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24 발령일: 2024년 7월 15일 시행일: 2024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8. 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1.> 1. "제안"이란 공무원이 기상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기상청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제안 처리부서"란 접수제안의 심사ㆍ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8. 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 8. 28.>] 제3조(적용범위)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2. 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9. 8. 28.>]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공모제안은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신문고의 공무원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21. 2. 8.> ②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경진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8. 6., 2011. 8. 10., 2013. 11. 21., 2018. 5. 9., 2019. 8. 28., 2020. 9. 3., 2021. 2. 8., 2024. 7. 15.>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2024. 7. 15.>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9. 3., 2024. 7. 15.> [전문개정 2019. 8. 28.]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단,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가 제안 처리부서가 되고 그 밖의 부서는 검토부서가 되며, 제안 처리부서에서 검토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3. 11. 21., 2018. 5. 9., 2019. 8. 28.> ②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도 제안 처리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8. 8. 6., 2019. 8. 28.> 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부서의 장이 3인 이상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고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9. 8. 28.> ④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알릴 때에는 제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8. 28., 2021. 2. 8.> [제목개정 2019. 8. 28.]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하며,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2024. 7. 15.> ②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실시에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반영한 불가사유와 새로운 실시예정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전문개정 2019. 8. 28.] 제9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불채택제안 또는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제안을 선정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전문개정 2019. 8. 28.] 제10조(재심사 요청) ① 제7조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한 제안의 재심사를 제안 처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전문개정 2019. 8. 28.]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제안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제안 처리부서의 장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공동으로 심사하거나 제13조의2에 따른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9. 3., 2021. 2. 8.,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 8. 28.] 제12조(제안경진대회) ① 우수제안 선정을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매년 제안경진대회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 1회 제안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상반기 중 실시하되 중앙우수제안 추천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3. 11. 21., 2015. 5. 15., 2018. 5. 9., 2019. 8. 28., 2024. 7. 15.> ② 제안경진대회의 평가위원은 3분의 2 이상을 국민(국내 거주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 9. 3.> ③ 제안경진대회의 평가위원은 별표 1에 따라 제안을 심사ㆍ평가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9. 8. 28.>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안경진대회 평가 결과를 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3. 11. 21., 2018. 5. 9., 2019. 8. 28., 2021. 2. 8., 2024. 7. 15.> 제13조(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종합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9. 8.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5. 1. 22., 2017. 3. 23., 2018. 5. 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9. 8. 28., 2021. 2. 8.>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9. 8. 28., 2022. 10. 1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5. 5. 15., 2019. 8. 28., 2021. 2. 8.> 1. 제안경진대회 평가결과에 따른 창안등급 결정 2.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4. 삭제 <2021. 2. 8.> 5. 삭제 <2019. 8. 28.>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 처리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8. 5. 9., 2019. 8. 2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제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7. 15.> [제목개정 2019. 8. 28.] 제13조의2(제안 예비심사위원회) ① 제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이하 "예비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위원회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보, 관측, 기후, 지진화산, 융합기상, 수치예보 등 분야별 5급(연구관) 이하 실무자와 직장협의회 임원 등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 ③ 예비심사위원회는 채택제안의 유사ㆍ중복 등 공정성 여부를 사전검증하고 불채택제안의 채택 여부를 재심사한다. 이 경우 제안자와 제안 처리부서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예비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제안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 7. 15.> [본조신설 2020. 9. 3.] 제14조(창안등급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안경진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3편)으로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5. 5. 15., 2018. 5. 9., 2019. 8. 28., 2021. 2. 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을 대상으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타 채택제안 중에서도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8.> [제목개정 2019. 8. 28.] 제15조(인사상 특전 부여) ① 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같은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의 인사상 우대조치는 해당 채택제안이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특별승진 부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5. 5. 15., 2018. 5. 9., 2019. 8. 28., 2021. 2. 8.>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제안 처리부서의 장 및 제안자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5. 5. 15., 2019. 8. 28., 2021. 2. 8., 2024. 7. 15.> 제16조(포상 등) ① 위원회의 창안등급 결정 심사에서 장려상 이상을 수상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기상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5. 5. 15., 2018. 5. 9., 2020. 9. 3.> 1. 최우수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안의 채택, 채택제안의 실시를 통한 제도 개선 등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8. 10., 2015. 5. 15., 2018. 5. 9., 2020. 9. 3.> ③ 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 및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 당시 그 제안자와 같은 부서에 속한 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9. 3., 2021. 2. 8.> [제목개정 2020. 9. 3.] 제17조(관리기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2024. 7. 15.> [전문개정 2019. 8. 28.] 제18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의 증대에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