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69
발령일: 2024년 7월 11일
시행일: 2024년 7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재외공관장회의, 총영사회의, 지역별ㆍ기능별 공관장회의에 적용된다.
제2장 재외공관장회의
제3조(회의 개최) ① 재외공관장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기간을 결정한다.
③ 재외공관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참석 대상) ①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 대사 또는 대사대리
2. 대표부 대사 또는 대표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대사, 대외직명대사
4. 본부 국장급 이상 간부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② 전항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내 차상급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③ 1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최일을 기준으로 후임자가 내정되어 교체 예정인 경우 내정자가 참석한다.
제5조(주관 부서) ① 장관은 매년 재외공관장회의 주관 부서를 지정한다.
② 전항의 주관부서는 본부 지역국 단위이며, 직제 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관부서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타 실국에 균형있게 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제6조(개최 결정) ① 기획조정실장은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여부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전항의 보고에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개최 계획의 수립) ① 주관 부서는 재외공관장회의 개최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참석대상 공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최계획은 회의개요, 회의 목표, 주요일정, 행정사항, 결과보고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회의 목표는 당해 연도 외교부 업무보고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의 주요일정은 당해 연도 회의목표에 따라 결정된 회의기간 내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개회식 및 폐회식
2. 전체회의
3. 지역별, 주제별 회의
4. 국정주요사항 브리핑
5. 공관장 배우자 일정
6. 기타 필요 일정
제8조(행정사항의 결정) ① 주관 부서는 제7조 2항의 재외공관장회의 개최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행정사항을 결정한다.
1. 국내체류기간
2. 공관장 의전서열 및 좌석배치
3. 여비(항공료, 일식비)
4. 숙소
5. 차량
6. 배우자 동반 지원
7. 기타 필요 사항
② 주관부서는 회의개최 1개월전까지 행정사항을 결정하여 참석공관장에게 통보하고, 참석 공관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한다.
③ 주관부서는 참석 공관장의 회의 준비를 위해 일정과 행정사항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하며, 대외비로 관리한다.
④ 여비 등 예산 관련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제9조(배우자 일정) 주관부서 또는 제5조 3항에 따라 결정된 담당부서는 제7조 4항 5호의 배우자 일정을 마련한다. 단, 공관장회의 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대외일정의 수립) ① 주관부서는 제7조 4항 6호에 따라, 개최계획 수립시 외교부 주관 회의 이외의 대외일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대외일정은 당해 연도 주요 외교행사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실질적으로 재외공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제11조(회의 진행방식) ① 재외공관장회의는 제7조 2항의 회의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② 개회식과 폐회식 및 전체회의는 장관 주재로 진행한다.
③ 전체회의는 본부 간부 주재로 진행하되, 필요시 복수의 주제에 대해 전체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별, 주제별 토론회는 소관 본부 간부가 진행한다.
⑤ 국정주요사항 브리핑은 본부 간부 또는 유관기관 인사가 진행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처리) ① 공관장회의 결과는 일정별로 작성하며, 회의 종료 후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련 사항은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② 제4조 1호 내지 2호의 참석자는 귀임 후 전 공관원을 소집하여 회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장관은 본부 및 공관을 대상으로 회의결과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참석대상 공관장의 재교육) 국립외교원장은 필요시 제4조 1호 내지 2호의 참석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교육내용 및 일정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회의의 홍보) ① 주관부서는 공관장회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단, 개별 일정에 대한 홍보는 제5조 3항에 따라 결정된 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대변인은 참석 공관장의 홍보활동을 총괄 및 조정하며, 참석공관장은 회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총영사 회의
제15조(회의 개최) ① 총영사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기간을 결정한다.
③ 총영사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참석 대상) ① 총영사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영사 또는 총영사 대리
2. 분관장, 출장소장, 사무소장
3. 본부 국장급 이상 간부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전항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내 차상급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③ 1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최일을 기준으로 후임자가 내정되어 교체 예정인 경우 내정자가 참석한다.
제17조(주관 부서) ① 총영사회의의 주관부서는 재외동포영사국이다.
② 주관부서는 개최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참석자에게 통보한다.
③ 주관부서는 담당 업무별로 타 실국에 균형있게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공관장 회의규정의 준용) 총영사회의 세부 준비와 관련해서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총영사회의 개최 목적에 맞게 세부일정을 준비한다.
제4장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제19조(회의 개최) ①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는 해당 국의 건의에 따라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장관은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기간을 결정한다.
③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는 해당 지역에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참석 대상) ① 회의개최 이전에 회의 목적에 따라서 참석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역 및 기능별 공관 대사 또는 대사 대리
2. 해당 지역 및 기능별 공관 총영사 또는 총영사 대리
3. 해당 지역 및 기능별 공관 분관장, 출장소장, 사무소장, 대표부 대표
4. 본부 간부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전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내 차상급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21조(주관 부서) ①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의 주관부서는 해당 국이 된다.
② 주관부서는 세부계획 수립ㆍ이행, 예산처리 등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개최준비 일체를 담당한다.
제22조(재외공관장 회의규정의 준용)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세부 준비와 관련해서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개최 목적에 맞게 세부일정을 준비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긴급회의 등의 개최)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목적에 따라 재외공관장회의, 총영사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