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령번호: 93 발령일: 2024년 7월 12일 시행일: 2024년 7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바다를 말하며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 및 구역을 포함한다. 2.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3. "수역"이란 해양과 내수면을 말한다. 4. "사건"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제17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된 때에는 사건으로 표시하고, 사건명은 제14조에 따른다. 5. "표류"란 선박이 기관고장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하여 선박조종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람과 조류 등에 따라 떠다니는 상태를 말한다. 6. "정류"란 항해 중이던 선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상에 일시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비해당사건"이란 해양사고 조사ㆍ심판의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서,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17. 1. 31.> 8. "약식심판"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소환이 필요하지 않아 심판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4. 25.> 제3조(심판정의 용어) 법 제7조의3에 따라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되 해상 관용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1. 31.> 제4조(삭제) <삭제 2017.1.31.> 제5조(삭제) <삭제 2017.1.31.> 제6조(삭제) <삭제 2017.1.31.> 제7조(삭제) <삭제 2017.1.31.> 제8조(삭제) <삭제 2017.1.31.> 제9조(삭제) <삭제 2017.1.31.> 제10조(선박의 종류)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기한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무동력어선을 포함한다) <개정 2023. 4. 25.> 3의2. 수면비행선박: 표면효과(表面效果)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 4. 수상항공기: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제11조(선질) 선질은 "강(鋼)", "경합금(輕合金)", "목(木)", "목강(木鋼)", "강화플라스틱" 또는 "시멘트" 등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제12조(선박의 용도) ① 선박의 용도는 선박검사증서상의 용도로 하되,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호버크래프트, 수면비행선박으로 분류하며, 어선의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인 경우 원양어선, 그 밖의 선박은 어선으로 분류한다. 다만, 어선 중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던 중(낚시승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이동 또는 대기하거나 승객을 하선시키고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으로 분류한다. <개정 2022. 9. 1.> ② 제1항에서 제기한 선박 이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통상 사용하고 있는 호칭에 따른다. 제13조(사고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해양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8. 12.> 1. 선박에 손상이 생긴 경우 가. 충돌: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임에 관계없이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간 충돌을 포함한다).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다. 나. 접촉: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 아래의 시설물 등과 선저가 부딪쳐서 침수되거나 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좌초로 분류한다. 다. 좌초: 해저, 암초, 수면 아래의 난파선(難破船) 또는 간출암(干出巖)이나 해안가 등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라. 전복: 선박이 뒤집혀진 것(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및 바목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마. 화재: 불로 인하여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가목부터 라목까지 사고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바. 폭발: 급속한 연소로 인하여 급격한 팽창이나 파열 등이 따르는 것(가목부터 마목까지 사고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사. 침몰: 가목부터 바목까지 이외에 악천후 조우(遭遇), 외판 등의 균열이나 파공, 절단 등에 따른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개정 2023. 4. 25.> 아. 행방불명: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보험관계 기관 등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것 <개정 2017. 1. 31.> 자. 기관손상: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 따른 주기관, 보일러, 주요한 보조기관 또는 주기관ㆍ보일러ㆍ주요한 보조기관 등에 연료ㆍ윤활유ㆍ공기ㆍ냉각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등 선박추진과 관련된 보기 등이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차. 추진축계 손상: 추진축계, 추진기, 클러치(동력전달장치) 또는 이들의 부속품 등이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카. 조타장치 손상: (유압)조타장치 또는 키가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타. 속구손상: 속구 등이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파. 침수: 선박 안에 물이 유입되어 선박이나 속구 등이 손상된 것. 다만, 침수로 선박이 전복이나 침몰로 이어진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 31.> 하. 기타: 가목부터 파목 이외의 것 <신설 2017. 1. 31.> 2. 선박에는 거의 손상이 없이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00손상"으로 분류. 이때 "00"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을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 3. 부유물감김: 항해 중 추진기 등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 1. 31.> 4. 운항저해: 모래섬, 뻘 등에 올라앉아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나 선체에는 손상이 없는 경우 등으로써 절박한 위험의 발생은 없었으나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만들어내어 일반적인 위험이 일어나고 시간적 경과에 따라 그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 예상될 경우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는 "00사망", "00실종", "00사상" 또는 "00부상"으로 한다. 이 경우 "00"에는 "여객", "작업원", "선원" 등이라 기록하되 이들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순위에 따라 그 명칭 중 하나를 취하여 "00등"이라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 ③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손상은 경미하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해양사고의 실태를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7. 1. 31.> ④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해양사고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피해가 생긴 것을 말하며 "해양오염"으로 기록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 3. 27.> ⑤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1차 사고에 의한 오염피해가 심각한 경우 해양사고의 종류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해양오염"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7. 1. 31.> 제14조(사건명) ① 사건명은 "(용도) (선명) (사고의 종류) 사건"이라 기록하되, 선명은 선박국적증서(등록증)에 표기된 선명으로 기록한다. ② 제17조제4항의 경우 관련하는 둘 이상의 해양사고사실을 포함하는 사건의 사건명은 해양사고의 실태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규명해야 할 해양사고 원인 또는 조사관이 주장하려고 하는 주요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써도 된다. <개정 2014. 3. 27.> ③ 충돌사건 등에 있어서 2척 이상의 선박이 관계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건명을 붙인다. 1. 한국선박 2. 기선, 범선, 부선 및 수상항공기의 순 3. 총톤수가 큰 선박 4. 3척 이상의 선박이 충돌한 때에는 충돌한 시기가 빠른 선박 5. 끌려 가거나 밀려 가는 부선이 충돌한 때에는 해당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선박의 총톤수가 큰 것 <개정 2017. 1. 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단일 해양사고에 다수의 선박이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명을 "○○호 등 ○척"이라고 기록할 수 있다. ⑤ 선박이 시설 등에 접촉하여 선박에는 손상이 없이 그 시설만 손상이 된 때에는 선명 다음에 그 손상된 시설물의 명칭을 붙여 사건명으로 한다. ⑥ 압항 또는 예인 중이거나 압항 또는 예인과 관련된 선박의 사건명은 "일체형압항선00호ㆍ압항부선00호00사건", "일체형압항선00호의압항부선00호00사건", "예인선00호ㆍ피예인부선00호00사건" 또는 "예인선00호의피예인부선00호00사건"이라 한다. ⑦ 외국선박의 선명은 원칙적으로 그 소속국에서 사용하는 발음에 따라 한글로 표시한다. 제15조(발생일시) 사고의 발생일시는 그 발생장소의 지방시간에 의한 연, 월, 일, 시, 분으로 하되, 그 지방시간이 한국표준시간과 다른 때에는 <>를 하고 국제표준시(UTC)에 따른 일시를 병기한다. 제16조(발생장소) ① 발생장소는 위도 및 경도로 표시하고 가능하다면 뚜렷한 장소명을 다음 각 호의 예와 같이 병기한다. 1. 예1: 북위 35도 03분 35초, 동경 129도 14분 58초 영도등대 동방 8마일 해상 2. 예2: 오륙도등대로부터 195도 방향 7마일 해상 3. 예3: 부산항 제1부두 5번선석 ② 발생장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제2장 심판청구전의 사무 제1절 해양사고의 접수ㆍ보고 및 사건성립 제17조(해양사고의 접수) ① 지방조사관이 「선원법」 제21조, 「도선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해양사고에 관한 보고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거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송부를 받았을 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았을 때,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3. 9.> ② 사건번호는 제1항에 따라 사고를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관할 심판원의 약칭과 서기년의 연도별 숫자 및 접수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예: 부산해심 제2013-001호 ③ 제1항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신문ㆍ방송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양사고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 둘 이상의 해양사고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 해양사고로 취급하여 이를 한 건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의2(삭제) <삭제 2017.1.31.> 제18조(해양사고사건의 취급) ① 조사관보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수석조사관이 제1항의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사고사건으로 성립시켜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지방수석조사관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을 배정하고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담당조사관을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3. 9.> ③ 지방수석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담당조사관을 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의 자격, 경력 및 현재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해양사고 발생보고)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로 성립시킨 경우에는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사고발생보고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3. 9.>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이를 "중대해양사고사건"으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보고(제20조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앞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사고속보를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1. 1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경우 2. 여객선의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 3.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이 전손된 경우 4. 위험물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로 선박의 손상이 중대한 것 5.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6. 원인이 복잡하여 그 해명에 감정이 필요하거나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적으로 심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 제22조의2에 따른 특별심판부의 구성이 예견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조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해양사고관계인"이라 한다)의 직책과 성명, 앞으로의 조사계획의 개요 및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의2 <삭제 2017.1.31.> 제20조(다른 지방심판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의 경우 그 접수된 것이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나 그것이 다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관할(管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그 관할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따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제1항에 따른 이송"으로,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관할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으로 본다. <개정 2023. 4. 25.> 제21조(둘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 ① 하나의 해양사고가 관할구역의 경계선상 또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하거나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 2. 17.>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된 조사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일건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될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사관은 해당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제22조(비해당사건의 처리)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것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해당사건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3. 27.> 1. 한국영해 밖에서 한국선박과 관련 없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의 해양사고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개정 2020. 3. 9.> 2. 기선으로 건조된 선박 또는 건조 중인 선박 중 진수된 후라도 기관 등 추진장치, 운항에 필요한 설비 등이 미흡하여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의 단독 사고 3. 수리, 검사 또는 해체를 위하여 조선소 또는 육지에 계류ㆍ입거ㆍ상가ㆍ양륙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 4. 상륙 등을 위하여 본선의 단정ㆍ보트 등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5. 부유물감김사고 발생 후 자체적으로 해상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정상 운항하는 경우 <개정 2017. 1. 31.> 6. 기관손상사고 등 발생 후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정상 운항하는 경우 <개정 2017. 1. 31.> 7. 연료 부족 등으로 운항이 중단되었으나 선박에 손상이나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른 선박으로 피예인되어 귀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계류 중인 선박의 계류줄 풀림 등으로 인한 단순 실종 또는 통신두절 등에 따라 실종으로 오인된 경우 9. 지병으로 인하거나 휴식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인명사상사고 10. 자살, 방화 등 고의로 발생한 해양사고 <개정 2023. 4. 25.> 11. 선명ㆍ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해양사고 조사가 곤란한 수상레저기구 등 그 밖에 선박의 경미한 사고 <개정 2017. 1. 31.> 12. 법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개정 2020. 3. 9.> ② 비해당사건은 그 서류의 상단 우측에 "비해당"이라 기록한 다음 비해당 사유로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를 기록한다. <개정 2020. 3. 9.>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 중 후일에 손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관할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이송한다. ④ 제1항의 접수건수는 조사관의 사건처리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비해당 사건 서류는 그 매 년도분을 일괄 편철하여 그 접수한 연도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0. 3. 9.> 제22조의2(사건접수의 취소) ① 조사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으로 이송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사건접수를 취소한 후 사건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한다. ② 조사관은 이미 접수한 사건이 법 제25조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지방심판원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사건접수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한다. ③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의 취하가 결정되었거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제20조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어 사건을 이송하려고 하는 수석조사관은 사건의 접수를 취소하고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 1. 31.> ④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접수가 취소된 사건의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의 처리구분은 "접수취소"로 기록하고 조사관의 사건처리건수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위 제2항에 따라 이송한 기관은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접수취소(이송처리)"로 기록하고 이송 받은 기관은 같은 처리부에 접수 기록한다. 다만,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의 접수 및 취소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해양사고사실의 조사와 증거의 수집 제23조(조사의 착수) 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양사고사건을 배정받은 담당조사관(지방수석조사관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즉시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분류한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거의 수집 및 조회 등의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1.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손상상황 및 자세하지 않은 점의 조사와 조회가 필요한 사건 3. 심판불필요처분이 되는 사건 ② 해양사고관계인의 조사범위는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람은 물론 증거가 될만한 상태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선원 또는 여객 등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해양사고관련자의 가족, 선박건조관계자, 기관 등 수리관계자 및 그 밖의 관계기관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질문조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사건으로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신문조서 또는, 해양사고관계인이 작성한 자술서를 입수하였거나 조사관이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전화통신문(원격영상조사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에는 질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매체를 이용하여 도서 지역 거주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작성된 질문조서를 우편 등으로 해양사고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질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제4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해양사고관계인에게 문서로 조회하여 그 회답서를 질문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해양사고관계인으로부터 다른 지방심판원에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의뢰를 한 다음 그 사실을 해당 해양사고관계인에게 알려 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조사관과 연락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⑦ 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가 설치된 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사고선박, 선사 또는 대리점에 요청하여 사고당시의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것, 다만 사고가 중대할 경우 선박에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직접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고선박의 항해기록장치 자료를 입수한 조사관은 지체 없이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해독해야 하고 해독이 곤란할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3. 중앙수석조사관은 항해자료기록장치의 분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분석 후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4. 분석 요청 받은 자료의 해독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해당제품 제조자와 접촉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입수하는 등 기술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⑧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운항자 등이 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의 회수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지방심판원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정보의 회수는 법 제37조에 따라 이행됨을 알리고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 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기국(외국선박에 한정한다)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 요청 ⑨ 담당조사관은 필요시 선박위치추적장치(Vessel Monitoring System)에 수록된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하되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 1. 담당조사관은 상황브리핑 운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고선박의 항적정보(사고 추정일시, 경위도, 호출부호 등)를 조회해야 함 2. 사고선박의 항적정보조회가 곤란할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조회를 요청해야 함 3. 중앙수석조사관은 제2호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항적조회 후 그 결과를 전자매체 또는 출력물로 작성하여 해당 조사관에게 제공해야 함 4. 데이터 보관기간의 경과로 조회가 불가한 경우 중앙 수석조사관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회가 가능토록 조치해야 함<신설 2017. 1. 31.> 제24조(조사관보의 조사보고) ① 조사관보는 조사관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조사관보는 수석조사관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서의 끝에는 조사관, 조사관보 및 피질문자가 함께 서명 날인한다. ③ 조사관보는 조사관의 명을 받아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대한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제25조(사건기록표지의 작성) 해양사고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조사관은 사건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이고 그 소요사항과 처리결과를 기록한 다음 날인해야 한다. 제26조(중대사건의 우선처리) ① 담당조사관은 배정받은 사건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사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처음 단계의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의견진술안을 의견진술전에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이 간명하고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1. 31.> ② 지방수석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담당조사관의 조사업무에 담당조사관 이외의 조사관이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하여 초기에 선박의 승무원, 소유자, 운항자 그 밖의 목격자 등 해양사고관계인의 사정청취를 이른 시기에 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가능한 한 현장에 가서 현장검사를 하는 등 처음 단계의 조사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지휘해야 한다. ③ 지방심판원의 원장은 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처음 단계의 조사를 행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제27조(삭제) 제28조(조사 등의 의뢰) ① 조사관은 그의 관할구역 외에서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질문, 증거의 수집 또는 선박 등의 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개요를 기술하고 조사의뢰 하려고 하는 조사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조사를 행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은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의뢰 접수 및 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28조의2(시험ㆍ연구 등) ① 지방심판원장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해양사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과학적인 시험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중앙심판원장 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6. 1.> 1. 사건개요 2. 추정원인 3. 시험ㆍ연구 등 추진배경 4. 시험ㆍ연구 등 추진내용 및 소요 예산 명세 ②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심판원장 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5. 6. 1.> 제29조(조사협조) ① 조사관이 해양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해양사고관계인이 그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뢰가 있기 전이라도 해당 사건의 관할에 관계없이 스스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사관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조사 착수사실을 알리고 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제30조(증거의 보존과 보전)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 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변형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진촬영 그 밖의 방법 등에 따라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보존해야 하며, 증거의 수집 및 보존 방법은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25.>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1조(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조사) ① 담당조사관은 그 배정받은 사건이 외국의 영해 안 또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조사(수사, 심판 또는 재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사항을 조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방수석조사관은 해당 사건의 개요를 기술하고 수집하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외국기관에 의뢰하여 줄 것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경로를 통하여 조사의뢰 또는 조회를 하도록 한다. 제32조(외국선박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 외국선박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미리 그 외국선박의 대리점을 통하여 그 승무원에 대하여 사정을 듣고 선박의 검사를 하려고 한다는 뜻을 해당 선장에게 연락 2. 가능한 한 출항할 때까지 조사 및 증거를 수집 3. 승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입회(入會)인과 통역인을 데리고 직접 해당 선박 안에서 사정청취 4. 해당 선박에 임검할 경우 2명 이상이 함께 승선 5. 사정청취 내용은 녹음하여 질문조서의 작성 및 향후의 증거자료로 활용 6. 사정청취에 있어서 변호사의 입회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회 금지 7. 해당 선박의 항해형편에 따라 긴급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항지에 가까운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조사의뢰 8. 해당 선박의 출항 시까지 조사 및 증거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박이 다시 우리나라에 입항할 기미가 없을 때에는 해당 선박측의 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선장 또는 당직항해사 등의 진술서(또는 스테이트먼트: Statement, 이하 같다) 그 밖에 시운전성적서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리인 또는 대리점이 없을 때에는 해당 외국에 주재하는 영사관에 증거수집 의뢰 <개정 2023. 4. 25.> 제33조(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통지) ① 조사관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서면으로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수배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의뢰서를 발송해야 한다. ③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문서 발송을 생략하고 전화나 전보 등을 사용하여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을 통지하거나 그의 출석을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일시, 장소 및 가지고 나올 서류 등을 명확히 전하고 그 전화나 전보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 ④ 출석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회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독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선사, 소속어업조합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 해양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해양사고관계인이 출석통지를 받은 후 출석일시나 장소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서식의 출석조사변경신청서를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해양사고인 경우에는 해양사고관계인 등의 귀국 또는 귀항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 귀국 또는 귀항 즉시 출석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출장하여 신속히 질문조서 등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제34조(변호사의 출석조사 참여)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출석조사에 참여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조사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해양사고관계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경우 신문은 조사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관으로 본다. 4. 해양사고관계자 조사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해양사고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사가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변호사가 참여를 통보받고도 상당한 시간 안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조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주의사항 고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조사방해, 조사정보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자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해양사고관계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제2항을 조건으로 출석조사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양사고관계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등 해양사고관계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질문조서 끝 부분에 참여 변호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7.] 제35조(질문조서의 작성) 영 제27조에 따른 질문조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고, 이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서식을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현장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이하 "현장검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해당 장소의 관리인 또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검사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발송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전화나 전보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 현장검사 시 해양사고관계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검사통지서에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④ 조사관이 현장검사를 할 때에는 그 시설의 관리자, 선박소유자 또는 승무원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입회를 바라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현장검사 시 그 현장의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해 이미 현장이 보존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출입목적을 미리 알리고 출입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제37조 <삭제 2017.1.31.> 제38조(조사관의 검사조서의 작성) 현장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및 장소를 기록한 다음 검사자, 검사보조자 및 입회자(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서명 날인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ㆍ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조서에 서명ㆍ날인한다. <신설 2017. 1. 31.> 제39조(증거서류의 수집) ① 조사관이 증거서류를 수집할 때에는 원본을 영치(領置)하도록 하고 부득이 사본을 작성한 때에는 원본과 대조한 다음 해당 사본이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하 "원본대조필"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관서 등에서 담당직원이 이미 원본대조필을 한 것은 원본대조필을 생략한다. <개정 2017. 1. 31.> ② 해양사고관계인 등이 사본만을 제출하여 원본대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이 제출자에게 원본의 소재 및 원본과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제출자에게 사본이라는 뜻의 기록과 서명 날인을 시켜서 보관해야 한다. ③ 증거서류는 한글(국ㆍ한문 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작성한 문서는 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널리 통용되는 해상관용어로 작성한 문서는 그렇지 않다. 제40조(증거물 등의 영치) ① 조사관은 사건을 조사할 때 선장, 기관장, 선박소유자, 조선소직원 그 밖에 해양사고관계인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물 및 증거서류를 영치한 때에는 그 품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품목을 작성하고 제출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영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본대조필을 할 것 2. 영치품은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출자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제출자에게 반환할 것 3. 제출자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영치품목록의 비고란에 제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놓을 것 제41조(하선조치요구)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관서에 해양사고관계인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제42조 <삭제 2017.1.31.> 제43조(사실조사의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하고 심판청구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요구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때 가. 처분의 구분 나. 사실의 개요 다.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이유 라. 불필요처분일자 마. 담당조사관의 성명 2. 심판청구를 한 때 가. 처분의 구분 나. 사건명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명 및 면허의 종류 라. 사건의 개요 마.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 바. 심판청구일자 ② 조사관이 15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미리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요구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한다. 제44조(서류 등의 보관) 조사서류 및 보고서는 대여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법원, 검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45조(조사관의 증표) ① <삭제 2017.1.31.> ②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신분증은 중앙심판원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7. 1. 31.> ③ 중앙심판원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관 신분증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 조사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조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조사관이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정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퇴직ㆍ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소속 지방심판원장에게 반납해야 하고, 지방심판원장은 매 분기마다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⑥ 중앙심판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신분증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제3절 심판불필요처분 및 시효처리 제46조(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 ① 조사관이 조사의 결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필요처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 가. 충돌사건 중 속구만 손상된 것 또는 외판에 가벼운 손상이 생겼으나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 나. 접촉사건 중 시설물에 가벼운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운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것 다. 좌초사건 중 선저 또는 프로펠러에 가벼운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 라. 폐어망, 폐로프 등 부유물이 선저에 접촉하였거나 키, 추진기 등에 감겨 관련기기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것 마. 기관손상사건 중 보기류에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주기의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것 바. 화재ㆍ폭발사건 중 손상이 경미하고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것 사. 속구손상사건 중 황천에 조우하여 속구의 유실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선박의 항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것 <개정 2023. 4. 25.> 아. 그 밖에 그 손상정도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개정 2017. 1. 31.> 2. 선박의 기관손상사건, 추진기손상사건, 키손상사건 또는 조난사건으로서 그 선박이 자력항행은 불가능하나 그 손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또한 원인이 간명한 것 3. 총톤수 25톤 미만인 선박의 해양사고로서 원인이 간명한 것 <개정 2017. 1. 31.> 4. 부상사건 중 그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것 <개정 2017. 1. 31.> 5. 부유물감김사건 중 부유물감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운항저해사건 중 운항저해의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것 <개정 2023. 4. 25.> 6. 사망ㆍ실종ㆍ부상사건 중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것 또는 사망ㆍ실종이 된 때의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가 없어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개정 2017. 1. 31.> 7. 해양사고의 원인이 억류, 나포 또는 전쟁사고 등 비상사변만인 것으로 밝혀진 사건 8. 우리나라 영해에서 발생한 외국선박의 단독사건 또는 외국선박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심판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개정 2017. 1. 31.> 9. 오염물질배출사건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이 있는 경우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6의 신고기준 배출량의 2분의 1 미만인 사건(선저폐수의 유분농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저폐수 총 배출량이 1천리터 미만인 사건을 포함한다) <개정 2023. 4. 25.> 10. 계류 중이거나 닻 정박 중인 비자항(非自航) 부선의 침몰, 좌초사건으로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11.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사건으로 생존자 및 목격자가 없고 조사를 위한 증거확보가 불가하여 사실의 경과와 원인판단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해양사고 원인이 간명하거나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지방수석조사관의 결정으로 심판불필요처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용어의 의미와 그 예시는 별표 1의3과 같다. 제47조(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처리) ① 조사관은 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전화조사, 서면조사 및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황보고서로 질문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심판불필요처분을 한다. ③ 조사관은 심판불필요처분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불필요처분 사실을 별지 제17호의4 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사실의 개요, 원인판단은 향후 종합적인 해양안전대책 수립에 참고될 수 있도록 수집한 증거자료 범위 안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1. 사실의 경과 2. 원인판단 3. 처분이유 4. 불필요처분일자 5. 담당 조사관의 성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과 보고는 사건기록표지에 소정사항을 기입한 다음 날인하여 행한다. ⑤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영치품이 있을 때에는 그 영치품을 제출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영치품목록에 기록해야 하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영치품은 사건서류와 함께 보관하였다가 사건서류를 폐기할 때에 함께 폐기처분한다. ⑥ 조사관은 심판불필요처분 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예방교훈을 해양수산부 관련부서(기관) 및 업ㆍ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⑦ 조사관은 제6항에 따라 예방교훈을 통보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고 통보해야 한다. 제48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재조사) ① 조사관이 법 제34조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사건이라도 생존자 및 목격자의 발견, 새로운 증거의 발견,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또는 해양사고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심판불필요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조사할 수 있다. ②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1. 사건명 2. 발생일시 및 장소 3. 심판불필요 처분 사유 4. 심판불필요사건 심판신청에 대한 의견 ③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결정을 받은 조사관은 지체 없이 그 심판불필요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담당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미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 2. 사건기록표지의 해당처리란에 사선을 긋고 그 비고란에 그 처분을 취소한 이유 등을 기록 3. 담당조사관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 담당조사관란에 사선을 긋고 새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사관의 성명을 기록 4. 해양사고접수및처리부의 처리란의 기재사항의 수정 ⑤ 제4항의 경우 그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지체 없이 심판불필요처분을 취소한 이유와 그 취소일자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9조(시효사건의 처리) ① 접수한 해양사고사실에 대하여 조사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와 증거수집노력을 하였어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효가 완성된 경우, 조사결과 또는 해양사고접수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시효처리사건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종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당조사관은 사건기록표지의 처리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소속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효처리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0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 등 일건서류의 보관) 심판불필요처분 및 시효처리를 한 사건의 일건서류는 각각 매 연도별로 편철하여 해당 처분한 연도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판의 진행 제1절 심판청구절차 제51조(심판청구의 기준) ① 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1. 제46조의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때 2. 제46조제1항에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때 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 중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여객선에서 발생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또는 시정ㆍ개선 권고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 중 해양사고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또는 시정ㆍ개선 권고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같은 해기사(도선사를 포함한다)가 최근 2년 이내에 다시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라. 같은 선박 또는 선박회사(선박운영회사 및 안전관리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선박안전관리업무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단순 부유물감김 또는 통상적인 고장 수리사항으로 선박항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는 횟수에 제외 제52조 <삭제 2017.1.31.> 제53조(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 ① 해기사 또는 도선사(당해 면허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한정한다)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이하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기사(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기사를 말한다)가 선박에 승무하여 또는 그 도선사(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를 말한다)가 선박에 탑승(搭乘)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하였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 제1항의 "직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31.> 1. 해기사: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고유의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해기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도 포함 <개정 2017. 1. 31.> 2. 도선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그 도선구 밖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선이 수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4항제1호 및 제54조제3항제2호에서도 같다)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개정 2017. 1. 31.> ③ 해기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 면허행사의 판단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지고 있는 면허가 사고 당시 종사한 직무내용(갑판, 기관 및 통신관계를 말한다)과 동일 종류의 것일 것. 이 경우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는 갑판 및 기관관계 양방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의2. <삭제> 2.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선원법상 공인 또는 고용계약 등에 따라 유효한 면허관련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다만,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선원법상 공인을 받지 않았거나 고용계약상 직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실제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허행사 해양사고 관련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3. 신조선(新造船)의 경우 인도전에 행하는 시운전 중에 승무한 사람이 시운전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와 직무내용에 따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4. 한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해기사(승무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해기사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개정 2023. 4. 25.> 5. <삭제 2023. 4. 25.> ④ 도선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도선구에서 도선업무에 종사하였을 것 2. 사건발생 후 도선사가 폐업하더라도 도선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개정 2015. 2. 17.> 제54조(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 ① 제53조에 따른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요구 할 정도는 아니나 스스로 심판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연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14. 3. 27.> 1. 해기사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개정 2023. 4. 25.> 가. 제5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신설 2023. 4. 25.> 나.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신설 2023. 4. 25.> 다.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 <신설 2023. 4. 25.> 2. 법인에 소속된 자연인은 가능한 한 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해야 함 3.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다만, 16세 미만인 사람이라도 「선원법」 제9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4. 외국선박의 승무원인 외국인이 사고원인과 관계있을 경우 가능한 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도록 검토. <개정 2023. 4. 25.> 이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박측의 대리점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가. 국내에 연락장소를 정하여 조사관 또는 심판원의 통지나 연락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함 나. 심판기일에 꼭 출석하여 심판유지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함 다. <삭제 2019.8.12> 5. 외국선박이 영해 밖에서 한국선박과 충돌한 경우에 그 외국선박의 승무원이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제4호의 예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6.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려는 사람에게는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 ④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본사를 지정할 것. 다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함에 있어서 지사를 지정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가 종(從)된 영업소로서 법인등기 되고 또한 그 지사의 장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사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도 된다. 2. 조사관이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질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관계자로부터 사정청취를 하고 발생원인의 책임이 법인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 이 경우 그 위임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3.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종된 영업소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배인등기부)외에 필요에 따라 정관, 회사경력서, 사내조직체제 등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것 <개정 2015. 2. 17.> 4. 심판청구서의 "해양사고관련자(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란에는 해당 법인의 본사(또는 지사)의 이름 및 주소와 아울러 대표하는 사람의 성명을 쓸 것 5.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심판청구 후에 이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심판원에 통지할 것 ⑤ 공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관계관청과의 상호 협력체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협의하여 지정취지를 이해시킬 것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원인에 관계가 있고 또한 그 배제 및 개선조치가 가능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관의 장이 대표하는 것으로 할 것 3. 공사 등 특별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인의 경우에 준하여 할 것 4. 관계자에 대한 사정청취 및 관계자료의 수집은 사법인에 준하여 할 것 5. 그 밖에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따름 <개정 2017. 1. 31.> 제55조(심판청구의 절차) ① 조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영 제29조의 사항을 기록 한 후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사관이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라 약식심판 및 단독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판청구서에 기록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조사관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기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심판청구서에 기록해야 한다. ④ 조사관이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건기록표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56조(삭제) 제57조 <삭제 2017.1.31.> 제57조의2 <삭제 2017.1.31.> 제58조(송부서의 첨부) 조사관은 일건서류 및 영치품 등 증거물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일건서류및영치품등증거물송부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제59조(심판청구의 통지) ① 조사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청구를 한 뜻을 통지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심판청구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 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통지하되 통지서의 끝에 "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에 이의가 있으면 합의체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쓰도록 한다. <개정 2017. 1. 31.> 제60조(심판청구의 보고) ① 조사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조사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해기면허를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에도 청구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절 심판청구서의 수리 제61조(심판청구서의 접수) ① 심판청구서, 신청서, 제2심청구서, 제2심 청구기록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사건진행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심판청구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왼쪽상단 여백에 별표 2의 사건진행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② 사건진행번호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판원의 약칭과 서기년수의 숫자로서 연도별로 결정한다. 예: 부산해심 제2013-001호 <개정 2023. 4. 25.> 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으로서 지방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제1심 심판기록에, 중앙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제2심 심판기록에 따라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사건진행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⑤ 중앙심판원이 수개의 지방심판원으로부터 동시에 제2심 청구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 별표 1 "지방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의 심판원 순서에 따르며, 같은 지방심판원으로부터 2건 이상의 기록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원심의 사건진행번호순서에 따른다. 제62조(심판사건의 배정) 각 심판원의 심판사건의 배정은 해당 원장이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제63조(단독 또는 약식심판청구사건의 합의체심판 결정) ① 영 제36조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 31.> 1. 해양사고관련자가 합의체심판을 원하는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재결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② 영 제36조에 따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심판부 구성의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③ 영 제36조 및 제1항의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제64조(비상임심판관의 지명협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장이 비상임심판관을 지명하려고 할 때에는 심판부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제64조의2(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및 비상임심판관위촉부) 각급 심판원장이 비상임심판관을 위촉(委囑)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비상임심판관위촉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제64조의3(비상임심판관 위촉 실태조사) ① <삭제, 2019.8.12.> ② <삭제, 2019.8.12.> ③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3년마다 위촉된 사람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원조회기관(등록기준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解囑)해야 한다.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해촉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해촉된 사람(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5조 <삭제 2017.1.31.> 제3절 심판준비 제66조(증거조사의 신청) 조사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조사관 신청증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제67조(심판기일의 지정) ① 영 제37조에 따라 심판기일(期日)을 정하는 때에는, 제1회 심판기일은 지방심판원의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중앙심판원의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으로부터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그 밖의 심판기일은 전회심판기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심판기일의 지정은 심판장이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지정서에 기록하여 지정한다. ③ <삭제 2017.1.31.> ④ <삭제 2017.1.31.> ⑤ <삭제 2017.1.31.> 제68조(심판기일의 변경)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기일 변경신청의 서류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38조제2항 또는 영 제39조에 따라 심판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판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기록하여 변경하고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通知)해야 한다. 제69조(사건이송) ① 지방심판원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移送)하려고 할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과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그 사건의 관할(管轄) 지방심판원 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지방수석조사관이 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 받은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탈락 또는 분실 등이 없는지 확인하게 한 다음 담당조사관을 지명(指名)해야 한다. ③ 담당조사관은 그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서류의 수집 등 보완조사를 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지방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5일 이내에 보완조사를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관련서류 송부 후에도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해당 사건을 심판청구한 원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관할 이전의 결정 이전에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의견과 조사관신청증거목록 및 제1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기록표를 작성한 때에는 이들 서류를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게 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0조(관할이전 신청) ① 조사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의 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심판청구사건의 증인 또는 증거물이 다른 지방심판원의 소재지(所在地) 가까이에 편재(偏在)되어 있거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주거 형편상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이 관할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성명란에 조사관의 성명을, 주소란에 소속 및 직위를 기록한다. ③ 해양사고관련자가 서신 등 그 밖에 입증할만한 방법으로 관할이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서기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관할이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대리 작성하였다는 뜻을 써야 한다. ④ 담당조사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1조(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의견) ①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전신청서를 송부 또는 제출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이외의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보하고 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7일이 경과(經過)하여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에 이의(異意)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담당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이전의 가(可)ㆍ부(不)에 대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신청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붙여 관할 이전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④ 조사관은 심판청구 시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조사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의견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관할이전신청인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제70조제3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중앙심판원의 결정 및 결정서 송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은 제71조제3항에 따라 관할이전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5조에 따른 관할이전의 결정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영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송달해야 한다. 제74조(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수석조사관이 영 제7조에 따라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원 관할 지방심판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31.> 제75조(결정기록부) 심판원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결정기록부에 등재(登載)해야 한다. 제76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인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특별심판변론인선임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6조의2(심판변론인 등록 실태조사) ① 중앙심판원장은 3년마다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원조회기관(등록기준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을 통해 하고 법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76조의3(국선 심판변론인 운영) ① 중앙심판원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② 각급 심판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로부터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이 청구되거나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選定)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명부 중에서 선정한다. ③ 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제도를 알려야 하며, 각급 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 각급 심판원은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심판 재결 후 담당 심판부 및 해양사고관련자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따라 해당 심판변론인을 평가해야 하며, 그 종합 결과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중앙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⑤ 중앙심판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 이거나 평가항목 중 고객평가 점수가 8점(20점 만점) 미만인 국선 심판변론인은 다음 연도 명부에서 제외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명부에서 제외되었거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25.> 제76조의4(국선 심판변론인 선임기준) <삭제 2015.2.17.> 제76조의5(국선 심판변론인 선정기준) ① 지방심판원장은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선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되, 전문분야 구분 없이 국선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가나다순으로 작성하고 국선변론인 선정 청구 및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연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연도에 국선변론인이 새로이 선정된 때에는 전년도 명부 순번에 이어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변론인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예정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변론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야 하며, 변론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예정자에게 그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③ 한 사람의 국선변론인이 같은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변론을 모두 맡아서는 안 된다. ④ 각급 심판원장은 국선변론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유지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27.] 제77조(특별심판변론인의 선임 허가여부 결정) 심판원은 영 제22조에 따른 특별심판변론인의 선임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려는 경우 사건별로 결정하되 허가결정 대상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예: 조선, 해운 및 기상 등)의 전문가로만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제4절 심리절차 제78조(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사실을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판청구서의 기록사항에 오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변경"은 "정정"으로 본다. ③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6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 후에 새로운 사실이 판명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3항 또는 영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변경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새로 지정하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 3. 새로 지정하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 4. 변경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 ②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후에 해양사고관련자의 사망ㆍ해산 또는 흡수ㆍ합병 등으로 해당 해양사고관련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심판청구서변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리과정에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징계사유 및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철회절차를 밟지 않고 의견진술을 할 때에 그 뜻을 진술해도 된다. ③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를 적격성의 상실 그 밖에 새로운 사실의 판명 등으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지정하거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철회와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정절차를 해야 한다. ④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한다. ⑤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4항에 따라 심판장의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요구내용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 8. 12.> 1. 심판청구 후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 또는 새로운 사실의 판명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변경 등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결과 해양사고관련자의 변경 등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변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제80조(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통보)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추가로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해양사고관련자지정통지서에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 가. 사건명 나. 심판청구를 한 지방심판원의 명칭 다. 심판청구년월일 라. 추가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 마. 추가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 바. 이미 지정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 사. 이미 지정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 아. 사실의 개요(새로이 지정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2. 이미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 가. 사건명 나. 새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 다. 새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 및 직명 라. 변경 이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 ②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2항 및제3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관련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1조(증거물의 추가송부)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지정에 따른 질문조서 등 추가로 수집한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증거물추가송부서에 관련 사건명ㆍ증거물의 종류 또는 제목 및 수량 등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제82조(심판원이 행하는 검사 및 증인신문에의 입회) 심판원으로부터 영 제40조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입회(立會)해야 한다. 제83조(심판진행순서) 심판정에서의 심판진행순서는 별표 3과 같다. 제84조 (증거조사의 방식) ① 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告知)해야 한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朗讀)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심판관 등 기피신청) 영 제13조에 따른 기피(忌避)신청의 서면은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기피신청서로 한다. 제86조(이의신청) ① <삭제 2017.1.31.> ②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소속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60조의 규정은 이를 따른다. 제87조(소환) 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4조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소환(召喚)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2. 17.>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소환(통지)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제87조의2(계획심리) 제87조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는 경우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미리 신문(訊問)할 사항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88조(소환유예) 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소환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제89조(소환의 면제) 심판장은 신문을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기일에 이를 소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4. 25.> 제90조(심판기일의 통지)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심판기일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기일통지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재결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재결심판 기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89조에 따라 소환면제를 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소환면제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심판정에 출석한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기일통지서는 심판장이 심판정에서 다음 심판기일을 고지함으로써 발급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31.> 제91조(증인신청) ① 해양사고관련자가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증인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증인의 채택(採擇)은 심판장이 정한다. 제92조(시정ㆍ개선 요청대상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① 심판원은 심판 과정에서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게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일신전속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하거나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서면답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3조(증인선서)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선서문은 별지 제56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7. 1. 31.> 제94조(해양사고관련자 등이 결석한 때의 심판) 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한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심판변론인을 출정(出廷)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1회 이상 심판에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심판장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중앙심판원의 심판장은 중앙심판원의 심판을 받는 해양사고관련자로서 지방심판원의 심판에 출석한 사람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의 단독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5조(심판변론인에 대한 신문 등) 심판변론인에게는 신문을 하지 못한다. 다만, 심판장은 심판변론인에게 제출된 증거설명이나 그 밖의 심판에 관한 구두변론, 변론서의 제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심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심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판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함 2. 심판장은 조사관으로 하여금 심판청구의 요지 또는 심판청구서의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심판청구서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음 3.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음 4. 심판장은 갱신 전 심판기일에서의 심판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나 해양사고관련자 아닌 사람의 진술 또는 심판원의 증거조사결과를 기록한 조서에 대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함 5. 심판장은 갱신전의 심판기일에서 증거조사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직권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함 <개정 2017. 1. 31.> ② 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증거조사 시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84조에 따른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7조(심판조서) ① 심판이 있으면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심판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심판정에서 행한 심리사항을 전부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1. 사건명 2. 심판관계인의 성명 및 출석여부 3. 심판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 4.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판원 이외의 장소에서 심판을 개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 5. 심판관, 비상임심판관 및 서기의 직명 및 성명 6. 조사관의 직명 및 성명 7.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 및 그 진술 8. 해양사고관련자가 결석한 대로 심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출석한 조사관의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 대한 의견 9. 심판조서에 속기록을 인용할 것. 고지한 것과 그 속기의 내용 10. 조사관이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를 한 이유의 진술과 이에 대한 심판관계인의 의견 11. 증거조사, 그 밖의 신청 12. 조사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13.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과 그 진술 14. 증인 등에 대한 신문과 그 진술 및 증인의 선서를 하지 않고 신문을 한 경우 그 사유 15. 심판정에서 검사한 내용 16.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진술한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의견 17.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최후로 진술할 기회를 준 것과 그 진술 18. 재결 또는 결정을 고지한 내용 19. 심리를 병합 또는 분리한 일 20. 심판절차를 경신(更新)한 것과 그 내용 21. 심판장이 기록을 명한 사항,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기록을 허가한 사항, 그 밖에 심리상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심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심판조서는 그 심판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리해야 한다. ④ 심판조서에는 심판장 또는 단독심판관과 서기가 함께 서명날인 해야 한다. ⑤ 서기는 조서,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해 심판장 또는 심판관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작성 또는 변경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제98조(심판기일 외에 있어서의 신문조서) ①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증인 등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신문을 받은 자의 성명 2. 사건명 3. 신문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 4. 신문을 한 장소 5.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및 서기의 직명ㆍ성명 6. 신문에 입회한 사람의 성명 7. 증인을 선서시키지 않고 신문을 하였을 때는 그 이유 <개정 2023. 4. 25.> 8. 신문 및 진술 ② 신문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필요에 따라 열람시키고 진술자가 틀림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그 뜻을 신문조서에 기록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받은 사람과 신문에 입회한 조사관ㆍ심판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시키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조서에 그 취지를 기록해야 한다. 제99조(검사조서) ① 심판기일 외에 검사를 한 경우 입회(立會)서기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조서 작성 시 제98조를 따른다. 제100조 <삭제 2017.1.31.> 제101조(심판관 또는 서기가 작성한 서류) ① 심판관 또는 서기가 작성한 서류에는 날짜를 기록하고 그 소속의 관서명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심판관이 작성한 서류의 원본은 주심 심판관이, 그 밖의 서류는 서기가 매장마다 각각 간인을 해야 한다. 제102조(서류의 정정) 심판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 그 자구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글자를 첨삭하거나 고친 때에는 그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난외에 첨삭하거나 고친 글자수를 기록하고 날인 해야 한다. 제103조(증거목록의 구분과 편철) 증거목록은 이를 조사관ㆍ해양사고관련자(또는 심판변론인) 및 직권분으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용지를 사용하고 심판기록 중 심판청구서 다음에 조사관ㆍ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ㆍ직권분의 순서로 편철(編綴)한다. 해양사고관련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별개의 증거목록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고란에 제출한 해양사고관련자를 기록한다. <개정 2014. 3. 27.> 제104조(증거목록의 작성방법) 증거서류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르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5.> 1. "기일 및 장수"란 중 "회" 표시란에는 해당 증거방법을 신청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심판정 외에서의 증거신청은 "심판정외"라 각각 기록하고, "장" 표시란에는 그 증거방법이 편철되어 있는 기록 첫 장의 수를 기록 2. "증거방법"란에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방법(서증, 증인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을 신청 또는 직권채택의 순서에 따라 기록 3. "증거명칭"란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의 명칭을 기록 <개정 2017. 1. 31.> 4. "증거결정"란 중 "기일"란에는 해당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기록하고, "채부"란에는 그 증거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채"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로 표시하며, "인"란에는 조서작성자의 서명을 날인. 이 경우 "의견ㆍ증거조사"란 중 "인"란도 같다. <개정 2017. 1. 31.> 5. "의견"란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게 기록한다. <개정 2017. 1. 31.> 6. "증거조사"란 가. "기일"란: 해당 증거방법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기록 나. "내용"란 1) 그 증거가 증거서류(오로지 서류의 의미ㆍ내용만이 증거로 되는 것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검사조서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제시 및 내용고지"로 기록 2) 그 증거가 증거물인 경우: "제시"로 기록 3) 그 증거가 증인 등인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한 월ㆍ일ㆍ시로 기록 4) 채택한 증거를 취소한 경우: 그 취지를 내용란에 기록하되 철회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철회취소", 직권에 따라 취소한 경우는 "취소"로 각각 기록 <개정 2017. 1. 31.> 7. "비고"란에는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하되 심판정 외에서 해양사고관련자ㆍ증인 또는 감정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0회 기일조서 현출내용고지"라고 기록한다. 제105조(단독심판절차의 증거목록) 단독심판의 경우 증거목록의 작성방법은 제104조에 따르되 "증거명칭", "의견"란의 기록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제106조(서류 및 증거물의 복사) <삭제, 2019.8.12.> 제107조(제2심의 증거목록 등) ① 제2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증거목록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라고 주서하고 그 오른편 제2심사건진행번호를 기록한다. ② 이송사건, 환송사건 및 재심사건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편철된 증거목록용지가 부족하여 제2심에서 용지를 덧붙여 묶을 때에는 원심목록용지의 표시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덧붙여 진 용지에 자번호를 기록한다. <개정 2014. 3. 27.> 제108조(기본심판조서중 증거관계 기재) 기본심판조서 중 제104조,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증거목록에 분리 기록한 부분에는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 기록하고 해당 증거가 조사관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附記)한다. <개정 2023. 4. 25.> 제109조(서류 등의 사본) 심판기일 외에 장부 또는 서류의 원본을 대신하여 그 사본의 제출이 있는 경우 서기는 이를 원본과 대조한 후 그 뜻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109조의2 <삭제 2017.1.31> 제5절 조사관의 의견진술 제110조(의견진술의 내용) 조사관이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진술할 의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의 제시: 단순한 해양사고발생까지의 경과가 아니라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ㆍ권고ㆍ명령 및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의 원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이유가 되는 해양사고원인사실 및 징계 등의 원인사실을 제시 2.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사람의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해양사고방지의 관점에서 무엇이 해양사고발생의 원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는가, 무엇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 착안하여 원인을 취하고 이를 결론으로 지적하여 제시 3.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의 원인을 이루고 이들 행위가 결과의 예견 및 회피의무에 위반하여 이것이 과실로서 인정되는 사실임을 제시. 이 경우 징계 요구량은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지침에 따라 별표3의2와 같이 작성하되 인적ㆍ물적 손상의 대소, 과실의 정도 및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4.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개선의 권고 또는 명령: 원인판단에 따라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해야 할 사항(행정기관은 "권고"만 해당 한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 다만, 심판의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게 된 경우이거나 시정, 개선의 권고 또는 명령으로 재결의 집행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얻기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굳이 권고 또는 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로 진술한다. <개정 2023. 4. 25.> 5. 시정ㆍ개선의 요청: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 그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의견진술의 구성) ① 제110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 시정ㆍ개선의 권고ㆍ명령 및 시정ㆍ개선의 요청 이유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해야 한다. 1. 주요사실의 인정: 원인해명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기본적 사실 및 심판에서 쟁점이 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거에 근거하여 인정 2. 사실의 경과: 인정한 주요사실을 근간(根幹)으로 하여 해양사고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을 증거에 근거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령있게 진술. 이 경우 원인에 관계가 적은 사실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다. 3.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 가. 항법의 적용: 적용하여야 할 항법에 의의(疑義)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항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선원의 상무(常務)에 따를 것인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 나. 원인의 고찰: 해양사고원인을 구성하는 사실로부터 원인이 무엇인가 결론짓기 위한 사고과정을 기술하여 원인을 해명. 이 경우 원인에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관계된 것으로 판단하면 그 행위가 원인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기술한다 다. 징계 등의 검토: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징계등 비난할만한 행위가 있는지 법적 판단 검토 라. 결론: 해양사고원인, 징계원인 및 징계 등의 양정과 제110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간결하고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② 조사관이 의견진술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으로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히 중대사건은 원인판단과 징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도 있다. ④ 조사관이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한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의견진술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제6절 재 결 제112조(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 없는 면허의 처리) 두 종류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 해양사고에 원인이 되지 않는 해기사면허를 징계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제113조(상급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재결고지할 때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사건 발생 당시에 가지고 있던 면허보다 상급의 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상급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제114조(합의비밀)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심판부의 의결을 위하여 하는 합의는 이를 비공개로 한다. ② 합의회는 심판장이 이를 개회하고 이를 정리하며 합의과정,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는 비밀로 한다. ③ 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은 합의시에 심판장이 의견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5조(합의) 심판의 합의를 하는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 또는 징계양정에 있어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과반수에 이를때까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를 순차적 유리한 의견의 수에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제116조(과실정도에 대한 재결) 심판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해양사고 중 각 관련자에 대한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요구한 경우 2. 심판부에서 해양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7조(재결서의 작성) ① 재결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재결서 중 권고의 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재결서 중 명령의 서식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재결서 중 시정ㆍ개선조치요청의 서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7에 따른다. 제118조(재결서의 용어) ① 재결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쓴다. ②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도면 또는 약도ㆍ도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19조(재결서의 원본) 재결서의 원본은 재결고지 이전에 작성하여 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이 서명 날인 해야 한다. 제120조(비상임심판관의 서명날인) 영 제58조에 따른 비상임심판관의 서명 날인은 심판관 다음에 연령순위로 한다. 제121조(재결번호) ① 재결번호는 사건진행번호와 같은 방법으로 부여하되 사건진행번호 중 "연도별 심판청구 접수순위" 대신 "연도별 재결순위"로 한다. <개정 2023. 4. 25.> ② 재결고지 이후 그 사건기록표지의 오른쪽 위 여백에 별표 8의 재결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제122조 <삭제 2017.1.31> 제123조(심판관협의회 운영) ① 중앙심판원은 재결의 품질과 심판관 직무지식 향상을 위하여 각급 심판원 원장과 심판관으로 구성된 심판관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심판관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 장소는 중앙과 지방 심판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순환 개최한다. ③ 각급 심판원은 심판관협의회에서 발표하고 토의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절 징계기준 제124조(삭제) . 제125조(삭제) 제126조(삭제) 제127조(삭제) 제127조의2(삭제) 제128조(삭제) 제129조(삭제) 제130조(삭제) 제8절 특별심판 제131조(특별심판의 대상)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그 원인규명을 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심판을 할 수 있다. 제132조(특별심판부의 구성) ① 중앙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특별심판부를 구성한다. ② 지방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판을 위한 특별심판부의 구성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부 구성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심판관 2명을 지명하고 이를 해당 지방심판원에 통보하여 특별심판을 하게 한다. 제133조(특별심판에 관한 유의사항) ① 특별심판부는 심판을 진행할 때 비상임심판관 및 해사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특별심판에 부합(符合)하는 심판을 해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장은 특별심판사건을 다른 심판사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34조(특별심판의 심판절차 등) ① 특별심판부의 심판은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를 적용한다. ② 특별심판에의 입회, 기록서류의 작성 및 보관과 증거물의 영치 및 재결서등본의 교부 등에 관한 사무는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해당 지방심판원의 직원이 담당 처리한다. 제135조(재결서의 작성) 특별심판부에서 재결한 특별심판의 재결서, 권고서, 명령서 및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재결서는 별표 4의 재결서 작성요령에 따름. 다만,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재결서의 첫째면의 첫째 줄 중앙부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 바로 밑에 "(특별심판부)"라고 자구를 추가 기록하고 같은 재결서 사이에 "특" 이라는 자구를 삽입한다. 2. 권고서는 별표 5의 권고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권고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록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 3. 명령서는 별표 6의 명령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명령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록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 4. 시정ㆍ개선요청서는 별표 7의 시정ㆍ개선요청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시정ㆍ개선요청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재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 제4장 재결고지 이후의 사무 제1절 제2심청구등 제136조(재결서정본의 접수) ① 조사관보가 법 제56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심판청구부에 소요사항(재결고지년월일, 의견진술 및 재결의 징계내용 등)을 기록할 것 <개정 2015. 2. 17.> 2. 관여조사관에 배부하여 제2심 청구를 검토하게 할 것 3. 징계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확정일에 유의할 것 ② 재결서의 정본은 공람 후 연도별로 철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137조 <삭제 2017.1.31> 제138조(조사관의 제2심 청구절차 등) 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원이 재결을 고지한 경우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의견진술 및 재결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중앙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재결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속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9. 1.> 1. 사실의 잘못 인식 또는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심판청구가 기각된 때 2.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 3. 해양사고원인의 주요부분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는 등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4. 의견진술과 재결내용 간 징계양정이 큰 차이가 있을 때 <개정 2022. 9. 1.> ③ 지방수석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심재결과 의견진술의 상이점 및 원심재결에 불복이유 등 제2심 청구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하여 담당조사관으로 하여금 제2심을 청구하게 하거나 제2심청구를 취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제139조(제2심청구에 따른 지방원의 조치) ① 지방심판원이 제2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건서류를 증거물과 함께 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2심청구서의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서 및 증거물송부서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③ 지방심판원이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통지로 한다. 제140조(중앙조사관이 제2심청구 일건서류 등을 송부받은 경우) ①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이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2심청구에 관련된 일건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지체 없이 담당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③ 담당조사관은 일건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하고 이들을 그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제141조(제2심청구의 취하) ① 영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제2심청구취하서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 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제2심 청구취하보고서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중앙심판원이 제2심청구의 각하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원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 3. 27.> 제2절 재결의 집행 제142조 <삭제 2017.1.31.> 제143조 <삭제 2017.1.31.> 제144조(면허취소의 재결집행)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증 제출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르고, 면허관청(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② 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한 다음 그 면허증을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그 면허관청에 송부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실확인 후 별지 제79호에 관련사실을 기록한 다음 재결집행을 종결한다. <개정 2022. 9. 1.> ③ 제1항에 따라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을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제145조(업무정지의 재결집행) ① 수석조사관은 업무정지의 재결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가 다른 사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징계집행 유예 중인지 조회해야 하며, 징계집행 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집행 유예를 실효처리 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 수석조사관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관서 또는 승선 중인 선박의 소유자에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7. 1. 31.> ③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제2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 조사관보가 면허증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수석조사관의 결재를 받아 그 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 및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서식으로 업무정지재결의 집행 보고 및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44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9. 1.> ⑤ 해당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가족이나 선박소유자등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면허증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의 제출유예신청서에 따라 신고하고, 수석조사관은 제출유예 사유가 선박승선 등으로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면허증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1. 선원근로계약이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다만,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5.> 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선박: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다만, 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5.> 다.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평수ㆍ연해구역인 선박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다만, 최대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5.> 2.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최대 6개월 <개정 2023. 4. 25.> 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선박: 최대 3개월 <개정 2023. 4. 25.> 다.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평수ㆍ연해구역인 선박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최대 1개월 <개정 2023. 4. 25.> ⑥ 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결재를 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반환 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의 비고란에 "본인수령"이라 기록하고 도장 또는 무인을 찍게 해야 한다. 제145조의2(면허증 반환일) 징계대상 해기사의 업무정지기간 만료일과 반환일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3. 27.> 1. 일반원칙 가. 직접 수령의 경우: 만료일의 다음날 이후 수령 나. 우편 수령의 경우: 만료일의 오후에 등기우편 발송 <개정 2015. 2. 17.> 2. 만료일 또는 만료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개정 2019. 8. 12.> 가. 직접 수령의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 후 다가오는 첫 업무일 이후 수령 나. 우편 수령의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 마지막 업무일 오후에 등기우편 발송 3. <삭제 2019.8.12.> 제145조의3(집행유예의 집행)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중앙수석조사관과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라 징계 집행유예 확정통보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제154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그 사실을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면허증 제출일자 란에는 교육이수일을, 집행의 개시일자 란에는 유예기간 시작일을, 집행의 완료일자 란에는 유예기간 종료일을 기록한다. <개정 2017. 1. 31.> ③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재결된 징계를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한다. ④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어 집행유예된 징계가 실효된 경우에는 확정된 업무정지 기간과 집행유예를 받았던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집행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양사고관련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정지 재결집행을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제145조제5항을 준용하여 면허증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⑥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해양사고관련자가 별지 제84호의5서식의 업무정지집행신청서에 따라 업무정지 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실효하고 업무정지 재결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제146조(해기사면허증 등이 서로 다를 경우 등의 집행) 재결집행 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이 재결서에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및 멸실 그 밖의 사유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집행한다. <개정 2017. 1. 31.> 1.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재결집행 시 가지고 있던 면허증보다 같은 종류의 상급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상급면허증에 집행 2. 삭제 3. 재결집행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면허증을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 중일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면허증에 집행 4. 재결집행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제3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하게 하고 재발급하는 면허증에 집행 <개정 2023. 4. 25.> 5. 제4호의 경우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 집행 제147조(해기사면허증 등의 무효선언)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법 제82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무효선언을 상신(上申)해야 한다. 1.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면허증의 종류ㆍ번호ㆍ면허증 교부관청 및 면허 연월일 ② 제1항의 사유에는 재결번호ㆍ사건명ㆍ재결 및 그 확정 연월일ㆍ면허증제출통지 및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등이 제출한 이유서 등 무효선언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의 경과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③ 제1항의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의 무효를 관보에 게재 의뢰하고 그 내용을 해당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및 면허관청에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 면허증무효선언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선원법」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 공인 대상이 아닌 소형선박과 관련된 해기사면허증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선적항 관할 입출항 신고기관에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④ 지방수석조사관이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148조(견책재결확정의 통보)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관청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로 하며,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관청에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를 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에게도 함께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제149조(시정 등 권고ㆍ명령ㆍ요청의 집행) ① 심판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고지하거나 심판의 결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정ㆍ개선조치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고서, 명령서 또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수석조사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 및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정ㆍ개선조치를 요청하는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87호의2서식의 시정개선재결등의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게 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관련자 및 행정기관에 그 확정된 명령ㆍ요청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지정된 기한까지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 지방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재결번호ㆍ재결일자ㆍ사건명 및 사건개요를 갖추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법 제83조에 따른 공고를 상신해야 하고, 시정ㆍ개선 요청서와 관련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청서 사본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제4항의 공고 상신이 있는 때 또는 중앙심판원의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이 고지된 때에는 공고조치하고, 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권고서 또는 명령서의 사본을 지방청 및 한국선급 등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⑥ 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그 조치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⑦ 수석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른 집행결과를 매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3. 9.> 제150조(위법사실의 통보) 담당조사관은 재결을 집행함에 있어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어선법」또는 「해양환경관리법」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재결서에 분명히 적힌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3. 9.> 제3절 징계의 실효 제151조(무사고운항의 판단)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그 징계재결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시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승선기간에 관계없이 법 제81조의2에 따른 "5년이상 무사고운항"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4. 3. 27.> 제152조(징계기록부 등의 작성)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조사관보로 하여금 제145조제4항 및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통보에 근거하여 규칙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 징계기록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재결집행종료일순으로 한다. ③ 징계기록부는 연도마다 연초에 작성을 시작하여 연말에 마감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153조(징계기록의 말소요청) 중앙수석조사관은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마다 법 제81조의2에 따른 징계기록의 말소대상자를 파악한 후 면허관청에 말소를 요청해야 한다. 제154조(직무교육의 이수명령) ① 각급 심판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별표 4에 따라 명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 법 제6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별 직무교육 시간 및 과정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유사 사고 재발방지에 적합하게 지정해야 한다. ③ 직무교육 이수를 위한 수강료는 중앙심판원과 연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받을 수 있다. 1. 심판원: 현금(고지서) 2. 연수원: 현금 또는 신용카드 ④ 각급 심판원 및 연수원은 직무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교육 이수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조사관 교육ㆍ훈련 [본장 신설 2014.3.27.] 제154조의2 <삭제 2017.1.31.> 제154조의3 <삭제 2017.1.31.> 제154조의4 <삭제 2017.1.31.> 제154조의5 <삭제 2017.1.31.> 제6장 보칙 <개정 2014. 3. 27.> 제155조 <삭제 2017.1.31.> 제156조(재결서등본의 발급) ① <삭제 2017.1.31.> ②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재결서 등본의 발급 청구를 받은 경우 서기는 재결서의 등본을 발급한 후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 재결서등본발급부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9. 8. 12.> ③ 원심 심판원 이외의 심판원에서 재결서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원심심판원 서기에게 등본발급을 의뢰하여 인증등본을 수령한 후 접수기관에서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157조(정본 및 등본의 작성) 재결서 및 결정서의 정본 및 등본은 서기가 원본에 따라 작성하여 정본 및 등본임을 기록하고 서기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158조(천공기 등을 이용한 서류작성 방법) ① 해양안전심판 사건철, 재결서 및 결정서 등의 정본, 등본의 발급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인증기 또는 천공기(이하 "천공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자동천공압날의 방식으로 간인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동천공압날방식은 제101조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서류작성에 적용한다. 다만, 재결서와 결정서의 원본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천공기로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유부호를 천공압날한다. ④ 천공기를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서류의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제5항에 따라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유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押捺)해야 하고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지 않는다. ⑤ 고유부호는 영 제2조에 따라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 중 앞의 두 글자의 자모(字母)를 옆으로 나열하여 사용한다. 제159조(해양사고기록표등) ① 지방수석조사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56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를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기록을 유지ㆍ관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3. 9.> ② 지방조사관은 특히 질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현장검사를 수행 할 때 그 밖에 조사업무수행 중에는 해양사고기록표의 기재사항에 유념하여 가능한 한 모든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③ 중앙조사관은 제2심 청구 이후의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제159조의2(서류의 송달 등) ① 영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통고 등을 받을 장소 또는 그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 위임인, 동거인 또는 피용자(被用者)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ㆍ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록된 수령증을 받고 보관해야 한다. 제160조(삭제) 제161조(재결서사본의 송부) ① 지방심판원은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중앙심판원에 1부를 송부해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은 재결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재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관련부서, 관할지방해양수산청, 지방심판원에 각각 1부씩 송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기사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③ 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결서 사본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 재결요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요약서의 아래쪽에 재결요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④ 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이 제2항에 따라 재결서 사본을 송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 모두를 삭제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제161조의2(재결서의 공개) ① 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재결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이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공개할 때에는 별표 8의4 재결서 비실명 처리 요령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비실명 처리한 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7. 1. 31.> 제162조(사건기록의 대여)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결이 확정되거나 소제기의 기간이 만료된 사건에 한정하여 사건기록을 대여할 수 있다. 제163조(재결서의 보관) ① 각급 심판원장은 재결서 원본을 포함한 사건철을 생산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년간 각급 심판원에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서 원본을 포함한 사건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때에는 각급 심판원에서 해당 기록물을 비치 종료할 때까지 보존할 수 있다. 제164조(해양사고현황보고) <삭제 2015.2.17.> 제165조(비용지급) ① 서기는 증인 등에 대한 소환장의 발부와 동시에 별지 제93호서식의 비용지급청구서 용지에 금액, 증인 등의 주소ㆍ성명 그 밖에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최초 기록하였다가 심판정에 지참한다. ② 서기는 증인 등의 신문이 종료되는 대로 비용지급청구서에 심판장 및 서기란에 기명날인한 후 이를 증인 등에게 발급하여 조사관실에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제166조 <삭제 2017.1.31.> 제167조 <삭제 2017.1.31.> 제168조 <삭제 2017.1.31.> 제169조(삭제) 제170조(삭제) 제171조(심판변론인 등록 및 관리) ① 중앙심판원장이 영 제25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원조회기관(등록기준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을 통하여 법 제28조의2의 심판변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1조의2(심판변론인 등의 심판관 접견) ① 심판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하여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와 접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각급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이 심판진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2.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유 등으로 심판관을 접견하려고 할 경우 <개정 2023. 4. 25.> 3. 학술회의나 관혼상제ㆍ동창회 등 의례적인 모임의 경우 <개정 2019. 8. 12.> ② 심판서기는 심판변론인이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관 집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밝힌 때에는 출입을 안내하고, 출입자의 성명과 방문 일시 및 목적을 별지 제92호서식의 방문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 8. 12.> ③ 각급 심판원장은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관 면담을 위한 심판관실 출입과 접견을 제한하는 안내표지판을 별지 제92호의2서식에 따라 설치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제172조(심판정 좌석배치) ① 심판장과 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 정면단상으로 하며 심판장의 위치는 심판관의 중앙으로 한다. ② 심판관의 좌석은 선임자가 심판장의 오른쪽에, 후임자를 왼쪽으로 하며 중앙심판원은 위 순서의 다음 선임순에 따라 우좌(右左) 순으로 한다. <개정 2014. 3. 27.> ③ 비상임심판관을 배석시킬 때는 연장자가 심판관석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④ 입회서기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아래 중앙으로 한다. ⑤ 조사관과 심판변론인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 아래에 심판장을 향하여 조사관은 좌측, 심판변론인은 우측으로 하며 서로 3미터부터 4미터까지의 간격을 두고 대좌(對坐)한다. ⑥ 해양사고관련자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과 4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간격을 두고 중앙에 위치하며 해양사고관련자가 동석할 때에는 단상을 향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왼쪽,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사람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개정 2023. 4. 25.> ⑦ 증언대는 조사관 좌석과 해양사고관련자 좌석 사이에 두되 심판장을 향하게 한다. 제173조(심판정 좌석의 구조)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정 좌석의 구조는 별표 9와 같이 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정 좌석의 구조는 별표 10과 같이 하며, 심판정의 심판대 및 단상의 높이는 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 최초 별표 11과 같이 한다. ② 심판장의 의자는 별표 12와 같이, 심판관의 의자는 별표 13과 같이, 입회서기 의자는 별표 14와 같이,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자는 별표 15와 같이, 탁자는 별표 16과 같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자는 별표 17과 같이, 탁자는 별표 18과 같이, 심판정 증언대는 별표 19와 같이 한다. ③ 국기는 가로60㎝×세로40㎝의 크기로 심판정 정면벽 왼쪽이나 정면단상 왼쪽에 게양한다. 제174조(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심판절차 등 안내)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사고 조사 또는 심판을 받기 위해 최초로 심판원에 출석한 때에는 반드시 조사 및 심판절차, 이의제기방법 등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제175조(현장검사시 복장) 조사관과 심판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8조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할 때에는 원활하고 안전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조사용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175조의2(조사장비 보유기준)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관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사고현장 조사를 위해 별지 제94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장비를 각 해심에 제공해야 한다. ② 지방수석조사관(중앙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장비의 사용 및 보유현황을 매 반기(6월, 12월)마다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매년 1월마다 새로운 조사장비의 개발여부 및 제2항에 따른 각 해심별 조사장비 부족분 등을 파악한 후 각 해심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조사장비의 시급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문에서 정한 시기 외에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제175조의3(조사장비의 유지ㆍ관리) ① 제175조의2에 따른 조사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일반물품과 구별하여 각 심판원별로 수석조사관이 관리 2. 조사장비를 취득할 경우에는 물품을 검수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반품 또는 교환 요구 <개정 2023. 4. 25.> 3. 조사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라 관리.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자의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4. 25.> 4. 조사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해야 하며, 사용대장은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름. 다만, 소모품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대장에 기록하지 않는다. 5. 소모품 외의 장비 중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는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해야 하며, 불용대장은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름 ② 조사장비를 관리할 때 제1항 외의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 31.> 제176조(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활용)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업무에 필요한 각종 별지의 사용 및 기록ㆍ조회 등은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77조(재검토기한) 중앙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