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82 발령일: 2024년 7월 22일 시행일: 2024년 7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통신업무기관’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 2. ‘항공통신시설’이란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ㆍ교환ㆍ관리하기 위한 항공고정통신시설과 항공이동통신시설을 말한다. 3. ‘항공통신업무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항공고정통신업무와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통신시설을 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항공정보교환시설(AMHS) 등의 항공고정통신시설을 운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5. "항공이동통신업무"란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의 항공이동통신시설을 운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항공통신업무기관에서 항공통신업무 중 항공고정통신업무와 항공이동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항공통신업무의 구분) 항공통신업무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특정 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망 또는 항공정보교환망 등을 이용하여 항공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항공이동통신업무’란 항공국과 항공기국 사이에 단파이동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항공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5조(기본 방침) ① 신규 임용 종사자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정기교육훈련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이하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이라 한다). 다만,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의 내용 또는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신규 임용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제4조 각 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종사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되는 모든 직의 교육훈련 제6조(위탁교육훈련) 종사자의 위탁교육훈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교육훈련의 기회)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종사자에게 동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보직이 바뀐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실시의무)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가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을 지니고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제2장 교육훈련계획 제9조(교육훈련계획)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에 대한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와 신규 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은 임용과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긴급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대상 2. 교육훈련 과정 3. 교육훈련 인원 4. 교육훈련 기간 5. 교육훈련 기관 6.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육훈련 대상의 구분) 종사자 교육훈련은 제4조의 담당업무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분야에 공통되거나 유사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대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과정의 구분)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의 담당업무 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가 직무교육 훈련교관으로부터 업무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업무숙련도 유지와 기량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 제1항 각 호의 담당 업무 분야별 필수교육훈련 과정은 별표와 같으며, 교과내용과 훈련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하는 별도의 선택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교육훈련: 종사자로서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교육훈련 2. 재자격부여교육훈련: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다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④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제12조(재자격부여교육훈련)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은 제11조제1항제3호의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한다. 제3장 교육훈련의 운영 제13조(교육훈련 방법) 교육훈련은 국내외 항공안전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일부과목은 사이버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교관의 지정)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별 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공정보통신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이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항공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 3. 국내외 항공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 4. 국내외 항공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③ 직무교육훈련의 교관은 현재 그 직무에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별도 승인을 받은 후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교안의 작성) 교관은 교육훈련과정별 세부 교과내용과 교육훈련 시간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초기교육훈련의 실시)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맡길 경우 직무교육을 하기 전에 21시간 이상의 초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규 보직자의 초기교육훈련은 종전과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직무교육훈련의 실시)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항공고정통신업무 또는 항공이동통신업무의 보직을 받은 종사자는 70시간 이상의 직무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고정통신업무 중 서버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항공통신업무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은 3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정기교육훈련의 실시)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업무숙련도 유지 등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정기교육 훈련을 2년마다 1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새 장비, 새로운 통신시스템 등에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숙련할 수 있는 교육훈련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와 사후관리 제19조(교육훈련 평가 방법)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출석상황(80% 이상) 나. 교육내용에 대한 이론 평가 다. 연구과제 평가 라. 관련 시설 조작 능력 등 실기 평가 마. 기타 교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교육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U) 항목은 재교육 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 실적의 기록) ① 종사자는 개인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과 성명 2. 교육훈련 과정 명칭 3. 교육훈련 기관과 장소 4. 교육훈련 기간과 시간 5. 수료증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수료증의 발급) 교육훈련을 실시한 항공통신업무기관의 부서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결과의 보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완료 결과를 매 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 지정) ① 항공이동통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제5조제1항의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무선통신사 4등급 이상 취득 2. 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로 지정된 자와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근무 ②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을 충족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수료증 2. 제1항의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