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86
발령일: 2024년 7월 22일
시행일: 2024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음성기록"이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녹화되거나 녹음된 영상ㆍ음성 기록물을 말한다.
2. "영상음성기록 저장장치"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부착되거나 결합되어 영상음성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이란 경찰착용기록장치 및 영상음성기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란 영상음성기록을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고,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영상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 및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는 정보통신 부서를 말한다.
7. "운용부서"란 사용부서 및 관리부서 이외에 영상음성기록을 이용하는 경비, 안전, 구조, 수사, 항공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인권보호)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기 및 보안 관리
제5조(사용 시 준수사항) 경찰공무원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근무복, 진압복 등 근무중 착용하는 복장에 사용할 것
2. 근무교대, 단속작전 종료 등 사용을 마친 경찰착용기록장치 및 영상음성기록 저장장치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반납할 것
3.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공무 외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제6조(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 ①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부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고장, 분실, 피탈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자는 사고발생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
2. 관리부서의 장은 사고접수 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등록해제, 조치계획 등 처리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
제7조(보안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촬영하거나 녹음된 영상음성정보
2. 제9조제1항의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자 등록 정보
3. 제10조제1항의 경찰착용기록장치 정보
제8조(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기준 및 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저장된 영상음성기록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③ 영상음성기록은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하고, 저장할 때에는 영상음성기록별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영상기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음성기록은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⑤ 로그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다만,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말소한 로그기록은 3년간 보관한다.
제3장 사용자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
제9조(사용자 등록) ① 관리부서의 장은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사용부서 또는 운용부서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료접근범위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자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②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등록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해지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ㆍ변경해야 한다.
제10조(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 ①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기기 일련번호, 관리책임자 등의 정보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②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부여된 제1항 정보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신규 등록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ㆍ변경해야 한다.
제4장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제11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의 제작 및 보관) ① 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 증거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한 후, 그 중 하나는 기록대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음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있는 영상음성기록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증거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기록대상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기록대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적어 넣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⑥ 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제작한 후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2조(봉인 전 재생ㆍ시청) 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봉인하기 전에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경우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5장 교육훈련 및 관리책임자 지정
제13조(교육훈련) ① 사용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은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법, 사용지침,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 이용법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1.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정(사용부서의 장), 부(사용부서의 계장 또는 팀장)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정(단장, 대장), 부(팀장)
3. 함정 : 정(함ㆍ정장), 부(부장)
4. 파출소 : 정(파출소장), 부(팀장)
5. 특공대 : 정(특공대장), 부(팀장)
6. 구조대 : 정(구조대장), 부(팀장)
7. 항공대 : 정(항공대장), 부(팀장)
②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책임자는 기기의 입출고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서류의 보존기간)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