DAC 평가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재 등 ※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ㅇ 전문기관 용역에 의한 외부평가는 최소 평가보고서 요약본을 영문 또는 제2외국어로 번역하여 수원국 관계자에 공유   <img id="142821275"> </img> □ 위원회 설치 ㅇ 교육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은 글로벌교육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선정 ㅇ 간사는 평가총괄부서(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지원 □ 심의 대상 ㅇ 교육부 소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ㅇ 교육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사항 - 연간 평가계획 및 개별 사업 평가계획, 평가보고서 ㅇ 기타 교육 국제개발협력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운영 ㅇ (개최) 연간 자체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보고서 심의를 위해 연 2회 정기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개최 ㅇ (방식) 대면 심의 원칙,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가능 ㅇ (협조)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추가자료를 시행부서 등에 요구 가능 ㅇ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img id="142821273"> </img> □ 관련 규정 및 지침 ㅇ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 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재검토기한 ㅇ 교육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