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404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립중앙과학관에 둔다.<개정 2023. 12. 1.>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과학관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인 관장과 근로자의 인원, 직무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 중 관장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노사 간의 간사는 필요할 경우 정기협의회 개최 전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정기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7. 1.>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23. 12. 1.>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아래 각 호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2. 1.>
1.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2. 협의회를 위해 직접 관련된 시간
3.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
4. 근로자위원 선출일에 개별 근로자들이 투표하는 시간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임기기간은 선관위 구성 후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완료시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1.>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등록) 근로자위원의 입후보를 희망하는 자는 자유롭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후보를 제한한다.<신설 2023. 12. 1.>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하인 경우
2. 정년퇴직일이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경우
3. 당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인 자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직무구분 별 2명 이상 입후보 시 투표 결과 다득표자 1명을 당선자로 하며, 직무구분 별 1명 입후보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개정 2023. 12. 1.>
③ 제 2항의 직무는 아래 각 호와 같이 5개로 구분한다.<개정 2023. 12. 1.>
1. 행정지원 등: 행정지원, 국제협력, 홈페이지관리, 전문안내, 전시기획
2. 시설운영
3. 전시해설운영 등: 전시해설운영, 보건관리
4. 방호
5. 미화
④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공무직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를 당선자로 하며, 직무구분 별 1명만 입후보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거나,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선출되지 못한 직무의 근로자위원 자리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23. 12. 1.>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득표율이 높은 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 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마지막 월에 개최한다.<개정 2023. 12. 1.>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개정 2024. 7. 1.>
제23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급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개정 2024. 7. 1.>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 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과학관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4. 기타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지는 과학관내 방송, 간행물, 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개정 2024. 7. 1.>
[제목개정 2024. 7. 1.]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사용자위원 1인과 근로자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7. 1.]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통해 처리한다.<개정 2024. 7. 1.>
제33조(고충상담실 설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한 제반 행정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36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