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대통령기록관
발령번호: 34
발령일: 2021년 4월 28일
시행일: 2021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각 과장급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필요시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한다.
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등)
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우심한 경우
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5조(심의 대상사업) ①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제6조(심의요구)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기획과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심의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통보) 행정기획과장은 심의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