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4-134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①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자가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승인서 교부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용료)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 법 제19조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1호의6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2, 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한다. 1.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2.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용도 3. 당해 시험자료가 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3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27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요청자의 신원, 유해성 시험자료의 취득금액 등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