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63
발령일: 2024년 7월 8일
시행일: 2024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2. 요구 성능에 적합한 군수품 적기조달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청장이 위촉한 자가,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는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방위사업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방위사업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절차) ① 임기만료 등으로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장은 간사의 추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② 청장은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해촉) 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제9조(비밀보호)부터 제11조(정치적 중립)까지의 의무를 위반 경우
3. 위원이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등의 운영) ① 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종료 후 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청장은 방위사업 업무에 대한 적시 활용을 위해 위원에게 수시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자문종료 후 자문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실에 제출한다.
제10조(이권개입금지)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청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은 방위사업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및 경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