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69 발령일: 2024년 7월 11일 시행일: 2024년 7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라 함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 사무국에 국가의 비용 일부 부담하에 인턴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목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의 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리 청년들에게 에너지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에너지 국제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토록 하여 향후 에너지 국제기구 사무국에 진출할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함. 3. 우리의 에너지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제2장 운 영 제4조(주관부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은 경제안보외교과장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소관업무)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제6조의 인턴 선발 계획 수립 2. 제8조제1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 진행 3. 제10조제1항의 인턴 선발 공고 게시 4. 제14조제1항의 인턴 파견 제3장 선 발 제6조(선발 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경쟁시험을 통해 인턴을 선발하여 에너지 국제기구에 파견한다. ② 전체 선발 인원은 인턴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국제기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가 정한다. ③ 인턴 파견 대상 국제기구 및 근무부서는 인턴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가 정한다. 제7조(선발심사위원회) ① 인턴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자경제외교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경제안보외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제8조제2항의 외교부 서류시험을 실시할 때는 주관부서 직원 2인 이상 4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2. 제8조제2항의 외교부 면접시험을 실시할 때는 주관부서 직원 및 외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2인 이상 4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제2항제2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이 구성되기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주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 4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선발 절차) ① 인턴 선발시험은 외교부 선발 전형과 국제기구 선발 전형으로 구분되고, 외교부 선발 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선발 전형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외교부 선발 전형은 제1차는 서류시험, 제2차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 국제기구 선발 전형은 각 국제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으로 하고, 국제기구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① 인턴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ㆍ외 대학의 학사 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생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미 인턴으로 파견되었던 자는 인턴 선발 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다. 단, 제16조에 따른 파견 취소가 아닌 경우로, 파견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6개월의 파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파견이 중단되었던 자에게는 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턴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모집방법) ① 인턴은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집공고는 인터넷, 정기간행물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③ 모집공고시 파견 대상 국제기구 및 예상 근무 부서를 사전에 공고한다. ④ 모집공고는 원칙적으로 3주 이상 게시하나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최소 1주 이상 게시도 가능하다. 제11조(등록접수) ① 인턴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국ㆍ영문 이력서 2. 영문 자기소개서 3.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ㆍ졸업증명서 4. 대학교 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5.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접수 마감일(이메일 도착 기준 24시) 이후 도착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12조(평가기준) 제8조제1항 외교부 선발 전형 진행시 다음 각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인턴 지원자를 평가한다. 1. 에너지 국제기구 제시 지원요건(국제기구별로 상이) 2. 대학ㆍ대학원 전공의 에너지 분야 연관성 3. 에너지 분야 전문성(지식, 경력, 자격증 등) 4. 외국어 실력 5. 에너지 국제기구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 6.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열정 및 태도 제13조(합격자 및 후보자 결정) ① 국제기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명단을 승인하여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③ 제8조1항 외교부 선발 전형에는 합격했으나 국제기구 선발 전형에서 최종 합격하지 못한 자들은 해당 국제기구의 파견 후보자가 된다. 제4장 파 견 제14조(파견자 결정) ① 주관부서는 공고별 최종 합격자를 해당 국제기구에 파견한다. ② 합격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제13조제3항의 후보자 파견을 해당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1. 지정된 국제기구로 지정된 기간에 파견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2. 주관부서가 인턴으로 파견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조(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① 인턴의 파견기간은 6개월로 하되, 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변경 가능하다. ② 인턴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는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파견 국제기구 소재지국 물가,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관부서가 정한다. 제15조의2(동반가족 경비) 인턴 파견자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파견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16조(인턴 파견의 취소) ① 주관부서는 인턴으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턴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파견된 국제기구로부터 해직 당한 경우 3. 관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관부서에 파견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주관부서가 인정한 경우 4.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파견기관을 변경한 경우 5. 파견된 국제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주관부서에 통보한 경우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파견경비의 지급중지 및 반납) ① 주관부서는 인턴 파견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턴 파견이 취소된 경우에는 파견 경비의 지급을 중단한다. ② 주관부서는 인턴 파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인턴 파견자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파견기간내에 인턴 자격을 포기한 때 2. 제16조제1항에 해당된 때 제5장 복 무 제18조(인턴 파견자의 의무) ① 인턴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턴 파견자는 파견 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인턴 파견자의 관리) ①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내의 인턴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턴 파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턴 파견자는 파견되는 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을 마치고 귀국하는 때 및 파견기관 내의 부서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재외공관장 및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인턴 파견자는 파견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중간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턴 파견자는 파견종료후 30일이내에 파견기간중의 종합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파견 종료후 의무) 인턴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하며,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21조(적용범위) 인턴 파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24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