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48
발령일: 2024년 7월 19일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임도"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에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2. "지방임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림과 사유림에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3. "민간임도"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수익 분배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4. "산불진화임도"란 대형 산불 위험이 있는 산림 내 산불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를 말하며, 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5. "임도의 타당성평가"란 임도설치 예정노선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예정노선"이란 당해 연도 임도노선으로 확정되기 전의 계획노선을 말한다.
7. "실시설계"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라 작성한 임도 설계도ㆍ서를 말한다.
8. "수치지도"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디지털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9. "토공"이란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유용토석 운반을 포함한다)ㆍ암절취(암석 절취)ㆍ측구터파기ㆍ소단설치ㆍ노면다짐ㆍ사면다짐ㆍ노면고르기ㆍ벌목[벌개제근(공사를 위해 풀, 나무뿌리 따위를 완전히 제거함)을 포함한다]ㆍ유용토운반ㆍ사면피복ㆍ토공규준틀 등 토석의 처리에 관련되는 공종을 말한다.
10. "토공사비"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공(유용토운반ㆍ사면피복의 공종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1. "구조개량"이란 대형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 지역 내 기존에 설치된 임도에 토사유출, 경관저해 등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임도 기능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노폭확장"이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임도에 산불진화차량의 진입을 위해 폭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13. "시공감리"란 감리자가 발주청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계규정과 설계내용에 따라 임도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감리자"란 발주청과 시공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5. "감리원"이란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16. "임도의 부속물"이란 임도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임도 통행의 확보, 그 밖에 임도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임도의 원표, 이정표, 거리표주, 경계표주
나. 임도 표지판, 가드레일, 반사경 등 통행안전 시설
다. 임도에 연접하는 간이주차장 또는 다목적 공간
라. 임도방호 울타리, 가로수 등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
마. 토사유출ㆍ낙석방지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바. 임도 이용자를 위한 간이휴게시설, 간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사. 기타 테마임도ㆍ레포츠임도의 기능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
17. "테마임도"란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특정주제(산림 문화ㆍ휴양ㆍ레포츠 등)로 널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도를 말한다.
가. 산림휴양형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의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의 효용을 느끼거나 역사ㆍ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임도
나. 산림레포츠형 : 임도와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산림레포츠(산악자전거ㆍ산악마라톤ㆍ오리엔티어링ㆍ산악승마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임도
18. "임도관리단"이란 임도의 상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임도 보수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국가임도와 지방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민간임도에도 적용한다.
제4조(임도설치 대상지) ① 임도설치 대상지의 우선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ㆍ육림ㆍ솎아베기ㆍ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2.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임지(숲)
3. 산불예방ㆍ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4.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5. 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6. 기존 임도간 연결ㆍ임도와 도로 연결 및 순환임도 시설이 필요한 임지
② 도로의 노선계획이 확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다른 임도와 병행하는 지역은 임도 설치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제5조(임도설치계획 작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5년 단위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제림육성단지에 우선적으로 계획
2. 국ㆍ민유림 구분 없이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지역 간 연계되어 활용성이 최대가 되도록 계획하되, 유역내 산림면적이 많은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계획
3. 예정노선은 기설임도(이미 만들어 놓은 임도)와 장래에 추가로 설치할 노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4. 예정노선의 총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 되는 단거리계획은 가급적 지양
5. 테마임도로 활용 가능한 노선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임지
6. 임도노선 유역 내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설치 필요성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서에서 관할하는 산림이 포함되거나 연접 또는 인접지역에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산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임도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노선 조사서(별지 제1호의2서식) 1부
2. 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1) 1부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공문사본 1부(다른 산림부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⑤ 임도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임도 설치계획 변경 사유서(별지 제1호의3서식) 1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도설치계획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임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1-나"에 의하여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임도설치계획은 시ㆍ도 및 지방산림청 중ㆍ장기 임도설치목표와 지역별 산림면적ㆍ기설 임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림경영ㆍ관리에 효율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도의 타당성평가등) ①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환경,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자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또는 기술고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4. 임도설치 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대표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4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지역주민대표는 지역별로 1명 이상을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민간임도의 경우 평가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임도설치) 임도는 임도설치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임도의 명칭) 임도의 명칭은 주요산ㆍ행정구역ㆍ자연부락의 이름 등 지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뒤에 "임도"를 붙여 정한다.
제10조(산림소유자의 동의) ① 임도 설치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임도설치 공사의 개요(임도설치의 필요성,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공사예정연도 등) 1부
2. 임도예정노선이 표시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노선도(축척 5천분의 1) 각 1부
② 임도 5개년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하여는 설치계획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산주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임도사업계획의 확정) ① 임도의 타당성평가 결과 노선이 확정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해의 임도사업계획(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임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임도사업량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의한 임도사업량에 따라 다음해에 설치할 임도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설계) ① 임도의 실시설계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당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 임도설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중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의하되, 수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임도노선이 계곡을 지나는 경우에는 계곡의 단면 및 유역전체의 유수량을 고려하여 최대 홍수위보다 2배 이상 높은 위치에 시설되도록 설계
2.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가능한 배수구 막힘 우려가 없는 물넘이 포장(세월교) 또는 교량 등으로 시공되도록 설계
3. 배수관 유출부에는 원지반(원래 지반) 연결되는 물받이를 설치하여 유수가 분산되도록 설계
4. 임도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ㆍ가지 등이 강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로 운반ㆍ정리 또는 임지의 비배효과(거름주기 효과) 및 성토면(흙쌓기 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공종으로 설계
5. 임도 노선은 과도한 산림훼손 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산허리 부분 이하로 통과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기존임도간의 연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도상부에 토석ㆍ유목이 흘러내려와 배수구ㆍ암거(위를 덮어 땅속에 묻은 수로) 등이 막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골막이ㆍ소형사방댐 등이 시공되도록 설계
7. 임도 예정노선 하부에 민가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이 있으면 옹벽ㆍ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이 시공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되도록 사방계획에 반영
③ 임도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도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임도표준품셈 이외의 공정에 대하여는 사방표준품셈 및 건설표준품셈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설계심사) ① 발주청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임도사업(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의 실시설계를 검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시ㆍ군ㆍ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차상급 기관(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을 말한다)에 요청하여 심사하되, 대학교수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시ㆍ도(산림환경연구소 등 시ㆍ도의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심사하되, 대학교수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사는 설계도ㆍ서에 의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발주청은 설계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설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설계서 납품) ① 설계서 납품은 설계도서ㆍ트레싱ㆍ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와 그 밖의 계약담당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품으로 한다.
②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5천분의1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1. 임도노선은 임도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ㆍ성토면(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서 생긴 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
2. 구조물의 위치ㆍ종류ㆍ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3. 수치지도는 임도노선, 절ㆍ성토면(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서 생긴 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
4.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 시공ㆍ감리와 임도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③ 임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치지도에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설계 실명제) 발주청은 설계품질 강화를 위하여 설계도면, 표지석 등에 설계자 실명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임도설계비) ① 임도설계비는 설계결과 산출된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기준" 중 건설부문의 설계비 요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설계비 요율은 설계의 난이도, 비교설계의 유무, 도면ㆍ자료작성의 복잡성, 제출 자료의 수량 기타 현지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시)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관할구역 내 임도 설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비 전액을 대상으로 임도 설계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설명회) 발주청은 임도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산림과 관련된 해당지역 환경단체 등에게 사업개요, 사업방향, 설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시공감리) ① 발주청은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임도의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6조 삭제 <2014. 6. 26.>
제16조의2(성토면 사업비기준) 구조개량사업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중 100분의 30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흙쌓기 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17조(임도의 구조개량사업) 임도의 구조개량사업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의2(임도의 노폭확장사업) 임도의 노폭확장사업은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임도 점검 및 평가)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매년 임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 새로운 공법의 개발, 예산절감 등 우수 모범사례는 계속확산ㆍ발전되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ㆍ개선되도록 조치한다.
③ 평가결과 우수기관ㆍ우수공무원 및 시공관계자에 대하여는 포상ㆍ예산지원 등을 우대한다.
제19조(계약체결) 임도공사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사업실행) ① 계약자가 임도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의1서식의 착공계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다른 사업장과의 중복배치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감독관을 지정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임도공사현장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그 지정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감독관일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재검사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재수불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재료시험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검사신청서의 제출 및 검사관 지정) ① 계약자는 임도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준공검사 공무원은 현장감독관보다 차상급자(직급기준)인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검사) ① 검사공무원은 공사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설계도ㆍ설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다. 관급자재의 수불실태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하 및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2. 준공검사
가. 제1호에 관한 사항
나.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에 대한 검토
다. 설비의 제거 및 현지 정리 상황(토취장을 포함한다)
② 수중ㆍ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ㆍ저부 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관한 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ㆍ사진ㆍ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③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조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감독관 감독조서와 공사기록 사진(착공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후의 전경을 수록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담당공무원 보수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시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2(중앙기술자문단 운영) 산림청장은 산지에 적합하고 재해에 안전한 임도설계 및 시공을 위해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전문가를 중앙기술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검사공무원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하게 한 다음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검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재시공하게 하고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민간임도의 유지관리) 민간임도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스스로 유지ㆍ관리하되,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임도의 보수ㆍ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 노선별로 노면 및 절ㆍ성토면 기타 시설물의 상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도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임도 노선을 점검한 결과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임도 노선에 대하여 옹벽ㆍ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임도관리단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간모니터를 위촉하여 임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도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의 갈림길에 방향을 표시한 이정표를 설치하고, 「도로명주소법」제23조 및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제작하여 500미터 마다 설치ㆍ관리하되, 필요시 거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긴급전화와 시설관리기관의 연락처를 병기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의 시점 및 종점에 안내판(임도명칭ㆍ시행자ㆍ시공자ㆍ설치연도ㆍ임도길이ㆍ주의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도노선을 계속하여 연결시켜 나가는 경우에는 최초 시점과 마지막으로 임도가 끝나는 종점에 설치할 수 있다.
⑦ "테마임도"로 지정된 임도는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레포츠 활동에 필요한 임도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의2(테마임도 지정 등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를 이용하여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테마임도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② "테마임도" 지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임도구간ㆍ기능별 지정사유ㆍ활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기능의 다양화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선의 적합성ㆍ활용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테마임도"로 지정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테마 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테마임도"로 지정된 임도는 구조개량 사업을 통하여 지정목적에 맞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임도신설예정 노선을 테마임도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따르되, 제5조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임도관리대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임도의 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망 전산관리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설치한 임도의 전산관리대장 및 5천분의1 수치지형도에 제작된(DXFㆍShape 파일) 수치임도노선(임도중앙선)을 다음해 1월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내에 설치된 타용도 도로ㆍ작업도ㆍ임산물 운반로 중 산림의 경영ㆍ관리ㆍ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은 임도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임도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28조(임도의 이관) ① 임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임도에 대하여는 임도관리대장에 이관 근거 및 이관 일자를 기록하고 총 임도실적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29조(평가위원 경비지급)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위원,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사자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도평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