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발령번호: 142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8.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2024. 7.10.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평가원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평가원장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7.10. >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책임이 있다.
4.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평가원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의2(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평가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 모든 근로자와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본조 신설 2024. 7.10. >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조직) 평가원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평가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제8조(안전보건담당자) ① 평가원은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선임 비대상)를 대신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담당자를 둔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제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10. 그 밖에 평가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평가원장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10. >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6명 근로자
3. 제1호에 따른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근로자로 구성한다.
가. 다음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관 및 사무관 중 1명
1) 오염물질과
2) 생약연구과
3) 비임상자원연구과
4) 첨단분석과
나. 다음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사 중 1명
1) 잔류물질과
2) 첨가물포장과
3)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
4) < 삭제 2024. 7.10. >
⑤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담당자
3. 평가원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장
가. 운영지원과장
나. < 삭제 2024. 7.10. >
다. 식품위해평가과장
라. 백신검정과장
마. 의약품연구과장
바. 독성연구과장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⑦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⑩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0조(안전보건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 및 물질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서 신규 및 보수 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1조(특별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산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13조(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2.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14조(교육 기록ㆍ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5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6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17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① 관리감독자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 관리감독자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산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0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산안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안전보건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 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이하 " 점검자"라 한다)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산안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진단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4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2.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제25조(건강진단) ①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안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2. 산안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3.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제28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별표 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 관리감독자는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안법 시행규칙 제17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31조(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 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안전보건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련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담당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34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관리감독자는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평가원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7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② 위험성평가에 따른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원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평가원 홈페이지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준수 등) ① 평가원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안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재검토기한) < 삭제 2024. 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