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59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복제의 구분) ①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은 정복(동정복ㆍ하정복), 근무복(동근무복ㆍ하근무복), 작업복(동작업복ㆍ하작업복), 활동복, 위생복(동위생복ㆍ하위생복), 동계점퍼, 춘추점퍼, 활동복점퍼, 반외투, 단속복으로 구분한다.
2. 모자는 정모와 근무모(동근무모ㆍ하근무모), 활동모로 구분한다.
3. 신발은 단속화, 단화, 안전화, 활동화로 구분한다.
4. 흉장은 니켈도금 및 직조라벨로 구분하고, 계급장은 선장, 부서장, 부서원으로 구분한다.
4의2. 부속물은 와이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허리띠ㆍ명찰ㆍ장갑(단속용ㆍ외근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의 종류ㆍ재질ㆍ제작양식 및 형상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및 그 부도와 같다.
제4조(제복 등의 지급)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복의 지급 수량과 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착용수칙) ①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고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어업감독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각종 의식에 참석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어업관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근무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하는 때
2. 그 밖에 어업관리단장이 지정한 때
④ 작업복은 어업지도선 정비 등 작업 시 착용한다.
⑤ 동계점퍼, 춘추점퍼, 활동점퍼는 필요에 따라 근무복 또는 활동복 착용 시 착용한다.
⑥ 모자ㆍ계급장 및 그 밖의 부속물은 해당 제복과 함께 착용하거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다만, 정복을 착용하는 경우 이외 넥타이 및 넥타이핀 착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어업관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⑦ 단속복 및 단속화는 해상에서 어업지도ㆍ단속업무 수행 시 착용하고, 안전화는 작업복과 함께 착용한다.
⑧ 활동복은 선내에서 착용하며 단속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다.
제6조(착용시기) ① 제복을 지급 받은 사람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과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어업관리단장이 해당 지방의 기후ㆍ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제복의 교체 등) ① 지급기간이 종료된 제복 등은 자연소모된 것으로 취급한다.
② 지급기간은 신품 지급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
③ 각 과 및 선별 부서장(과장, 선장)은 제복의 교체 및 신규지급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에는 카드를 해당 부서장(과장, 선장)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복 등의 사업주관 부서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개인제복 등 지급카드를 갱신하여 지급이력을 관리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제복의 관리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제복 등의 지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업관리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