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4-19
발령일: 2024년 7월 19일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4항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가 그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공동캠퍼스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 ’)"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4-2 생활권 대학교 용지에 조성한 캠퍼스로, 수 개의 입주 대학이 연구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캠퍼스를 말한다.
2. "분양형 캠퍼스"라 함은 제3조 제1호의 캠퍼스 중 개별 대학이 부지 매입을 통해 입주한 장소의 캠퍼스를 말한다.
3. "임대형 캠퍼스"라 함은 제3조 제1호의 캠퍼스 중 개별 대학이 부지 및 시설을 임대하여 입주한 장소의 캠퍼스를 말한다.
4. "공익법인"이라 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5항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동캠퍼스에 두는 재단 법인 또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5. "전용시설"이라 함은 분양형 캠퍼스에 입주 대학이 건립하여 사용하는 교사시설과 임대형 캠퍼스 입주 대학이 공익법인으로부터 임대한 교사시설 중 강의실, 행정실 등 단독으로 사용하는 교사시설을 말한다.
6. "공용시설"은 공익법인이 임대형 캠퍼스에 건립하여 임대하는 교사시설 중 체육관, 강당 등으로 분양형 캠퍼스 및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한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사시설을 말한다.
제4조(위치변경계획승인 등) ① 공동캠퍼스로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서(국립대는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변경 사유, 위치 변경 내용, 위치변경연월일
2. 제7조에 의한 교사 확보계획
3. 삭제
4. 교사 확보를 위한 자본조달계획
5. 공동캠퍼스 내 타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 공동캠퍼스 활용 계획
6. 공동캠퍼스와 주된 캠퍼스 간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② 교육부 장관은 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서를 받은 때로부터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30일 이내에 계획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치변경 인가) 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치변경계획승인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관계서류를 갖추어 교육부 장관에게 위치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의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삭제
3. 위치변경계획승인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입주승인 통보서
5. 위치변경계획승인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교육부 장관은 위치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 및 계획승인과의 대조 검토 등을 하여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치변경 심의) 교육부는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심사를 위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7조(교사) ① 교사시설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를 것
4. 기타시설: 교육ㆍ연구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로 갖출 것
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2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대학의 입주 캠퍼스 구분에 따른 전용시설, 공용시설 등을 포함한 교사면적의 산정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⑥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학생정원이 2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제8조(교지) 삭제
제9조(기타) 이 고시 또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제반 교육관련 법령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