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387
발령일: 2024년 7월 17일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조(Alteration)"란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공제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작자(Manufacturer)"란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 및 생산하거나 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전자식 자료(Electronic Data)"란 정보통신망,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4.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의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체중량 150kg이하의(연료ㆍ배터리 등의 동력원 및 탑승자 무게 제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8조제1항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이 기준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설계ㆍ제작ㆍ정비ㆍ수리 및 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의 승인) 법 제124조 및 규칙 제305조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안전성인증 절차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안전성인증을 할 때에는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이 기술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안전성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검사 기관의 장은 초경량비행장치가 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시험, 계산 또는 입증자료의 제시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안전성인증 검사를 위하여 제출되거나 보관되어야 하는 기술자료는 서면 자료 또는 전자식 자료(Electronic Data)로 할 수 있다.
제6조(연구ㆍ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① 법 제124조 및 규칙 제304조에 따라 연구ㆍ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 등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직접 설계하여 제작하는 경우
2. 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설계 방법으로 개조하는 경우. 다만, 소개조, 단순 성능개선 또는 제작자가 제공한 방법으로 개조하거나 키트 조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험비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계, 제작 후 상태가 시험비행목적에 적합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 설계 개요서, 설계도면(3면도 포함), 주요 부품표 및 비행장치의 제원을 포함
2. 시험비행등 계획서: 시험비행 기간, 장소, 세부비행 방법(운용한계 등 포함) 조종사 및 시험비행 점검표등 시험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계획사항이 명시된 서류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설계도면에 따라 일치하게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작업지시서 또는 출고검사 결과서 품질적합증명서(CoC) 등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등의 범위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 : 시험비행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지상성능시험 결과, 안전대책,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
5.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등을 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 비행에 필요한 비행교범 및 정비교범 등
6.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 전체 및 측면사진(전자파일 가능) 각 1매
제7조(시험비행의 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험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비행 목적에 따라 운용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험비행의 허가 기간은 신청인이 제시한 기간으로 발행하되 1년 이내로 한다. 시험비행의 허가 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시험비행 목적 외로는 비행할 수 없다.
③ 시험비행의 허가 시 시험비행계획서에 따라 기체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시험비행 장소가 사람 또는 건물이 없으며 비행경로, 군사지역 등 비행금지 지역이 아닌 장소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기체안전 수준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비행지역에 위험성에 따라 기체 안전수준에 대한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img id="142671927">
</img>
제8조(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 ① 제작자는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고, 그 설계에 일치하도록 제작하였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판매하거나 양도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완제품 제작자
가.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나. 부품, 조립품, 완성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할 것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 및 정비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한 자에게 제공할 것
라.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생산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보존할 것
2. 키트 제작자
가.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나. 부품, 조립품 및 완성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조립지침과 안전성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공할 것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 및 정비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한 자에게 제공할 것
라.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생산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보존할 것
3. 키트조립 제작자
가. 키트 제작자가 제공하는 조립 지침에 따라 제작하였으며,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보증할 것
나. 키트조립 초경량비행장치는 조립한 자만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사용자 매뉴얼과 조립에 관련된 모든 문서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는 판매하거나 양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초경량비행장치의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지시(Safety Directive): 설계 또는 제작상의 결함으로 불안전한 상태가 확인되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기술회보(Service Bulletin): 고장 등의 예방 또는 성능 개선을 위한 검사, 정비 또는 개조를 권고할 경우
④ 제작자는 제품의 운용자, 소유자 등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결함, 고장 및 불편 사항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법 또는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성 유지 책임) 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를 위해 제작자, 키트제작자 또는 키트조립 제작자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비, 오버홀, 개조 또는 수리는 제작자가 권고한 방식을 따를 것
2.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정비일지에 기록할 것
3. 제작사가 권고하는 방식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결함, 고장 등이 있는 상태에서 비행하지 말 것
③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제작사가 발행한 안전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기술기준) 1. 행글라이더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별표 1
2. 패러글라이더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별표 2
3. 기구류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별표 3
4. 낙하산류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별표 4
5.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별표 5
6.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별표 6
7.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운용기준: 별표 7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