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51 발령일: 2024년 7월 19일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업공무원"이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현업부서"란 현업공무원을 운영하는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 3. "당번근무"란 근무편성에 따라 현업근무 하는 것을 말한다. 4. "비번근무"란 당번이 아닌 날에 현업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최소단위 부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본청, 산림교육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국립수목원 : 과(팀) 나.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 과(팀) 및 2차 소속기관 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과 및 지역 팀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부서 및 현업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현업공무원 지정 및 해제) ① 현업공무원 지정은 "최소단위 부서"별로 "산림청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② 현업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본청 "과(팀)" 단위 부서의 장 및 1차 소속기관의 장은(이하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현업부서 지정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현업부서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현업공무원 대상자 추가지정 및 대상자 변경, 현업공무원 해제는 신청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1차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부서"라 한다) 중 현업 소속부서가 기 지정되어 있는 경우 기 지정된 현업 소속부서와 운영형태 등이 유사하여 여타 소속부서를 추가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이하 "자체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가지정 및 재지정 할 수 있다. ⑥ 현업부서 추가지정 및 재지정 신청은 최소단위 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 및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자체 위원회"에 신청한다. ⑥ 현업공무원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부서 지정 및 운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청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현업부서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현업부서 지정기준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3. 현업부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③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유림경영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 산불방지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현업부서의 의무) ① 현업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지정요건, 근무시간,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한 현업공무원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현업공무원의 복무관리) ① 현업공무원의 휴가는 당번근무일만 연가일수에 포함하며, 당번근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평일과 같다. ② 현업공무원의 1일 휴가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시간 근무자가 당번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3일로 계산한다. 2. 24시간 근무자 외에 토요일 및 휴일 등에 근무시간이 정해진 현업공무원의 휴가는 8시간을 1일로 하여 사용시간에 따라 계산한다. ③ 반일연가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지각ㆍ조퇴ㆍ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하며, 8시간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④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등 이외의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8조(현업공무원의 대체휴무) 현업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른 날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현업공무원 교육ㆍ출장) ① 현업공무원이 당번근무일에 교육ㆍ출장 등이 있어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비번근무일에 별도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 다만, 부서의 장이 인력운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번근무일에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교육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부서의 장은 미리 당번근무 지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현업공무원 휴게시간) 현업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지급) ①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분(分) 단위까지 계산하고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을 합산한 후 1시간미만은 제외한다. 2.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수당의 지급은 전자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한 시간으로 계상하며, e-사람에 따라 관리가 어려울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을 감안하여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