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115
발령일: 2024년 7월 17일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교육실"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장소를 의미한다.
가. 문화교육실 1∼3 및 미디어실(문화정보원 지하2층)
나. 문화교육실 4∼6(문화정보원 지하4층)
2. "지원공간"이란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보재의 보관 및 교육 준비와 교육생 소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장소를 의미한다.
가. 학습연구실 1∼2, 교육준비실, 강사대기실, 교구재실, 기자재실(문화정보원 지하2층)
나. 교육준비실(문화정보원 지하2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전당의 제 규정과 상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4조(사용 목적) ① 문화교육실과 지원공간(이하 "문화교육실 등"이라 한다)은 문화전당에서 자체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교육과 관련 행사ㆍ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우선 사용한다.
1. 문화기술기반 창ㆍ제작 분야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2.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각 과정 운영
3. 문화전당 공연ㆍ전시 콘텐츠 및 아시아문화박물관 전시와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4. 국가폭력ㆍ범죄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특수 계층 대상 문화예술치유 교육과정 운영
5.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6. 그 외 문화전당의 설립목적 달성 취지에 적합한 교육 운영
② 제1항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닐 경우에는 문화교육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문화교육실 관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사용 승인 범위) 문화교육실 등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이용과 보유 기자재 및 공간 관리를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승인한다.
1. 아시아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 활동
2. 문화전당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학술회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국내외 학술 행사
4. 그 밖에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 활동 및 행사 등
제6조(사용 신청 및 승인) ① 문화교육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화교육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정보
2. 교육(행사) 명칭, 목적 및 내용
3. 사용기간
4. 사용 조건에 따른 확인사항
② 신청서는 사용 시작 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3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 승인 후 내부 신청인은 나루 ‘회의실-장비 예약’을 통해 최종 신청하면 소관부서에서 승인 처리하여 종료한다.
④ 외부 신청인의 건은 소관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사용의 신청 제한, 취소 등)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행사
3. 개인 기업체ㆍ사설 단체 등의 기념행사
4. 그 밖에 문화전당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적에 맞는 교육실의 사용
2. 사용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의 시설 사용
3.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
제9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문화교육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교육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 등을 사용기간 내에 철거하고 사용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