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25
발령일: 2024년 7월 17일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호주로 수출하려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이하 "딸기"라 한다)은 이 요령에 따라 등록된 수출단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② 별표 1의 요건에 따라 생산된 딸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호주로 수출 가능하며, 별표 2의 요건에 따라 생산된 딸기 또는 별표 3의 요건에 따라 처리된 딸기는 연중 수출 가능하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2조(정의)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5(ISPM 5: 식물위생용어집)에 의해 정의된 것에 따라, 단일 생산 또는 농장 단위로 운영되는 장소 또는 포장의 집합을 의미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등록된 단일 재배자(소유주)가 관리하는 단일 장소를 말한다.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생산포장(production site)이 있을 수 있다.
2. "생산포장(production site)"이란 개별 온실을 말한다.
3. "병해충 유입 방지 시설이 없는 생산포장(non-secure production site)"이란 벗초파리 유입 방지 시설이 없고, 별표 1에 따라 관리된 계절적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seasonal pest free place of production) 내의 온실을 말한다.
4. "병해충 유입 방지 시설이 있는 생산포장(secure production site)"이란 벗초파리 유입 방지 시설이 있는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pest free production site)를 말한다. 이 시설은 검역본부와 호주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0(ISPM 10: 병해충 무발생 생산 장소 및 병해충 무발생 생산 포장의 설정 요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5. "계절적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seasonal pest free place of production)"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의 기간 동안 벗초파리 발생이 없는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를 말한다.
제4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딸기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의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만총채벌레(Europea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intonsa)
2. 꽃노랑총채벌레(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3. 차응애(Kanzawa spider mite, Tetranychus kanzawai)
4. 벗초파리(Spotted wing drosophila, Drosophila suzukii)
5. 딸기모무늬병(Angular leaf spot, Xanthomonas fragariae)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호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정식 전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제1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단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출검역 또는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이 발생하는 경우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선과장 및 보관창고의 창문에는 초파리속(Drosophila spp.)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0.98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고, 수출단지 대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호주로 딸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9월 말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 시 별표 1 또는 별표 2를 참고하여 농가별로 벗초파리 병해충관리방안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 개시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병해충 관리를 위한 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벗초파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유입 방지 시설이 없는 생산포장에서의 벗초파리 관리방안은 별표 1을 따른다.
2. 벗초파리 유입 방지 시설이 있는 생산포장에서의 벗초파리 관리방안은 별표 2를 따른다.
3.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을 이용한 벗초파리 관리방안은 별표 3을 따른다.
③ 딸기모무늬병은 별표 4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소독시설의 등록 확인) 딸기를 별표 3에 따라 소독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등록된 소독시설(또는 천막)에서 소독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소독시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선과)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1. 딸기는 선과 과정중에 호주의 우려병해충 뿐만 아니라 잎, 줄기, 흙, 잡초종자, 식물체 잔재물, 잔가지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딸기는 선과 과정 중, 선과 이후의 보관 또는 이동 중에 병해충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선과 라인은 딸기 선과 작업 이전에 청소되어야 한다.
제12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을 준수하여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통기구멍이 없고 상자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뚜껑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상자(밀폐형)를 이용하여 포장
2.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 시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
가. 각 상자를 망(구멍 크기 0.98㎜ 이하)으로 덮거나 밀봉되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막아야 함
나. 상자 내부의 딸기 생과실을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비닐봉지 입구를 접는 것도 허용)하여 포장하여야 함
다. 상자를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적재 후 적재물 전체를 망(구멍 크기 0.98㎜ 이하) 또는 비닐로 덮어서 포장하여야 함
라. 포장 완료 후 바로 컨테이너로 이동하여 적재하고 봉인하여야 함. 봉인된 화물은 호주 도착 시까지 컨테이너를 개봉하거나 봉인(Seal)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②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필요 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1. 호주 수출용 한국산 과실
2. 과실종류(이 경우, 신선 딸기)
3. 선과장 등록번호
4. 생산장소 또는 참여농가(온실) 등록번호
5. 훈증소독한 경우, 소독처리 시설명 또는 등록번호(천막인 경우, 훈증 소독처리 업체명 또는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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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딸기를 포장한 직후 컨테이너에 넣어 운송하는 경우 선과장에서 호주 수입검역시까지 컨테이너 봉인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내수용 화물 또는 호주 이외의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⑤ 포장이 완료된 딸기는 보관 및 운송 중에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3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검역을 통하여 각 화물이 호주 수출검역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생산 및 관리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마다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딸기를 대상으로 호주의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APQA는 해당 병해충에 대해 분류동정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제4조의 벗초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딸기모무늬병이 검출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4조의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및 차응애가 검출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MB 훈증소독 등)를 취해야 한다.
3. 제4조의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APQA는 필요 시 호주 검역당국에 병해충 검출 사실을 알리고 규제 조치에 대해 양국이 논의할 수 있다.
4. 검출된 병해충이 호주의 우려병해충일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출검역 시 검출된 병해충(살아있는 병해충, 사충 및 규제물질)은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
④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화물은 호주로 수출할 수 없다.
제14조(수출식물검역증명서) ① 수출검역 결과 호주의 우려병해충, 규제물질 등의 발견이 없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별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참여농가(온실) 및 선과장 번호 또는 이름
2. 화물당 상자 수
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번호와 봉인번호
4. 병해충 관리방안에 따른 부기사항
제15조(정보의 제공) 검역본부장은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농가(온실) 및 선과장 목록과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검역) ① 해당 화물은 호주의 최초 도착지에서 호주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호주 검역당국은 우려병해충 또는 규제물질의 여부를 검역한다.
③ 화물이 불합격된 경우, 소독(적용 가능한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될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APQA의 원인 규명과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한국산 딸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호주 검역당국은 APQA의 원인 규명 및 시정 조치를 검토하여 적절한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
⑤ 호주 검역당국의 한국산 딸기 위험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생물체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생물체에 대한 검역적 지위를 결정하고 위생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⑥ 호주 검역당국의 한국산 딸기 위험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한국산 딸기 수입요건이 호주의 식물위생 보호 수준에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다.
제17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8조(국외생산지조사) 호주 검역당국은 한국산 딸기 수입요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현지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요건의 재검토) 한국의 식물위생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한국산 딸기의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