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45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소속 구성원(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위원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장의 책무) ①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4조의3(구성원의 책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고충처리 신청의 철회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부서장급 이상으로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위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교육) ① 위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준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매년 부서장급 이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제10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제3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사내 소문, 익명 제보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등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내부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사건 담당 고충상담원이 참여하되, 피해자등이 제6조제3항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신청했거나 조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원할 경우 감사담당관실, 고충상담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④ 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 제2항에 따른 직권 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조사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조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⑧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⑩ 피해자등이 사건 관련 행위자와 합의를 통한 해결을 원할 경우 합의중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여 「형법」등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할 경우 합의중재를 할 수 없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위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위원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분장ㆍ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운영지원과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제9조제5항의 조사 중지 또는 제9조제10항의 합의중재를 통한 사건종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사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장에게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및 재발 방지 관련 사항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피해자등이 신청하는 사항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종결) <삭 제>
제15조(징계) ① 위원장은 제13조제5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행위자의 의원면직 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 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