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센터 발령번호: 57 발령일: 2024년 7월 22일 시행일: 2024년 7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조달센터"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우정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사업 중 해당 설계용역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우정청에서 소관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건축물"이란 대국민 우정서비스 향상 및 우정사업의 영업기반 확충,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축"이란 국가기관(우정사업본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의위원 선정부서"(이하"선정부서")란 심의 위원을 선정하는 ‘조달총괄과’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설계용역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 설계용역 발주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심의한다. 1. 설계공모 지침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포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조달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달센터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1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내부 위원은 우정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5급(근속 10년 이상, 시설직)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외부 위원은 조달센터장이 다음 각 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외부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달센터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우정청에서 소관 사업에 대해 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심의 결과를 지방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 배포일로부터 심의일까지의 기간을 3일 이상 부여하되, 대상 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주요내용의 설명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의ㆍ응답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⑧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선정된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 적정’, ‘조건부 적정’,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적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2. 조건부 적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건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③ 심의위원은 적정성 심의 평가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의 조치) 사업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 적정성 심의 평가표 및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수당 등) 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외부위원은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의수당 등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액)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5인 이상 9인 이하 규모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사항을 준용한다. ③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소위원 선정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구성 인원에 따라 필요한 분야별 외부위원 수를 명기하여 선정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② 선정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선정 시 개최일 2일 전까지 외부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늦어도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사업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심의 관련 자료 등 사전 배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문서로 통보한다. 제13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 사항이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