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양사실 인정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56 발령일: 2024년 7월 5일 시행일: 2024년 7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 유족 대상자별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다. 제2장 부양사실 판단 제3조(부양사실 판단기준 시점) 부양사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시점으로 한다. 제4조(부양사실 판단기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의 부양사실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지만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동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표 1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 모두 다르지만, 사실상 부양을 받아 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표 2에 의한 비동거 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별표 3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상식적인 비동거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실제 경제적 지원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