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365
발령일: 2024년 7월 17일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위원장 등"이라 한다) 및 소속 구성원(위원장 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폭력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인한 피해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위원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위원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등은 외부전문가 등이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위원장 등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에 대한 조사 이관,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상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의 책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 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예방교육) ① 위원장 등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총괄과장 등)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위원장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스토킹 예방교육) ① 위원장 등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위원장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총괄부서에 둔다.
② 위원장 등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속 구성원이 30인 미만인 소속기관은 1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사이버 신고센터)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위원장 등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등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등은 제9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위원장 등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의 경우 총괄과장)은 고충상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③ 조사자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등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 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등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조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5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조사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⑧ 피해자가 조사 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제12조 제1항 조사 신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⑩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총괄과장)과 감사담당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⑪ 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위원장 등은(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조사 기간 동안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등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위원장 등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등, 고충상담원, 조사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함)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노조지부장이 지명하는 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 또는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제15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 및 심의결과 통지) ① 위원장 등은 제14조의 조사 결과, 제17조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 전에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위원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위원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등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 위원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의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위원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