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47
발령일: 2024년 7월 11일
시행일: 2024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산림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산림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과ㆍ팀(이하 "과"라 한다)의 장이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 과를 결정한다.
③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제8조제2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6. 「국민 제안 규정」제12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7. 「국민 제안 규정」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기획조정관실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및 민간위원 등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2(제안심사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청장상장(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에 한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실시 성과의 측정방법) 「국민 제안 규정」제23조제2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