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3 발령일: 2024년 7월 15일 시행일: 2024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은 공무원 위원이 되며 민간 위원 3명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청장은 사무관(5급) 공무원 중에서 임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징계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 2. 징계심의 대상자가 심의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동 사유가 인정되어 기피 신청을 받은 자. 제2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하며, 필요시 서무직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청장이 한다. 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서의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징계심의 상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징계의결 기한) ①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명시된 사유로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통지서 부본첨부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 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② 징계위원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다만, 찬반이 동수일 때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심의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표기 용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기표 후 서명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누구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동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책임성, 개전성, 징계의결 요구 내용 등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제11조(집행)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의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를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제11조의2(징계의결 등의 경정) 제11조에 따른 징계의결 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나 징계 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 등 의결서 사본 4.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제11조의4(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그 절차는 1심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변경하여 지명ㆍ위촉해야 한다. 제12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