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4-147 발령일: 2024년 7월 19일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채점항목"이란 응시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분화한 문제별 평가 내용을 말한다. ② "문제"란 채점항목에 의해 채점되는 독립된 평가 과제를 말한다. ③ "문제조합"이란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서 수행해야 하는 문제의 모음을 말한다. 제2장 합격선 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 설치)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 내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시원의 치과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하 "국시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당해 연도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까지로 한다. 제3장 합격선 산출 및 합격자 결정 방법 제5조(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 위원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하 "최소 능력"이라 한다)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문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점수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문제별 합격선) ① 별지 제1호 서식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은 문제별로 2회 이상 시행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을 종료한다. <img id="142777059"> </img> 다만, 1문제당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문제의 합격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결정한다. <img id="142777517"> </img> 다만, 문제별 합격선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한다. 제7조(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은 제6조에 의한 문제별 합격선의 문제조합별 총합으로 한다. 제8조(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 ① 응시자가 취득한 문제별 점수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제별 합격선 이상일 때 "통과"라 한다. ②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이란 최소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통과할 수 있는 문제 수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제9조(합격자 결정) ① 위원장은 국시원장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의 총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이고, 응시자별 통과 문제 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시행세칙)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