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79 발령일: 2024년 7월 12일 시행일: 2024년 7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직할 관리재산"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이외의 재산 2.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위탁관리하도록 지정한 이외의 재산 3.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정한 재산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제20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재산 ② "시ㆍ도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도로법」 등 개별법령에서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1.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ㆍ구거인 재산 2. 사실상 공공용 도로ㆍ구거 등(통행로, 배수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공공용 도로ㆍ구거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 3.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또는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권리보전한 재산 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도로 잔여지 등 재산 ③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2. 고속국도 예정부지로 매입한 재산 3. 고속국도로 사용 중인 재산 4. 고속국도의 폐도 5. 기존의 시설에 연계되어 무상귀속, 기부채납 등으로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6. 법령이나 출자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도록 규정된 재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와 관련하여 지정한 재산 ④ "재산관리관"이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장 및 부서장을 말하며, 사무위임의 단계ㆍ범위에 따라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으로 구분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국토교통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회계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보고절차 등) ① 국유재산관리계획이나 결산 등 업무는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임재산관리관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이나 질의 등 민원은 재산관리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소관 국유재산을 위임하여 관리한다. 다만, 직할 관리재산 중 타 소속기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관할 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재산으로 본다. 1. 재산관리관 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 국토교통부의 각 과장ㆍ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4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책임운영기관장 등) 2. 분임재산관리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32조, 제42조 및 제53조의3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국토관리사무소장, 항공관리사무소장, 비행점검센터장, 공항출장소장,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등)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③ 재산관리관 소관 재산 중 일부를 별도의 기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운용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해당 재산을 관장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④ 국유재산관련 회계가 신설ㆍ폐지된 경우에는 동 회계의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이 임명 또는 임면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7.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18.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19.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20.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21.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22.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3.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24.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②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 재산권ㆍ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ㆍ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의 용도폐지 사무는 관할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한다. 제7조(관리사무 위탁) ① 법 제29조 및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국유재산관리를 위탁한다. ② 위탁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료일로부터 5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위탁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료ㆍ사용료, 변상금 등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예산형편에 따라 그 차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위탁업무는 법 제29조제3항 및 위임규정 기준에 따르되,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합의하여 위탁재산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도로관리과장이 소관사무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한다.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임규정에 따른 관리ㆍ처분업무와 관리전환 사전협의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재산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합병ㆍ겸용재산의 관리) ① 경지정리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을 위임ㆍ위탁관리하는 기관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간의 재산이 합병된 때에는 지분면적이 많은 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구거 등의 시ㆍ도 관리재산이 분필되지 않아 일반국도 등 직할 관리재산과 겸용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관리가 각각 위임된 것으로 보되, 권리보전조치 등 대표업무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제10조(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① 관리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ㆍ인수하고 소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ㆍ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기관 간에 재산사용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임ㆍ위탁된 재산을 일괄하여 관리ㆍ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민원처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기관간 분쟁조정) 위임ㆍ위탁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제12조(폐도부지의 관리) ①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폐도는 시ㆍ도 관리재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고속국도 및 관리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폐도가 발생한 경우에 시ㆍ도 관리재산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통지ㆍ인계하여 재산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 기간 중에 폐도부지가 된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도로점용허가 잔여기간에 한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로 전환되도록 하거나, 새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장래 활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유하여야 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은 직접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14조(기부채납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할 도로ㆍ구거 등의 공공시설ㆍ대체시설은 국가(국토교통부)로 기부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은 그 시설을 직접 관리할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5조(관리전환 취득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등을 국토교통부로 관리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미 도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재산정리를 위하여 관리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잔여지 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나 간접보상지를 취득한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과 사업완료시에 재산관리기관이나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관리ㆍ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계 할 수 있다. ②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사업에 재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은 직접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민자사업자 등이 위임ㆍ위탁을 받아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 중 관리할 권한이 없는 잔여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재산관리기관에 인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중복보상의 방지) ① 이미 공공용지로 사용중이거나 다른 사업이 시행된 구간의 미불용지 등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에서 보상여부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의뢰받은 기관은 보상여부를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의 지목변경)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도로, 하천, 수도, 유지 등의 공공용재산은 사업준공과 동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허가 및 대부 제19조(조건부 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민법」 제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ㆍ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3. 존속기간이 영구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용 도로, 구거 등에 설치하는 지상ㆍ지하 시설물로서,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 ② 통행로 등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변경, 철회 등의 허가조건을 부하여 독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점용ㆍ사용허가기준의 준용) 국유재산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국유재산상에 고의성이 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ㆍ대부가 가능하고 영구시설물이 아닌 경우 2. 시설물 관계자에게 수의매각ㆍ양여가 가능한 토지로서 처분예정인 경우 3. 국유재산보호에 시급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물로서 철거시에 재산상 손실이 커서 철거를 유보한 경우 제22조(도로 등 원상복구) ① 사실상 공공 기능을 상실한 도로ㆍ구거 등은 특정인을 위하여 공공용재산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공익을 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교환중재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용도폐지 제23조(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4.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 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 여부 5.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 여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 토지 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이해관계인 협의) ① 제23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맹지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제25조(용도폐지 구비서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ㆍ보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 3. 도로,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 4. 등기부등본(총괄청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수기관으로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제26조(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처분 제27조(손실보상 처분협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소지와 대체시설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을 확약 받고 사용허가 조치를 하여 협의불응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양여재산의 지적분할) ① 대체시설의 제공 등으로 용도폐지되는 재산 중 일부분을 양여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이 양여대상자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이 매각대상이 아니거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여 감정평가하고 지적분할하여 양여하여야 한다. 제29조(무상귀속 등 협의) ① 「국유재산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무상귀속ㆍ무상양여를 규정한 법령 2. 사업시행자 및 사업인가권자 3. 사업개요 및 평면도 등 사업계획 4. 지적도(사업구역 및 공공시설을 표시) 5. 무상귀속토지 조서(지적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면적) 6.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의 의견 7.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사서 및 현황사진 8. 사업이 인가된 경우에 인가문서 사본 9.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 준공통지서 ②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중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도, 하천, 수도, 공항 등 시설이나 동 시설과 기능이 겸용되는 공공시설(제방도로, 복개도로 등)의 토지는 국가에 우선 귀속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지 못하여 사업변경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체 또는 지분을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도폐지한 재산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총괄청에 인계하거나 매각(특별회계 등의 재산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사전협의)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승인ㆍ관리전환ㆍ매각ㆍ교환ㆍ양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등을 주관하는 본부 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법령 등에 따라 감사원 보고 또는 총괄청의 승인(협의)이 필요한 경우 2. 장래의 행정수요 등 관련 정책적 검토가 필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장 대장관리 등 제30조(취득재산의 전산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리기관간에 국유재산 관리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 미불용지보상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 모든 기관은 취득원인, 취득금액, 취득일 등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국유재산대장(이하 "국유재산대장"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