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4-141 발령일: 2024년 7월 22일 시행일: 2024년 7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살위해물건 지정) 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한다. 1.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 2. 제초제 및 살충ㆍ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 3.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피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