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26 발령일: 2024년 7월 17일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을 위해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ㆍ특급탁송화물은 제외)로 한다. 제3조(수출 과수원, 선과장 및 저온처리 시설의 등록) ① 한국 수출용 포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 선과장"이라 한다), 저온처리시설은 호주 검역당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호주 검역당국은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저온처리시설의 식물위생 상태 및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한다. ② 호주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수출 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호주 검역당국은 등록된 수출 과수원이 종합적병해충관리(IPM)가 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 과수원에 대한 한국 검역병해충의 저발생 또는 무발생 유지) ① 호주 검역당국은 수출 과수원의 Greeneria uvicola와 Epiphyas postvittana의 저발생 및 무발생 유지를 보장하며,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요청 시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록된 수출 과수원의 생산자는 재배기간 동안 한국정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예찰을 실시하고, 병해충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예찰과 약제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수출 과수원은 철저한 위생관리(가지치기, 남은 과실 제거, 잡초 방제, 죽은 가지 제거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Epiphyas postvittana의 경우 포도의 발아기부터 수확기 까지 재배시기별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2주에 1번 육안ㆍ트랩조사)를 통한 저발생을 유지해야 하며, 아래의 임계밀도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생물 또는 화학적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img id="142673983"> </img> 제5조(수출 선과장(보관장소 포함),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① 수출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호주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선과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가. 수출 과수원에서 선과작업(field packing): 수출 과수원의 포장 위생 상태는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포장에서 선별, 등급분류 등의 작업절차 진행 시 해충, 손상된 과실, 잎, 가지, 흙 등의 오염 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예냉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나. 수출 선과장 내 선과작업(shed packing): 수출 선과장의 책임자는 1차 선과 및 예냉 처리된 과실에 대해 최종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를 밀봉한 후 보관한다. 최종 확인을 실시하는 장소는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등록된 과수원의 생산자 및 수출 선과장의 책임자는 반드시 대한민국에 수출할 경우 우려병해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과작업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포장과 수출 선과장에서 선과 과정 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출 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나. 비수출 과수원산 포도 생과실 또는 그 밖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도록 혼입ㆍ혼적 방지 다. 보관 및 운송(컨테이너 적재시 포함) 중 병해충에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조치 ② 호주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 "한국 수출용"이 표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저온처리 시설 및 방법) ①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호주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혹은 수송 중 저온처리가 되어야 한다. <img id="142673979"> </img> ② 저온처리 상세 절차는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 ③ 저온처리시설은 병해충에 재오염 및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조치(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가 실시되어야 한다. ④ 다만, 타즈마니아주(Tasmania) 및 리버랜드(Riverland)의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산 포도 생과실은 호주의 국가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을 따르며, 저온처리 대상이 아니다. 제7조(수출검역 및 증명방법) ① 호주 검역관은 수출검역 시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에 대해서 육안 표적검사를 실시한다. 1. 수송 중 저온처리인 경우에는 수출화물별로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적절히 시료채취하여 수출검사 가. 2개 이상의 수출 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은 수출 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사 나.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 발견 시 해당 과수원의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 수출 제한하며, 병해충 발견사항 및 수출 중단 과수원 정보를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해야 함 다. 그 외 검역병해충의 발견 시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한 다음 합격처리 할 수 있음 2. 육상 저온처리된 경우에는 각 저온처리 시설 내 수출 화물별로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적절히 시료채취하여 수출검사 가. 2개 이상의 수출 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은 수출 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사 나. 저온처리 확인 및 검사단위는 1개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로 하고, 살아 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저온처리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고, 호주 검역당국이 원인규명 및 개선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호주산 포도 생과실 수출 중단 ② 수출검사에 합격된 화물은 검사받지 않은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해 팰릿 또는 포장상자 마다 검역적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호주 검역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선박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호주 식물검역관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호주 식물검역관은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고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수출 과수원ㆍ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 및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는 호주 검역당국이 승인한 검역장소로 병해충의 재감염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제8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 여부 2. 팰릿에 수출 과수원 명칭(또는 등록번호), 수출 선과장 명칭(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포장상자 또는 팰릿의 포장 요건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성 여부(특히, 호주 식물보호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함) 4. 저온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저온처리 되었는지 여부 5. 식물검역증명서와 현품의 일치 여부 ② 제1항의 확인과정에서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호주산 포도 생과실 검사 중단 2. 살아있는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수출 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그 시즌 수출 제한(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식물위생요건 재검토) 3. 그 밖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ㆍ반송) 4.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 결정 제9조(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동안 저온처리와 수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한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호주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 지급기준에 따라 호주측에서 부담한다.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동안 수출검역 전반, 과수원, 선과장 및 재배지검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국외생산지검역장소 등 국외생산지검역 세부사항은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기타) 이 요건은 시행과 함께 최초 3년간 적용 후 양국 식물보호기관간 협의를 통해 재검토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