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5
발령일: 2024년 7월 16일
시행일: 2024년 7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산생물에 대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수산생물전염병을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병성감정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등 접수)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일정 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변경 신청인 경우는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4조(현지조사) ① 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별표 1과 이 고시 별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현지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조사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1의 요건 중 인력, 시설, 장비구비가 요건 기준에 미비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지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본다.
④ 원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평가) ① 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제4조에 따라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병성감정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흡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미흡한 사유를 개선하여 재신청하여도 현지조사 등 재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6조(업무정지 및 재개) ① 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병성감성실시기관 변경 사항이 시행규칙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내 업무를 정지를 명해야 하며,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 만료 후 병성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병성감정실시기관이 지정서를 반납하고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협조 등) ① 원장은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경위, 수산생물전염병 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수산생물질병의 긴급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