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78 발령일: 2024년 7월 17일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제81조의3,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 <개정 2024.7.17.> 2.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 <개정 2020.12.31.>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4.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신설 2020. 2.26.> 5.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개정 2020. 2.26. 2020.12.31., 2021.9.23.> 6.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신설 2020.2.26., 개정 2024.7.17.> 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0.2.26.> 8.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지침」(대검찰청 예규) <개정 2020.2.26.>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2020.2.26.> 10. 「출입국관리법」<개정 2020.2.26.> 11. 「통신비밀보호법」<개정 2020.2.26.>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설 2024.7.17.>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부권’이란 서울특별시 일원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하고, ‘경인권’이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며, ‘남부권’이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광역수사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이하 ‘광역수사청’이라 한다)’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지방병무청으로 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을 말하며, ‘광역수사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하 ‘광역수사청장’이라 한다)’이란 서울지방병무청장,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및 경인지방병무청장을 각각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7.17.> 3. ‘현장단속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이하 ‘현장단속청’이라 한다)’이란 광역수사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병무청을 말하며, ‘현장단속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하 ‘현장단속청장’이라 한다)’이란 광역수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3조(직무범위) ① 「사법경찰직무법」제5조제4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6조제38호에 규정된 「병역법」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제1항(같은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범죄"라 한다)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7.>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1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및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리(이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조직) 병무청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와 사이버조사과, 광역수사청 및 현장단속청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둔다. [전문개정 2024.7.17.] 제5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이라 한다)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와 관련 참고인 등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024.7.17.>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예단(豫斷)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7.17.> ③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4.7.17.> [제목개정 2024.7.17.] 제6조(지명서의 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ㆍ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경우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지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관계자 회피의 의무)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ㆍ진정인ㆍ그 밖에 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자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수사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2024.7.17.> ② 현장단속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6., 개정 2024.7.17.> ③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회피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6., 개정 2023.12.29., 2024.7.17.> ④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관할 현장단속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해당 수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6., 개정 2023.12.29., 2024.7.17.> [제목개정 2024.7.17.] 제7조의2(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수사 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4.7.17.] 제2장 수사관할 및 수사체계 등 <개정 2016.8.29., 2024.7.17.> 제8조(관할구역) ① 관할구역은 범죄지, 주소지, 거소지 또는 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8.29.>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중부권을 관할하고,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남부권을 관할하며,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경인권을 관할한다. <신설 2016.8.29., 개정 2020.2.26., 2023.12.29.> ③ 제1항의 범죄지는 범죄가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관련 병원 등의 소재지로 본다. 다만,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청이 다른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청을 범죄지로 본다. <개정 2016.8.29., 2016.8.29., 2016.11.30., 2024.7.17.> ④ 병무청 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관할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3, 개정 2016. 8.29.> ⑤ 관할구역 외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2016. 8.29.> ⑥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 구역 외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 8.29.> 제9조(관할의 변경 등) ① 광역수사청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인지한 정보 또는 고발된 사건이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관할 광역수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할을 변경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이첩할 수 있다. <개정 2016. 8.29.>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인지한 정보 또는 고발된 사건이 여러 개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지를 우선순위 관할로 하되, 해당 광역수사청장간 협의로 관할 광역수사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29.> ③ 병무청장은 범죄규모가 과다하여 광역수사청 또는 현장단속청 단독으로 범죄수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인력 지원 또는 관할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4.7.17.> 제9조의2(수사의 체계) ① 병무청장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정책ㆍ기획 수립 및 전국 단위의 수사를 담당하며, 광역수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현장단속청장은 관할 구역 내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단속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1.30., 2024.7.17.> ② 범죄유형별 수사 주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7.> 1. 「병역법」제86조 및 제87조제1항의 범죄 가. 중부권: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 나. 남부권: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 다. 경인권: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 2. 「병역법」제87조제3항 및 제88조제1항(같은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범죄: 거주지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3. 「병역법」제87조의2의 범죄: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③ 제2항에 따라 현장단속청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할 경우 병무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수사청장은 수사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의 주관은 피의자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행한다. <신설 2024.7.17.> [본조신설 2016.8.29.] 제9조의3(권역별 합동수사 등 수사의 협조) ① 광역수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현장단속청과의 합동수사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간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② 현장단속청장은 현장 단속, 자료 분석, 정보수집 및 제보 등을 통해 범죄 단서를 포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2024.7.17.> 1. 기초조사를 하여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인적사항, 사건요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광역수사청장에게 통보 <신설 2017. 2.27.> 2. 광역수사청에서 입건 후에 현장단속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등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신설 2017. 2.27.> ③ 광역수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현장단속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범죄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단속청과 광역수사청의 업무단계별 처리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7.2.27., 2024.7.17.> ④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단속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등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현장단속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⑤ 현장단속청장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판 진행과정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본조신설 2016.8.29.] [제목개정 2024.7.17.] 제9조의4(수사 근무여건 조성) 광역수사청장 및 현장단속청장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외의 업무를 최소화 하는 등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본조신설 2016. 8.29.] 제10조(직무범위 외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 제11조 삭제 <2024.7.17.> 제12조(범죄통계보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 각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수사 제13조(수사서류의 작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문서ㆍ장부 및 서식에 관한 사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9.23., 2024.7.17.> 제14조(내사의 착수 및 처리)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인터넷, 출판물 및 익명의 신고 등으로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조사 후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사에 착수한다. <개정 2016.8.29., 2021.9.23., 2024.7.17.>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내사사건을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내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내에 내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③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내사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내사종결 지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자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ㆍ분석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7.17.> 제15조(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 ①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ㆍ제보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객관적 증거를 결한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직무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 착수 이전에 관할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③ 광역수사청 및 현장단속청은 「병역법」제87조의2의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에게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제16조(내사사건의 등재) 제14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제17조(내사사건의 종결) ①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죄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② 내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제18조(범죄인지서 작성 등)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024.7.17.>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범죄인지서에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 및 수사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과 적용될 법조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제18조의2(수사개시 보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시작하거나 인지한 때 신속히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종수법, 연예인ㆍ체육인 등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인 경우 2. 다수가 연루된 범죄인 경우 3. 다른 기관과 공조하여 수사하는 경우 4. 외부 수사기관에서 제3조제1항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17.] 제19조(고발 사건 등의 처리)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을 접수한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수리하여야 하며, 그 사건이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발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고발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하며, 범죄행위가 명백할 경우 수사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제20조(범죄경력조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우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 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7.17.] 제21조(출석요구 등)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피의자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장부ㆍ진술서ㆍ경위서 등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하면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경우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제23조(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방법) ① 피의자 신문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하고 신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조서 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변경의 청구 등 이의제기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록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4조(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등)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4.7.17.>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방해, 수사기법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7.17.> [제목개정 2024.7.17.] 제25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경우 2. 피의자의 나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참고인의 진술)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참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고인 자필로 작성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작성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7조(수사과정의 기록)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1.9.23.> 제28조(영상녹화)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피의자에 대한 고지사항, 참고인의 영상녹화 동의여부 확인, 영상녹화 과정 등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제49조에 따른다. <개정 2024.7.17.> 제29조(사건송치절차)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7.>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범죄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본청 및 광역수사청은 수사 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현장단속청은 수사를 담당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④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송부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가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가송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내용, 사진,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7.17.> 제29조의2(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2. 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 ③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7.] 제29조의3(수사의 종결 등)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관할 현장단속청 수사사건을 포함한다)은 수사종결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자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ㆍ분석 등 계속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본청 병역조사과장 또는 사이버조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7.] 제4장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등 제30조(체포영장의 신청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2024.7.17.> 제31조(긴급체포 등)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ㆍ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 성명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긴급체포 사실을 기록한다. ③ 긴급체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할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작성하여 긴급체포승인 건의를 한다. ④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체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제32조(현행범인의 체포 등) 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경우와 범죄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등 현행범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범죄사실과 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다. ③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범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한다. 제33조(구속영장의 신청)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01조에 따라 구속수사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5.12.23] 제34조(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48시간 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며 다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ㆍ긴급체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서 및 현행범인인수서와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구속영장신청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부 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36조(영장의 반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영장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범죄사실 고지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21.9.23.> 제38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고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전화 또는 팩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하지 못한다. ④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및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 <개정 2021.9.23.> 제5장 압수ㆍ수색 등 제39조(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③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한다. ④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제40조(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① 압수ㆍ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수사보고서 및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해당 처분이 필요한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수색조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②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부에 그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정보 요구 등 제42조(금융거래정보 요구)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점포에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동의서와 제공요구서를 송부한다. ③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자의 금융계좌 개설점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조사대상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협조 공문을 각 금융기관 본점 전산부에 제출하여 금융거래정보 요구 <개정 2021.9.23.> 2. 금융기관 전산부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 요구 <개정 2021.9.23.> ④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활용 결과를 기록, 비치 및 관리한다. 제43조(진료기록 등의 정보요구)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진료기록ㆍ치료관련 기록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병역법」제11조의2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명시하여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ㆍ치료관련 기록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진료기록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 및 자료활용 결과를 기록, 비치 및 관리한다. 제44조(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절차)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시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7.17.> 제45조(제공요청에 관한 통지)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44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4.7.17.> 1.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ㆍ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설 2024.7.17.> 2. 검사가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신설 2024.7.17.> 3.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신설 2024.7.17.>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7.17.> ③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7.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제8조를 따른다. <신설 2024.7.17.> 제46조(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소재가 불명한 범죄 의심자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예규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지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서류를 같은 사건서류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024.7.17.>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를 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의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자수한 경우 2.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 3.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 ③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제47조(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 ① 지명수배를 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3.> ② 관할지역 이외에 소재한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관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병인수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지방 병무청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8조(출국금지 요청 등 의뢰) ① 지방병무청장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줄 것을 병무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국금지 요청 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여권번호(유효기간), 주소, 출국금지 요청 기간 및 출국금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국금지 요청과 제4항의 출국금지 연장요청 시에는 검사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출국금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기소중지나 도주 중인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며,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49조(출국금지 해제요청 의뢰) 지방병무청장은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무청장에게 해제요청을 의뢰한다. 제50조(입국 시 통보 및 해제)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 2. 범죄사실 3. 통보요청 사유 및 통보요청 기간(6개월 이내) 4. 담당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연락처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입국 시 통보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직무교육 등 제51조(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초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수사활동비) 병무청장은 범죄 단속 및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53조(참고인 등 경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법무부 훈령「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을 준용하여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8장 행정사항 제54조(수사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및 정기보고)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에 따라 수사를 한 경우에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여 사실조사를 할 때부터 사건송치까지 수사 전 과정을 병무행정시스템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사건처분결과 및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6., 개정 2024.7.17.> ② 지방병무청장이 병무청장에게 매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하는 수사실적 정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수사정보관리시스템」등록한 자료로 수사실적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2.26.> ③ 삭제 <2024.7.17.> [제목개정 2020.2.26.] 제55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현장 단속 지원)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소재지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장 현장의 범죄 단속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2.12.30., 2024.7.17.> 제56조(경찰관서 유치장 등 사용) 피의자의 호송 및 그 밖에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협조하여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에 따라 집행하되, 같은 법 및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9.23., 2024.7.17.> 제58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29., 2017. 2.27., 2020. 2.26, 2020.12.31., 2021.9.23., 2024.7.17.> [본조개정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