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14 발령일: 2024년 7월 16일 시행일: 2024년 7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연구과제"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협약에 의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ㆍ산업체 등(이하 "외부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연구인력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검역본부가 외부기관에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등을 출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산업체공동연구과제"란 검역본부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국제공동연구과제"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외의 선진 기술 확보, 자원의 공동이용, 연구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검역본부가 국외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검역본부와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책임자"란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검역본부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책임자를 말한다. 6. "연구관리부서"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검역본부내 부서를 말한다. 7. "연구추진부서"란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검역본부내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산업체공동연구 제3조(과제 제안 및 선정) ① 산업체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추진부서의 장 또는 산업체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수요조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수요조사서에 대하여 관련 연구추진부서로 하여금 과제 수행 타당성을 검토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수요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산업체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가. 연구추진부서에서 제안된 기술수요 나. 산업체에서 제안된 기술수요 중 검역본부 소관 업무로 판단된 기술수요 제4조(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① 검역본부장은 차년도 산업체공동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 공고문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산업체는 산업체공동연구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7인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참여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제5조(협약 체결) ① 검역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산업체공동연구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동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체공동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약 체결 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 계상 및 관리) ① 산업체공동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검역본부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출자로 이루어지며, 공동출자 비율은 협약 체결 시 두 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현금과 현물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출자하며 이중 현금출자 비율은 두 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③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등 관련 서류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산자료를 요청 및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공동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로 얻은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②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관련된 제반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 상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 제8조(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계약) ① 검역본부장은 공동연구 결과로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를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동의를 얻어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하여 실시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계약 종료 후 특허청장에게 실시료의 수납을 의뢰하여 국고에 세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국제공동연구 제9조(과제 제안 및 선정) ①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수요조사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의해 제안된 기술수요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한다. 제10조(협약 체결)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상대국 연구개발기관 부서의 장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와 국제공동연구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①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검역본부의 자체 연구비와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해외연구비 등으로 구성한다. 해외연구비에 대한 계상기준은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 시 조정할 수 있다. ②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국외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자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③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회계관리부서에 해외연구비 송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해외출장 항공료, 체재비와 상대국 공동연구자 초청 시의 초청경비는 해외연구비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⑤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검역본부 공동연구책임자는 상대국 공동연구책임자로부터 국제공동연구 해외연구비 집행실적서 및 정산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외연구비의 잔액은 계속과제의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이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제12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배포) 공동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4장 공통사항 제13조(협약 변경 및 해약) ① 검역본부장은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등 협약상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약 사항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4조(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공동연구과제의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제15조(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등) ① 검역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결과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도록 제재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및 공동연구과제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