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52 발령일: 2024년 7월 19일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산림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산림행정 및 임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에 합당한 행사 4.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산림행정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행사 개요 및 참가자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②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승인받은 동일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소관부서의 장이 승인한다. 1. 행사가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 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운영지원과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 받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이 통합ㆍ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ㆍ법무감사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산림정책과장ㆍ산림복지교육과장ㆍ산림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하며 간사는 위원회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결과 제출 등)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행사 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참여인원 2. 행사진행사항 및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②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산림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 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일정기간 동안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