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237 발령일: 2024년 7월 15일 시행일: 2024년 7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관리소 내에서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관리소 사업장 안에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감독자"란 휴양림의 운영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관할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과장 및 본소 각 팀장)와 해당 휴양림의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휴양림팀장)로 구분한다. 6.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소장은 관리소의 모든 작업 및 관리활동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업무지원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소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업무역량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관리소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및 시설물ㆍ장비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리소의 안전ㆍ보건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 조직) 관리소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관리주체별 주요역할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리소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1.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 평가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상 문제 발생 시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소 내에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관리소는 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10명 이하로 한다. 2. 근로자 위원 가.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 선출한다. 나. 근로자 대표는 선출된 근로자 위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며, 관리감독자를 포함할 수 있다. 3. 사용자 위원 가.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위탁용역수행자) 다.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7인 이내의 관리감독자 및 본소 담당자로 하며, 심의안건별 관련자로 지정한다. 4. 간사 : 근로자ㆍ사용자 측 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회의는 근로자측 위원 및 사용자측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⑦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직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⑧ 간사는 위원회 개최 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한다. 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경정된 내용 등을 공문, 관내게시판 또는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적극 홍보한다. 제3장 안전ㆍ보건 교육 제11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관리소 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계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소장은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종류는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ㆍ보건 교육,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책임) ① 관리소 모든 근로자는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ㆍ보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소장은 안전ㆍ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 업무 종사 이전에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신규 채용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제14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관리소 내 사업장 근로자 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내용 변경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제13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15조(특별 안전ㆍ보건 교육)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육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라’목과 같다. 제16조(정기교육) ① 관리소내 모든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되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정기교육은 각 과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직원 집합교육은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가 시행할 수 있다. ③ 정기교육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연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소 자체 교육 및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8.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④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교육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9조(교육 실시방법) ① 관리소 내 사업장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유인물 등을 작성하여 실시하거나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관계 서류보존) ① 교육실시 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 관계서류는 관계법령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 관리 제21조(안전보건계획서 작성) ① 안전보건관리담당 부서장은 매년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기준) ① 소장은 사업장 내 안전유지 상 직원들이 작업 간에 지켜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의 모든 기구기계 및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각 분야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기계설비의 안전기준 2. 전기ㆍ가스 시설의 안전기준 3. 위험물 안전기준 4. 자연재난 대응 안전기준 5. 그 밖에 작업에 관한 안전기준 제23조(안전기준의 이행) ① 관리소 내 사업장 모든 근로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분야별 안전기준에서 정하여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② 사고방지와 관계있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는 안전관계자와 협조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공구, 복장 등을 점검하고 안전수칙 확인 등 안전작업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4조(방호조치) ① 소장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 내 사업장 모든 근로자는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의로 방호장치를 떼어 내거나 형태를 바꾸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하지 않을 것 2. 방호장치를 떼어 내거나 기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 사항을 기록유지할 것 3. 방호장치가 불안전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것 ③ 관리감독자는 방호조치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방호장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보고가 있을 시 즉시 보수 및 사용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표준안전작업지침)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작업 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항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제26조(점검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는 소관 작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발견, 시정함으로써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점검내용) 제26조에 따른 점검자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및 기계장치의 점검정비, 방호장치 부착상태 2. 유해 위험물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3. 작업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4. 작업복 및 보호구의 착용상태 5. 정리정돈, 청소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6.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28조(안전점검 및 지도방문)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소 전 부분, 총괄관리감독자는 소관 지역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지도방문 시 각 소속 관계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된다. 제29조(안전점검의 날 지정) ① 관리감독자는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취약한 곳의 안전점검 2. 무사고 업무수행 다짐 3. 안전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4. 직장 환경정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실시사항 및 예방대책 2. 사고요인 분석 및 사후조치 3.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기강확립 및 경비상태 5. 화재예방 6. 환경정리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도방문 결과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과 불안전하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이 발견될 때에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작업 중지) ① 법 제5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위험성 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및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 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4조(안전보건표지)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 관리 제35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②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 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 항목의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배치 전 건강진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제36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소장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작업환경 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 가동 및 변경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주기 및 횟수를 변동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적절한 개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유해물질) ① 유해화학물질 반입 시 해당 관리감독자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관리방안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 화학 물질 반입 시에는 근로자 눈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③ 유해 물질 취급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39조(보호구 착용 등) ① 관리소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는 분해, 변경, 개조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0조(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출, 호송, 응급조치 등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목격자 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와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시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시 없이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단, 중대 재해 발생 시는 24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재해자는 재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현장 목격자는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며, 해당 작업의 감독자 소견서를 검토하고 관리감독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④ 안전관리자 관련 서류를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한다. 제42조(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관리자는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 규명하여 시설개수, 근로자의 교육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매년 사고 및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여 재해 다발분야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포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소속기관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그 밖에 안전ㆍ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44조(징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소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 요구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관리소에 손해를 끼친 자 제45조(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 관련 타 법률에 의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46조(규정 개정 등) ① 본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 내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은 관리소 소속 모든 사업장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