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발령번호: 141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란 연구기관의 대표자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란 평가원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0.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1.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2.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평가원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 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 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3.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제7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5. 연구활동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부서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내 시약 등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2. 연구실 사고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4. 안전보호장비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
5.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배치도 관리
6. 연구실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비치 및 보관
7.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및 안전점검표 작성(저위험연구실은 주 1회)ㆍ보관
8. 연구실 폐액 및 폐기물 취급, 관리, 배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ㆍ이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2.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3.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이상 및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및 보고
5.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되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장 안전교육 및 안전표식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 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표식 설치 또는 부착) 연구실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사고대응 및 보상
제14조(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별표 3 사고 상황별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사고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사고조치 내용, 사고확산 가능성 및 향후조치ㆍ대응계획
3. 그 밖에 사고내용ㆍ원인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실시
2. 유해인자의 제거
3.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
4. 연구실의 사용금지
5. 연구실의 철거
6. 그 밖에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그 조치의 결과를 이유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
제18조(비용의 부담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선 조치
9.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전문가 활용
10. 설비 안전검사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등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 사용 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점검 및 위해방지
제2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4와 같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신설 2023. 1. 9. >
제21조(일상점검)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일상점검 시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 확인하여 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책임자가 휴가ㆍ질병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연구실에 부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정기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기점검 실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각 연구실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 중단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연구실의 경우 연구를 재개하기 전에 연구실의 기기ㆍ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기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해당 연구실책임자와 함께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연구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안전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전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2년 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제26조(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를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유해인자의 구입, 사용, 폐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모든 연구개발활동 및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실 출입문 등 연구활동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ㆍ보관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제28조(안전수칙) ① 연구활동종사자 등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4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9조(건강진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 24시간 미만인 임시 작업과 1일 1시간 미만인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보호구의 비치 등)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 종사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제8장 보칙
제31조(준수의무 등) ① 평가원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재검토기한) < 삭제 2024. 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