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2024-3 발령일: 2024년 7월 22일 시행일: 2024년 7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지역 전파관리소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과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준공ㆍ변경ㆍ정기 및 수시검사를 말한다. 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검사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별로 검사지역을 행정구역단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6. "검사전담반"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다량의 검사 신청 등으로 검사기관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검사기관의 장에게 구성을 지시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7. "표본무선국"이란 준공신고 된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위해 추출한 무선국을 말한다. 8. "비표본무선국"이란 표본검사 대상무선국 중 표본무선국 외의 무선국을 말한다. 9. "표본검사"란 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서류검사"란 제2호에 따른 검사로서 주파수측정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1. "사용승인무선국"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광중계기지국"이란 기지국의 변조 신호를 광케이블로 전송받아 중계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지국을 말한다. 13.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이하 철도망) 및 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이하 해상망) 등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4. "상호운용성"이란 재난망, 철도망, 해상망 간 RAN-Sharing으로 타 망 무선국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통신 등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영ㆍ「무선설비규칙」(이하 "설비규칙"이라 한다) 및「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용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ㆍ영에 따라 허가ㆍ신고ㆍ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와「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제1장 제12규칙에 따라 안전무선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 등) ① 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규정」제8조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 2. 「선박안전법」제29조제1항에 따라「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3. 「선박안전법」제29조제2항 및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 4. 「선박설비기준」제94조, 제96조, 제108조의제5와「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선박보안경보장치 5. 「어선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의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 가.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무선설비 나. 「어선설비기준」제172조, 제175조, 제188조, 제191조에 따라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어선위치발신장치와 제348조 및 제349조에 따른 무선설비 6.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20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무선설비 7.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상 선박 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 ② 항공기국의 기본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안전법」제51조 및 제119조,「운용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 2. 「항공안전법」제51조 및 제119조,「운용규정」제9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제3조의3(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홍수 예ㆍ경보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국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산불 예방, 진화 등 산림보호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국 3. 정부의 재난관리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중계용 무선국 또는 통합공공망용 육상국 및 이동중계국 제4조(안전조치) 검사기관의 장 및 시설자는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검사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3"에 따른다.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주소 또는 주 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방송국의 연주소와 송신소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2. 동일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④ 관할구역내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간에 협의하여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전담반의 운영 및 검사업무 지도 등) ① 검사대상 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전담반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검사결과의 판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신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최초검사 2.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간통신ㆍ방송 및 항공사업자의 무선국에 대한 최초검사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검사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결과를 장관 및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등의 관리)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무선국의 허가ㆍ신고사항 및 무선기기의 제원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의 방법 제8조(검사의 방법) ① 검사는 대조검사 [별표1]와 성능검사 [별표2]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상을 포함한 위험지역에 설치된 무선국으로 무선설비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주파수 발사상태 및 동작여부 확인(종합시험)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조검사 사항이 허가ㆍ신고사항과 상이하여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현재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③ 성능검사는 [별표2]의 무선국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다만, 실용화시험국은 해당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신통신방식으로 인하여 본 검사항목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규정 또는 제작사의 제품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⑤ 영 제45조제8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와 동일하게 운용되는 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수시검사에 관한 절차 및 검사 방법을 준용한다. 제9조(검사생략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검사를 생략하고 서류검사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된 주파수의 미설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측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3.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 그 사유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해소되는 경우의 재검사 4.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개설한 선박국으로서 최초 국내항에 입항하는 때 당해 연도 정기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국제공인 검사기관 및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당해 선박의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정기검사 5.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ㆍ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ㆍ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등의 전지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경과로 불합격 되었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는 제외한다)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6. 삭제 7. 안테나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불합격된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설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8. 선박국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 전자위치정보 등의 미연동으로 불합격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 조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성능성적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현지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우주국의 검사 2.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의 정기검사 3. 기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하여 추가로 개설한 무선국 ③ 삭제 ④ 정기검사 해당 연도에 기기증설 또는 기기대치로 변경검사를 받은 장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항공기가 새로운 기종이거나 여객기로서 승객을 싣고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조검사를 면제한다. 1. 안전시설 2. 보호장치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변경신고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사항 및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중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사항), 호출명칭 및 운용허용시간, 전파의 형식 및 호출부호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해당 기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증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송신장치, 안테나 형식 및 이득의 변경 없이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5.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장소 상이로 부적합 시, 그 사유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해소되는 경우 ⑧ 영 제31조제2항제4호 및 영 제4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개최지역에 차세대 이동통신 또는 방송 등의 시범서비스를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서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드론ㆍ자율주행자동차ㆍ스마트기기 등 전략산업관련 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제10조(새로운 무선설비의 검사) 이 장에서 규정한 검사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설비에 대한 검사기준은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 검사기관의 장이 새로운 측정장비나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혼신 등의 확인)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중인 무선국이 인접한 다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야기 시키거나, 인접한 다른 설비가 검사중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혼신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판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판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 및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의 절차 제13조(검사계획의 수립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선국의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도 말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검사대상 무선국에 대한 최근 검사결과 등을 고려, 차기에 실시할 검사예정 무선국을 선정하여 검사시기 등 세부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측정장비를 확보하는 등의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의 통지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계획을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예정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촉한다. 다만, 선박국에 대하여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재 독촉 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제15조(검사의 실시)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사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자ㆍ대리인 또는 무선종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또는 변경검사의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5. 검사는 무선국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운용 가능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전파응용설비의 성능에 관하여는 설비의 점검기록표,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7. 삭제 8.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전부 또는 일부장치가 운용휴지 상태인 경우 운용휴지기간 만료일 이후 2개월 이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자에 대한 요구 등) ① 검사관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무선국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 2.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42조에 따라 별표4의 성능성적표를 제출하는 대상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국 2. 해안국 3. 의무선박국(원양구역 항행 선박) 4. 의무항공기국(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제17조(검사의 기준) 검사의 기준은 설비규칙ㆍ대조검사 [별표1] 및 성능검사 [별표2]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검사관은 시설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영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할 시설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 후 지체없이 과납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서류검사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절차상 통화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제9조제5항에 따른 시설자의 요청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가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3조의2에 따른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중 수신설비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송신설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신기는 영 별표13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0.5W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무선설비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2.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3(전자파강도 보고의무대상 통보 등)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 검사 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의무 대상 무선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설자에게 안내하고 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의 성적 제19조(검사성적의 결정) ① 검사관은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즉시 시정 지시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성적을 "부적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검사 시 허가ㆍ신고된 무선설비가 임의철거 또는 미설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무선설비가 허가ㆍ신고대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사용승인무선국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검사관이 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또는 변경검사 시 허가ㆍ신고 없이 증설된 무선설비의 경우 검사성적 결정에 그 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제20조(검사의 판정) ①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가 제19조에 따라 검사성적이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검사관은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에 대하여 장치별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 1. 선박국 및 항공기국으로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설비 이외의 무선설비가 부적합한 경우 2. 방송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를 제외하고도 주 송신기와 출력이 동일한 예비송신기로 그 목적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 3. 선박국ㆍ항공기국 및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로 부적합한 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ㆍ신고된 모든 주파수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 4. 외국선박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약에서 규정한 전파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⑤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항목 중 무선설비의 공용화ㆍ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대조검사 공통적용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만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검사관은 검사결과 제19조에 따른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판정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5장 검사실시후의 조치 제23조(검사보고서) ①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무선국검사보고서(이하 "검사보고서"라 한다)와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른 무선국 검사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내역서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보고서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서사이저발진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지정된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허용편차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역별로 주요 주파수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24조(검사결과 통보) ①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준공ㆍ변경ㆍ정기 및 수시검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제1장 제12규칙에 따라 안전무선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어 이를 행한 때에는 검사종료 후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검사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결정한 때에는 불합격 사유ㆍ재검사 기간ㆍ불합격 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설자로부터 이를 시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대조 또는 성능검사를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선박 및 항공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항공기용구명설비를 포함한다) 및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등의 전지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만료 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동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시설자가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불합격사유가 선박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 의무설비가 성능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식별번호(MMSI)가 허가증과 다른 경우 다. 제1호에서 정한 설비의 전지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해당설비가 조난 시 신속하게 분리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검사항목 중 무선설비의 공용화ㆍ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에 대해서만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제26조제2항에 의한 재검사를 포함한다)에는 부적합 사유,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6개월 이내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완 통지를 받은 시설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고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증빙자료 등 포함)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불합격 무선국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사기관의 장은 준공 및 변경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 시에도 불합격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 및 수시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 또는 장치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자가 제24조제5항에 의한 보완 통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완 결과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무선국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검사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 재검사 기한은 변경검사의 재검사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검사증명서의 재발급)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6장 표본검사 제28조(표본검사대상 등) ①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단서 및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로서 준공신고 무선국의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표본검사 검사관할구역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의 표본모집기간은 1주 단위로 한다. ④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다. ⑤ 시설자는 표본검사 전에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의 허가정보(허가번호, 목적사항, 시설자명, 설치장소)를 기재한 표지를 식별 가능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9조(표본무선국의 추출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 추출 시 시설자별, 검사관할구역별로 1주단위로 준공신고된 무선국 중 10%를 추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다만, 불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표본추출 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이 준공신고된 무선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역무 및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추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에 대한 검사기간, 검사대상 수량과 검사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검사 실시 전까지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표본검사대상의 제외 등) ① 표본무선국의 준공검사 진행 중 비표본무선국의 준공신고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무선국은 표본검사대상에서 제외하되, 표본무선국의 준공검사는 종전과 같이 집행한다. ② 표본무선국의 검사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비표본무선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표본무선국 검사) ① 표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신고 시 표본검사대상무선국을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을 검사당일에 시설자에게 공개한다. 단, 도서지역 및 출입허가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표본무선국 수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무선국의 최종 검사일자에 비표본무선국에 대해 일괄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표본무선국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정기한 내 재검사를 받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32조(전수검사) ① 불합격 판정된 표본무선국 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비표본 무선국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비표본무선국을 검사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국, 검사수수료, 검사지정일자 등을 사전에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지정일자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정기한 내 재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7장 수시검사 제33조(수시검사 시기 및 방법 등) ① 무선국의 수시검사 및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5조제5항 및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휴대용 무선기기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한 경우 등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허가기관의 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표본추출비율 10%를 제외한 20%에 검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반기에 실시한 전체 "표본검사 평균 불합격률(전수검사로 전환된 모집단의 불합격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구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mg id="142825353"> </img> ③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추출은 비표본무선국에서 시설자별, 검사관할구역별로 구분하여 표본추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의 다른 수시검사 대상무선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과 검사수수료 및 검사국 수 등을 검사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선박국과 항공기국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따른 무선국 및 혼신 파악 등을 위한 무선국은 수시검사지정일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자에게 통보한 수시검사일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추출방법은 제29조제2항을, 무선국 공개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항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2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